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사감리자란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또한 공사감리자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설계서,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고 있는가를 확인 후, 자신의 생각을 작성한 의견서를 감리자 의견서라고 한다.
특히 건축업계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 감리의 역사
대한민국 감리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1987년에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물론 곧바로 감리자가 배치되지는 못했으며, 본격적으로 건축 현장에 투입된 것은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였다. 건축 외에 건축물 내부의 전기기기 공사를 감독할 전기 감리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3. 열악한 상황
감리자는 업무도 많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크다. 하지만 대부분 감리자의 연봉 수준은 열악하다.예전에야 감리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감리 업계도 워낙에 사람이 많아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 위상도 많이 내려갔으며 일을 따내기 위해 가격 경쟁이 심해져 전체적인 임금 수준까지 낮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감리사들의 질적 하락과 함께, 저연봉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발생하여 감리 프로세스 자체의 저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엉망진창 감리 프로세스 쉽게 말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감리를 맡다보니 부실 감리가 자주 일어난다는 말. 감리가 부실해지면 결국 그 결과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흔히 시공사와 감리가 한통속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축공사감리는 건축주가 고용하게 되어있으며 여기서 건축주는 시행사, 발주자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공사는 시행사가 발주한 건축물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자이며, 흔히 XX건설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감리쪽이 아예 시행사랑 한통속인 경우가 많아, 부실감리가 적발되어도 계속해서 일감을 맡는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도 답이 없는 것이 감리회사들 수준 자체가 많이 심각하여 누굴 데려와도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울며 겨자먹기로 문제가 생긴 감리사를 계속 쓰게 된다는 뜻. 6번이나 부실 감리가 적발되었지만 계속 LH 공사 입찰을 받은 감리업체 위 사례의 경우 LH 전직 임직원 20여명이 재취업한 감리업체인데 이것만 봐도 판검사 전관예우와 비슷한 관계가 시행사-감리사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LH 임직원들이 감리업체에 가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LH는 그 감리업체를 계속 쓰게된 것. 결국 감리업체의 수준 하락과 더불어, 시행사와 짜고치는 문제 등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순살아파트 사태가 터졌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