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13:46:37

경부고속선 광명역 KTX 탈선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고 요약도
파일:attachment/광명역 KTX 탈선사고/info.png
발생일시 2011년 2월 11일 13시 04분경
사고유형 탈선사고
사고원인 선로정비불량
사고지점 경부고속선 광명역 구내
KPR 23k012 지점
승차인원 승객 149명
피해 인명 경상 1명
차량 사고차량 6량 탈선
시설 레일 380여m 손상
PC침목 450여 정 파손
선로전환기 3틀 및 부속품 파손
신호설비 파손
가드레일 3m 절단
기타 경부고속선 대전~광명 구간 운행중단[1]
관계기관 한국철도공사
사고열차 열차번호 제224열차
열차종별 KTX-산천
사고차량 KTX-산천 103호기
출발역 경부고속선 부산역
도착역 경부고속선 광명역

1. 개요2. 경위3. 피해
3.1. 인명 피해3.2. 물적 피해
4. 분석5. 원인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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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광명사고요약도.png

2011년 2월 11일 경부고속선 부산역(10:45발)을 출발하여 광명역(13:03착)으로 향하던 KTX-산천 제224열차가 광명역으로 진입하던 중 제0458호 선로전환기에서 예정된 선로가 아닌 다른 선로로 진입하여 6개 차량이 궤도를 이탈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발생구간 레일, PC침목, 선로전환기 및 사고차량 6량이 파손되었다.

사고 당시 선로전환기 진로상태는 포인트부는 반위(우선회) 방향으로, 크로싱부는 정위(직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선로전환기 진로상태는 탈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2. 경위

한국철도공사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는 경부선 고속분기기의 노후개소 케이블, 전선관 및 히팅장치 덮개 등의 보수공사를 발주하여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전기공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공사개요>
○ 인가번호: 오전기 제2010-24호('10.12.20)
○ 공사명: 경부고속선 노후 고속분기기 보수 기타공사
○ 공사위치: 경부고속선 광명, 화성, 신탄진, 영동, 김천, 칠곡IEC, 둔포IEC
○ 공사기간: 2010. 12. 24 ~ 2011. 04. 12
○ 공사업체: (합)○○○○전기공사
○ 감독자: 광명신호제어사업소장, 천안아산신호제어사업소장, 김천구미신호제어사업소장
○ 공사종류: 케이블 교체(각종) 28,607.4m 등 4종

2011년 2월 11일 01시 18분부터 04시 24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관제사 승인(승인번호 제480호)으로 광명역 구내 0458호 선로전환기 노후케이블 교체공사가 시행되었다. 공사업체 작업자 10명은 광명신호제어사업소 선임전기장으로부터 작업 전 현장안전교육을 받고 0458호 선로전환기의 각종 제어함의 케이블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다. 개인별 작업임무를 부여하여 동시에 여러장소에서 작업이 실시되었고, 포인트부의 각 제어함(밀착쇄정기 2개소, 밀착검지기 6개소, 선로전환기 박스 1개소, 밀착검지기 박스 1개소, MJ81 1개소) 작업이 03시 00분경 완료되었고, 동일한 방법으로 크로싱부(밀착쇄정기 2개소, 밀착검지기 6개소, 선로전환기 박스 1개소, 밀착검지기 박스 1개소, MJ81 1개소)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밀착쇄정기 제5번 접점편 고정너트가 탈락되었다.

광명신호제어사업소 선임전기장 등 2명은 각각 여러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사업체 작업자들의 작업상태를 감독하였고, 케이블 교체작업을 마친 후 전압측정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관제사B와 선로전환기 전환시험을 2회 실시하여 전압강하가 없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관제사B에게 보호스위치(ZEP0472) 해제를 통보한 후 04:24경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06시 02분경 고속선 점검열차 제902열차가 약 157km/h의 속도로 0458호 선로전환기를 통과하는 도중 기장이 차내신호기에 속도코드가 정지신호(RRR)가 순간 현시됨을 확인하고 관제사에게 통보하였다. 관제사는 기장에게 제동을 해제하고 운전할 것을 지시하였고, 신호 및 차량담당 직원에게 장애를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제902열차는 선로전환기에서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으나 29km/h 이하에서 제동을 해제하고 운행을 계속하였다. 관제센터 표시화면상 제0458호 선로전환기에 순간 불일치 장애가 약 5초 동안 나타났다.

06시 26분경 KTX-산천 시험운전열차 제7862열차가 약 166km/h의 속도로 0458호 선로전환기를 통과하는 도중 기장이 차내신호기에 속도코드가 정지신호(RRR)가 순간 현시됨을 확인하고 관제사에게 통보하였다. 관제사는 기장에게 제동을 해제하고 운전할 것을 지시하였고, 신호 및 차량담당 직원에게 장애를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제7862열차는 선로전환기에서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으나 102km/h 이하에서 제동을 해제하고 운행을 계속하였다. 관제센터 표시화면상 제0458호 선로전환기에 순간 불일치 장애가 약 4초 동안 나타났다.

06시 30분경 철도교통관제센터 신호담당직원이 광명신호제어사업소 유지보수자에게 광명역에 열차진입시 장애 발생을 통보하였다.

06시 52분경 광명신호제어사업소 유지보수자가 신호기계실에 내려가 궤도회로, 연동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0458호 선로전환기 불일치로 밀착검지기 장애로 파악하였고, 이 사실을 관제센터 신호담당직원에게 통보하였다. 관제센터 신호담당직원은 유지보수자에게 현장에 이동하여 밀착검지기를 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광명신호제어사업소 유지보수자 2명은 무전기 및 공구를 휴대하고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07시 06분경 관제사는 KTX 제332열차 기장에게 T6선 진로에 이상없으며 선로전환기 통과중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현시될 수 있으므로 차내신호기 확인 및 주의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제332열차 기장은 0458호 선로전환기에 이상이 없음을 관제사에게 통보하였다. 관제센터 표시화면상 제0458호 선로전환기는 장애표시가 발생하지 않았다.

07시 23분경 관제사는 KTX 제102열차 기장에게 T6선 진로에 이상없으며 선로전환기 통과중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현시될 수 있으므로 차내신호기 확인 및 주의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관제사는 제102열차 기장으로부터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현시되어 정차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기장에게 진로에는 이상이 없고 접점이 나쁜 것 같으니 제동을 해제하고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관제사는 신호 및 차량담당 직원에게 장애를 조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제102열차는 차내신호에 의한 비상정차 후 제동을 해제하고 운행을 계속하였다. 관제센터 표시화면상 제0458호 선로전환기에 순간 불일치 장애가 약 2초 동안 나타났다.

07시 30분경 관제센터 관제사B가 관제사C에게 관제업무를 인계하였다.

07시 33분경 광명신호제어사업소 유지보수자가 관제사 허가 없이 선로에 들어가서[2] 선로전환기 포인트박스 진로표시회로를 점퍼선으로 무단으로 직결 조치하였다. 관제센터 신호담당직원은 '밀착검지기'를 직결토록 지시하였으나, 유지보수자는 밀착검지기가 아니라 '포인트박스' 내 진로표시회로를 직결하였다. 유지보수자는 그 후 장애부분이 조치되었음을 관제센터 신호담당직원에게 보고 후 선로전환기 부근에 계속 체류하면서 점검을 실시하였다.

07시 51분경 관제사는 KTX 제104열차 기장에게 진로에 이상없으며 선로전환기 통과중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순간 현시될 수 있으므로 30km/h 속도로 진입하면 된다고 통보하고 차내신호기 확인 및 주의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02열차는 선로전환기를 이상 없이 통과(직진)하였다.

08시 00분부터 08시 24분까지 관제사는 4개 열차에 대하여 진로에 이상없으며 선로전환기 통과중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순간 현시될 수 있으니 차내신호기 확인 및 주의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열차들은 선로전환기를 이상 없이 통과(직진)하였다.

08시 30분부터 08시 45분까지 관제센터 신호담당직원 근무교대가 있었다. 광명신호제어사업소 유지보수자가 현장출동하여 가복구하고 현재 이상없으며 야간작업 때 정밀점검할 예정임을 다음 신호담당직원에게 인계하였다.

08시 51분경 관제사는 KTX 제108열차 기장에게 진로에 이상없으며 선로전환기 통과중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순간 현시될 수 있으니 차내신호기 확인 및 주의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08열차는 선로전환기를 이상 없이 통과(직진)하였고, 일직터널 내에서 사람(유지보수자)을 발견하고 관제사에게 보고하였다.

08시 54분경 관제사는 유지보수자를 무전기로 호출하여 미승인작업을 중단하고 터널 내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유지보수자는 선로전환기 주변기기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였다.

09시 00분경 관제센터 관제사C가 관제사D에게 관제업무를 인계하였다. 관제사는 KTX 제302열차 기장에게 진로에 이상없으며 선로전환기 통과중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순간 현시될 수 있으니 차내신호기 확인 및 주의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제302열차는 선로전환기를 이상 없이 통과(직진)하였다.

09시 10분경 관제사는 KTX 제402열차 기장에게 진로에 이상없으며 선로전환기 통과중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순간 현시될 수 있으니 차내신호기 확인 및 주의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제402열차는 선로전환기를 이상 없이 통과(직진)하였고, 일직터널 내에서 사람(유지보수자)을 발견하고 관제사에게 보고하였다.

09시 13분부터 09시 15분까지 관제사는 유지보수자를 전화로 호출하여 미승인작업을 중단하고 터널 내에서 철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유지보수자는 '포인트박스' 내 진로표시회로 결선이 변경된 것을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09시 20분부터 12시 54분까지 관제사는 16개 열차에 대하여 진로에 이상없으며 선로전환기 통과중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순간 현시될 수 있으니 차내신호기 확인 및 주의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열차들은 선로전환기를 이상 없이 통과(직진)하였다. 12시 00분경에는 관제센터 관제사D가 관제사A에게 관제업무를 인계하였다.

파일:attachment/광명역 KTX 탈선사고/crossing.png
이러한 형태의 잘못된 선로를 지나는 열차대차의 시뮬레이션

12시 55분경 관제사는 본래 T6선 도착 예정이었던 KTX 제224열차(사고열차)를 T3선으로 도착시키기 위해 진로를 T2선→T1선→T3선 방향으로 취급하였으나, 0458호 선로전환기 포인트부/크로싱부(P/F) 불일치 장애[3]가 발생하여 취급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제사는 12시 57분경 관제센터 신호담당직원 입회하에 5회에 걸쳐 0458호 선로전환기를 단독 전환시험하였으나 동일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13시 01분경 관제사는 T3선으로의 진로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고열차의 도착진로를 T6선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이때 진로구성 상태는 정상으로 표시되었고, 사고열차 기장에게는 T6선 도착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또한 관제사는 사고열차를 광명기지로 입출고하면 후속운행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본사 종합관제실에 보고하였다.

13시 04분경 광명역 T6선으로 도착하기 위해 T2선 쪽으로 들어오던 사고열차가 0458호 선로전환기 내에서 우측의 T1선 쪽으로 잘못 진입하던 도중 크로싱부에서 궤도를 이탈하였다.

3. 피해

3.1. 인명 피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3.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다음과 같은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

차량 부문에서 차체(프레임, 외판, 집전장치 등) 115개소, 주행장치(윤축, 현수장치, 댐퍼, 트리포드 등) 141개소, 실내장치(창문, 출입문, 점검커버, 바닥재 등) 43개소, 제동장치 및 전기장치(밸브, 견인전동기, 속도센서, 케이블 등) 68개소가 손상되었다.

선로 부문에서 레일 연장 약 380m, PC침목 약 450정, 선로전환기 3개소(P0454, P0457, P0458) 및 부속품 등이 손상되었다. 또한 가동크로싱의 가드레일이 사고열차의 원심력에 의한 횡압과 노즈레일의 반력에 의해 끝부분 약 3m가 절단되었다.

신호 부문에서 각 선로전환기의 포인트부 및 크로싱부 밀착쇄정기, 밀착검지기, 컨트롤러, 콘덴서 등이 손상되었다.

4. 분석

사고열차 탈선 상황
사고열차는 116km/h의 속도로 광명역에 접근 중 차내신호기에 예고90 신호가 표출되자 기장은 상용제동을 체결하여 90km/h까지 감속하면서 타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0458호 선로전환기 포인트부를 86km/h 속도로 통과 중 관제사가 예고한 정위(직진)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고 반위(우선회) 방향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계속 진입하여 0458호 크로싱부를 약 82km/h 속도로 통과중 선두차량의 우측차륜은 가드레일의 지지를 받아 건널선 기본레일을 따라 계속 진행하였고, 좌측차륜은 가동노즈 분기기를 타고 넘어 건널선으로 진행하던 중 차내신호기에 정지신호(RRR)가 현시되며 2초 후 자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었다. 선두차량 4량은 가동노즈 분기기를 타고 넘어 계속 건널선으로 진행하였으나 5번차량 전부대차부터는 원심력에 의한 횡압과 좌측차륜과 노즈레일간 충돌에 의한 반력을 견디지 못하여 가드레일을 절단시키면서 좌측으로 탈선(13:03:34경)되었고, 그 상태로 23초간 더 주행하다 최종 정차하였다.
밀착쇄정기 컨트롤러 너트 탈락
0458호 선로전환기 컨트롤러 제5번 접점편 고정너트가 없어진데 대하여 사고 당일 밀착쇄정기 케이블을 직접 교체했던 공사업체 작업자는 "케이블 교체 작업할 때 밀착쇄정기 컨트롤러 5번 접점에 너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5번 접점은 케이블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접점이며 자신은 그 너트를 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케이블 교체작업 후 첫 열차가 통과할 때부터 0458호 선로전환기의 불일치가 발생되었고 그 이전에는 장애가 없었으며, 이 너트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 진동시험을 실시한 결과 장애당시와 동일한 전압변동(불일치)이 발생되었다. 너트가 끼워져있던 볼트와 그 주변 부위에 대한 전자현미경 관찰, 이물질 분포상태 및 성분조사 등 정밀분석한 결과 해당 너트는 케이블 교체작업 시점에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호시설 유지보수자(공사감독자)의 업무처리
광명신호제어사업소 신호시설 유지보수자인 선임전기장 등 2명이 케이블 교체공사 감독 시 공사업체 소속 10명의 작업자가 작업을 실시할 때 주변환경이 어두워 작업자 개개인의 행동을 동시에 관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너트 탈락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공사감독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관제사 승인 없이 터널에 무단으로 진입하였고,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자 승인 없이 결선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박스 진로표시회로를 점퍼선으로 직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위 진로구성시는 장애와 관계없이 진로표시가 정상으로 표출되고, 반위 구성시는 무조건 불일치 상태로 표시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자신만의 판단으로 0458호 반위방향 진로구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예측한 결과이며, 이러한 임시조치 내용 및 부작용을 관제사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본인의 감독하에 시행된 공사 개소에서 장애가 발생된 점, 고속열차를 지연시키지 않으려는 기술자로서의 의욕과 책임감, 그리고 신호장애 지속은 고속열차 지연과 승객의 요금환불로 이어지게 되어 자신의 소속기관의 안전성적 평가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심리적 부담, 또한 야간근무 등 장시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피로감이 작용되어 관련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
관제사들의 운전취급사항, 광명역 신호연동장치 분석, 관제실 이벤트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관제사가 운전명령에 의하여 케이블 교체작업을 통제한 것, 장애발생 시 규정대로 본사 관제실에 보고한 것, 선로전환기 통과시 오류신호 발생 가능성을 예고한 것, 장애발생 사실을 해당분야 직원에게 전파한 것, 유지보수자의 미승인 터널진입 시 즉시 이탈하도록 지시한 내용 등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06:02~07:24간 3개 열차가 차내신호 정지신호(RRR)에 의하여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장애로 간주하고 '상선 운행중지→고장개소 확인 및 복구→안전성 시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열차가 광명역에 도착하기 직전 선로전환기 불일치가 발견되고 5회에 걸친 단독시험에서 선로전환기 작동불량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열차의 진입을 중지시키거나 초저속으로 운행토록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동불량 상태인 선로전환기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제센터 신호담당직원의 업무 수행
관제센터 전기운용부 신호담당직원은 신호설비의 장애·복구에 대한 통제업무를 담당하면서 유지보수자의 터널 내 미승인 진입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열차 기장의 운전업무 수행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에 의거 고속선로를 운전하는 열차 또는 차량은 ATC기능을 확보하고 차내신호 현시조건에 따라 운전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열차 기장은 차내신호기에 정상적인 신호현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고열차를 운전하였고, 0458호 선로전환기를 통과하면서 관제사가 예고한 T6선이 아닌 T3선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반복 제225열차의 지연방지를 위해 T3선으로 도착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4]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관제사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량이 많아 직접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열차 도착선로 변경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제224열차(광명 13:03착)가 광명역에 도착한 후 제225열차(광명 13:30발)로 출발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27분으로, 제224열차를 광명역 T3선으로 도착시킬 경우 승객하차 시간, 운전실교환 시간, 객실청소 시간 등을 포함하여 약 15분이 소요되어 지연없이 열차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T3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조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차량 상태
사고차량의 운행정보기록과 고장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없었다.
전차선 등 기타 설비 상태
사고구간의 전차선, 지상신호설비, 터널내 조명장치 무선통신, 선로비상전화기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없었다.

5.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원인
    ① 사고 당일 새벽에 진행된 일직터널내 밀착쇄정기 케이블교체공사 이후 컨트롤러 제5번 접점편 고정너트가 없어져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가 발생한 것
    ② 이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광명역 신호시설 유지보수자가 임의로 선로전환기 진로표시회로를 점퍼선으로 직결시킨 것
  • 기여요인
    ① 공사업체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밀착쇄정기 너트가 탈락된 것
    ② 케이블 교체작업에 대한 감독이 미흡한 것
    ③ 신호설비 유지보수자의 안전규정 불이행과 진로표시회로 무단 직결한 것
    ④ 신호설비 변경 내용이 관제사에게 정확히 통보되지 않은 것
    ⑤ 관제사의 선로전환기 장애사항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
    ⑥ 관제업무에 대한 감독이 미흡한 것
    ⑦ 철도종사자들의 철도안전에 대한 불감증
    ⑧ 서로 다른 직종 종사자간 협조가 부족한 것
    ⑨ 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

6. 기타

사고 자체와 별개로, 이번에도 "사고발생시 대체노선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위기대처 능력은 최악이었다. 유사 사고가 몇 번 일어난 적이 있어서 초동 대처는 빨랐지만, 당시 광명역의 대체역 역할을 해야했던 기존의 KTX 정차역인 수원역의 창구는 미어터졌다. 수원역에 비상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승객응대를 최우선으로 했어야 했다는 의견.

그 와중에 항공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반사이익을 보았다.[5]

사고 편성은 2012년 6월에 복원을 개시했다.

광명역 사고 현장에 병점차량기지에서 철도용 유니목이 올라오는 등 진풍경을 연출했다.

영화 노잉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등장하였다. 뉴욕 지하철에서 위의 사건처럼 선로 전환기 이상으로 열차가 탈선하였는데, 이대로 승강장에 들어오면서 전철역 자체를 덮치는 초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 열차가 당시 대통령 특별열차였다는 얘기가 있다. 한 블로그에서 신형 산천으로 교체되기 전에는 현역으로 뛰었다가 광명역 탈선 사고로 인해 일반 객실로 환원되었단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사진은 터널 내에서 산천 열차의 동력차가 심히 탈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조합하면 해당 열차는 바로 대통령 전용 열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이 사고의 여파로 지금까지도 철도공사에서는 선로전환기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외주를 주지 않는다.

이 사고 이후로 광명발착 열차는 절반이 감축되었고, SRT 개통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행여 임시편으로 광명종착 열차가 있더라도 구내에서 평면교차를 하는게 아니라 소하동에 있는 주박기지 까지 가서 광명셔틀 전동열차 처럼 되돌아서 나온다.

2011년 4월 5일에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 보고서)

약 8년 뒤, 강릉선의 선로 분기 지점에서 또다시 KTX 탈선사고가 발생하였다.


[1] KTX 기존선 우회 [2] 고속선의 경우 작업자가 선로내로 진입하기 전에 관제사에게 '작업자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보호조치가 시행된 후에 진입하여야 한다. [3] P/F 불일치란 포인트와 크로싱의 진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2010년 11월 5일부터 제224열차 운행 시 이와 동일하게 T3선으로 도착하고 있었음 [5] 특히 에어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