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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 제주 고씨[1] |
출생 | 1910년 8월 22일 |
전라남도
창평군 군내면 용수리 (현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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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48년[3] 7월 17일 |
전라남도 담양군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114호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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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고재휴는 1910년 8월 22일 전라남도 창평군 군내면 용수리(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에서 아버지 고광빈(高光彬, 1880. 3. 9 ~ 1935. 11. 9)과 어머니 삭녕 최씨(1880 ~ ?) 최병태(崔炳泰)의 딸 사이의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광주군 광주면 금정(현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으로 이주하였다.그는 1931년 광주공립중학교 4학년을 중퇴한 뒤 광주군청에 근무하면서 이응규(李應奎)·안종익(安鍾翊)·김재동(金載棟) 등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였다. 이후 1931년 10월 광주군 서방면 태봉산에서 조선을 독립시킬 것과 조선내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반제동맹(反帝同盟)을 조직하고 선전부(宣傳部) 및 무산시민부(無産市民部)의 책임을 맡았다.
또한 1931년 12월 광주적색농민조합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산주의 팜프렛·혁명적 노동자 및 농민에게 고함·궁핍한 농민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전단을 제작하는 한편, 야학을 개설해 이를 전파하였다. 이후 1932년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가 결성되자 이에 가입해 반제부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33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1934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미결 구류일수 중 73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고향에서 은거하다가 8.15 광복 후인 1948년 7월 17일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고재휴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그의 유해를 2004년 11월 2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