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독 명령
경비지도사 자격은 경찰청장이 부여한다. 또 경비업법 제24 조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필요한 명령이 바로 감독 명령인데,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교통정리 해준다. 경비지도사와 경비업자는 이 감독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감독명령은 법령으로 들어가 있다. 감독명령 중 일부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거나 경비지도사 커뮤니티, 협회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있어 경비지도사들이 찾기 힘들어 하므로 공익목적으로다가 깔끔하게 모아봤다.
출처 : 경찰청 및 각종 경비지도사 커뮤니티, 경비협회, 경비지도사협회 등
1.1. 제03-2 호 (폐지)
2003. 10. 22 발령한 감독명령 제03-2호는 제10-1 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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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05-1 호 (폐지)
2005. 2. 1 발령한 감독명령 제05-1호는 제06-1 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
1.3. 제05-2 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대상) 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고 한다)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경비지도사에게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임한 경비지도사를 준관리자급으로 지정하여 경비지도사의 직무인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준관리자급이란 경비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임원, 사무직중 관리자급(부장, 차장, 과장 등), 경비대장급 등을 의미한다. 3. 이 명령으로 인하여 경비지도사의 처우․인사․포상․보수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비지도사의 직무 수행을 빙자하여 경비업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비업자의 선임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단, 경비원 인원기준의 적용은 해당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지도․감독․교육 해야하는 총 경비원수로 한다. 제5조(준수사항 내용의 해석) ① 준수사항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지시 또는 해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시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재지시 또는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일) 이 명령은 2005. 9. 1 부터 시행한다. |
# 붙임 2 감독명령 05-2호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
2. 준수사항(제4조) 해설
가. 제4조제1항제1호
경비지도사의 법상 규정된 “정당한 직무”라함은 경비업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미하며※ 경비지도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제반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란 해당 경비지도사의 근무시간 내에 경비지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 근무여건을 불리하게 조성하는 행위, 경비업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의미함
나. 제4조제1항제2호
“준관리자급”이란 실질적으로 경비지도사가 지도․감독․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인 경비원이나 일반 사무원보다 상위 직급으로 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적인 경비지도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 이상
“노력하여야 한다”란 경비업자자 업체 사정을 고려하여 경비 지도사 지위향상을 위해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임
다. 제4조제1항제3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란 이 명령으로 경비지도사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형식적인 직책을 부여하는 행위, 실질적인 보수의 삭감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임
라. 제4조제2항제1호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의 의미는 준관리자급인 경비지도사가 법상 규정된 직무 외에 준관리자급으로 경비업체 자체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 등을 본 감독명령을 빙자하여 따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함
마. 제4조제2항제2호
1개 경비업체의 선임기준으로 적용되었던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을 1인의 경비지도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여러 경비업체에 중복으로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증가로 인함
경비지도사는 1개 업체 선임된 경우 뿐만아니라 여러 업체에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최대한 맡을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 및 지역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업무처리 요령
가. 감독명령 위반에 대한 처리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 제20조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경비업법 제21조에 의한 청문 실시(경고사안 제외)
나. 처분의 예외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법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경비업자에게 있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 처분 금지. 끝.1.4. 제06-1 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적용대상 업종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경비 및 관련 신변보호 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
제3조(내용) 전조의 대상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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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09-1 호
(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처벌
제1조(적용 대상)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2조(내용)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순회감독 일정을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단, 배치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비원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는 감독명령 05-2호의 ‘준관리자급’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경비업법」제12조와「경비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비지도사와 허위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행위로 경비지도사 선임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5. 이 명령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경비지도사 순회감독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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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0-1 호
(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처벌
제1조(적용 대상)
경비업법 제2조제1호나항의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적용함
제2조(내용) 가. 호송차량에서 하차하여 현금 등 중요물품을 도보로 호송할 경우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나.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잔류하여 경계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호송시 차량내 금고는 2중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라. 현금 등 중요물품을 호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비한 차량이어야 한다. 마. 중요물품 호송가방에는 피탈방지용 안전고리를 장착하여야 한다. 바. 호송경비업자는 호송근무 투입 전 호송경비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호송장비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호송경비업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 호송업무 수행중 호송 차량이나 호송 물품을 탈취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탈취된 호송물품 회수에 주력하여야 하고, 경찰관서와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 이 명령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안전고리 사례】
제4조(제03-2호와의 관계) 2003. 10. 22 발령한 감독명령 제03-2호는 이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한다. |
1.7. 제2012-1 호 (폐지)
2012. 7. 1 발령한 감독명령 제2012-1호는 제2013-1 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1.8. 제2013-1 호 (폐지)
2013. 7. 1. 발령한 감독명령 제2013-1 호는 제2017-1 호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1.9. 제2016-1 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직무교육”이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4호)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원격훈련”을 통한 직무교육을 의미한다. “원격훈련”에는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이 있다.
②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③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④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말한다. 제5조(교육대상)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시간)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교육과목) 온라인 직무교육과 관련된 교육과목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을 준용하며, 그 밖에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제8조(준수사항)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선정) 경비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소속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 수립)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에 따라 경비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온라인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원의 온라인 직무교육 진행과정 및 이수 현황 등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3. (교육수료 확인)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상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금품 등 수수 금지)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일) 이 명령은 2016.10.1.부터 시행한다. |
1.10. 제2017-1 호
제2017-1 호 링크에 경찰청의 업로드 파일을 꼭 확인하여 감독명령 제2017-1호에 대한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을 확인.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8조·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을 허가 받은 경비업체 및 해당 경비업체에 선임된 기계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선별신고제도”란 기계경비업체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이하 ‘경보’라 한다)에 출동대응 후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기준으로 확인신고와 긴급신고를 말한다.
② “확인신고”란 기계경비업체가 경보에 대하여 출동기계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관련성을 확인 후 경찰로 신고하는 ‘현장 확인신고’와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출동기계경비원 출동지령 후 CCTV등 영상 확인 또는 음성통화 등의 방법으로 경보의 범죄관련성을 확인 후 경찰로 신고하는 ‘관제실 확인신고’를 말한다. ③ “긴급신고”란 경보 중 경찰의 긴급한 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보 수신 즉시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 후 경찰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출동기계경비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을 말하며, “관제기계경비원”은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경보를 수신․분석하여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을 내리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을 말한다. 제4조(확인신고 원칙) 기계경비업체는 모든 경보에 대해 경비업법 제8조에 따라 현장출동 등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경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신고의 방법) ① “현장확인 신고”는 기계경비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보발생 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은 즉시 끊어 버리거나 또는 받고도 응답이 없는 경우 나. 가입자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하거나, 가입자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배회하는 등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신고를 가입자로부터 받았을 경우 또는 목격자의 범죄 발생 상황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다. 전화통화 중 신고자 주변에서 협박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주변 정황으로 보아 신고자가 당황하여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예상되는 경우 라. 신고자가 사전에 약정된 암호로 범죄발생을 암시하는 경우 2.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CCTV·IP카메라 등 영상을 통해 경보 발생 시설의 외부인 침입 등 범죄관련성을 확인하는 경우 제6조(긴급신고) 기계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외국공관·금융기관 내 금고(지점 내부 및 365코너는 제외한다)에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동기계경비원을 출동시킨 후 즉시 경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신고의 예외) 기계경비업체는 긴급신고에 해당하는 사유라 할지라도 출퇴근시간 경비설정 실수 등 오경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제실의 판단에 따라 경찰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경찰신고 시 통보 사항) 기계경비업자는 경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의무) ①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 감소를 위한 감지장치 및 관제능력 등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매년도 11월 30일까지 그 해의 개선 노력을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매분기 경과 후 익월 15일 이내까지 별지 1의 사항을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로 인하여 경찰신고 한건 중 월 2회 이상 오경보를 발생시킨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 별로 오경보 방지 설명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 이 명령은 2017. 11. 10.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