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농경지를 교환, 변형하고 개간·배수· 관개 등의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2. 목적
세분화된 불규칙한 경지를 적정규모로 구획을 정리하고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은 농로나 용·배수조직을 정비하는 등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개조와 함께 분산된 필지를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집단화 하는 등 소유권의 이동을 수반하는 환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3. 상세
과거 대부분의 농지는 그 규모와 형상이 불규칙하고 도로나 용수로·배수로 등이 미비한 상태였다. 특히, 우리 나라는 산악이 많고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산지인 관계로 논이나 밭의 크기와 형상이 불규칙하고, 농가별 소유형태가 분산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농업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분산된 형태의 농경지를 소유자별로 집단화하고, 불규칙한 형상의 논배미를 표준화하여, 농로·용수로·배수로가 논배미와 연결되게 하여 각종 영농장비의 출입, 농약·비료·퇴비·농산물 등 영농자재의 운반, 관개 및 배수 등의 물관리와 기타 영농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육에 부적합한 농지를 개량하여 지력을 높임으로써 토지이용률이나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촌일손 부족의 경감, 영농의 편리, 농촌환경개선 등을 통한 복지농촌건설의 기본이 될 기계화영농의 촉진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1419년( 세종 1) 전라도 고부군에 눌제를 수축하고 그 아래에 있는 1만여 결의 농경지에 전라감사 이안우가 정전법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현대적 경지정리는 1964년 경상북도 도 자체계획인 ‘도약 경북계획’ 및 1965년 대통령 연두교서상 경지정리사업을 시작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경지정리를 포함란 다수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망라한 법률이다. 이 법률이 지금까지 이어져내려와 경지정리의 법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