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선의 5대왕 문종의 적장녀이자 6대왕 단종의 동복누나인 경혜공주(敬惠公主, 1436 ~ 1474)가 죽기 직전인 1474년( 성종 5년)에 남긴 친필 재산상속 분재기(分財記).2. 내용
경혜공주가 1473년 12월 27일 죽음을 3일 앞두고 친필로 작성한 분재기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12년 7월에 해주 정씨 대종가로부터 1,300여 점의 고문서를 받아 정리하던 중 발견하였다. 국민일보 : 단종 누나 경혜공주의 재산상속 기록 발견… 죽을 때까지 ‘공주’ 신분 유지 밝혀져, 동아일보 : ‘공주의 남자’ 경혜공주, 숨질 때까지 공주였다, 단종 누이 경혜공주 재산상속 ‘分財記’ 발견분재기는 자신의 아들이자 문종의 외손자인 정미수(鄭眉壽·1455~1512)에게 준 것으로, 경혜공주의 친필과 함께 경혜공주지인(敬惠公主之印)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다. 조선시대 공주가 재주(財主)로 분재의 주체가 되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인장을 찍은 고문서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며, 15세기 고문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 그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 분재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내가 불행히 병이 들어, 유일한 아들인 미수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지금 홀연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노비는 갑작스러운 사이에 낱낱이 기록해 줄 겨를이 없어, 먼저 정선방(貞善坊)에 하사받은 집과 통진[1]에 있는 전답을 준다.
조선 전기, 1400년대에 여성이 직접 제작한 분재기로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다.
경혜공주는 조선의 5대왕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녀이자, 6대왕 단종의 동복누나이다. 계유정난이 일어나 남편 정종(부마)이 유배당하자 앓아눕게 되었고, 이에 작은아버지 세조가 약과 어의를 보낸 후 정종을 유배에서 잠시 풀어주었다.
이후 사육신의 단종복위모의 사건이 터지고 남편이 죽자, "관례에 따라 경혜공주 또한 모반대역죄인으로 노비로 만들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세조의 명으로 공주 신분을 유지하였다. 분재기에 나온 아들 정미수는 세조가 살아있을 시절엔 "아비의 죄가 종사에 관련된 것이니 목숨을 부지한 것만도 감사히 여겨야 한다", "아비처럼 목숨을 거둬야 한다"는 등의 험악한 여론이 있었으나 세조는 이를 무시한 채 홀어머니가 된 경혜공주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방식으로 보호했고, 세조 사후 예종, 성종 치세에도 단종비 정순왕후와 함께 세조의 아내 정희왕후 윤씨로부터 보호받았으며 예종 치세에 종친의 예로 다시 서용되었다.
분재기의 크기는 가로 66cm, 세로 70.5cm이며, 현재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