'''[[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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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THE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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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명칭 | 교정공제회 |
영문 명칭 | THE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 |
설립일 | 1979년 4월 16일 교정복지장학재단 |
설립목적 |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교정공제회법 제1조 |
대표자 | 장종선 |
주무기관 | 법무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공직유관단체 | 비영리법인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교정공제회 |
관련 웹사이트 | |
교정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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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교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980년 9월 16일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3월 8일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교정공제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0월 8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교정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교정공제회법 제15조 제1항).-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회원의 자격
교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교정공제회법 제5조 제1항).-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1]
입법의 착오인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법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