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검경 수사권 조정
1.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검찰개혁의 핵심은 인사권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을 정권의 하인(정치검사)으로 만드는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다
실제로 항상 검찰개혁을 할때 주장하는 선진국 타령(?)에서 정치권이나 경찰에서 검찰 인사권을 개혁 하자는
소리는 찾아 볼 수가 없을정도다
안나오는 이유는 당연하다 경찰 역시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본인들의 숙명인 수사권을 가지고 올 수
없을거고 정치권 역시 검찰이 정치권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 달갑지 않기 떄문이다
실제로 선진국 대부분은 검찰 간부 이상을 국민 선거로 뽑고 있다
선거로 뽑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은 정권과 청와대의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게 된다
대표적인 검찰의 인사권으로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든 사건이 바로 최순실 게이트다
현실 우병우는 검찰을 떠나서 "민정수석"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 공화국"이라는걸 명백하게 말해주는 인물이 우병우다
결국은 청와대 대통령의 제왕적 힘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민정수석에게->이 민정수석이 관여 된 모든 부처는 대통령에게 절대 복종하게 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결론은 대통령 인사권과 힘을 개혁해야 한다
2. 잘못된 검찰개혁의 방향-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위험한 경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겉으로는 견제와 균형이니 민주주의 원칙이니 경찰쪽 관계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참고로 검찰 통계도 아니고 경탈 통계도 아닌 국회 통계에서
1년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뒤집는 경우가 6만건이 넘는다는 공식 통계가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0122123036871l국회 통계
(검경 통계는 본인 기관에 유리하게 내는 경향이 있지만 국회 통계의 경우 중립성이 강하다)
실제로 수사 기소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 선진국 중 oecd29개국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로 위 자료와 상관 없이 경찰청에서 만든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이라는 자료는 본인들 유리하게 검사권한만 짜집기한 자료다
실제로 다른 나라처럼 검사 경찰 인사에 관여하거나 징계권의 의무적으로 송치하는 권한은 넣지 않고 최대한
우리나라 검사가 이상하게 보이기 위해 만들떄 틀을 만들고 맞춘 선동 자료다)
영장청구권 같은 경우도 그리스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참고로 경찰청 블로그에서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막강한 검사의 권한이라는 자료는
흔히 말하는 선동자료에 불과하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경찰을 징계 파면 소추 할 수 있는 전건송치 의무 같은 권한은 빼놓고 한국 검찰의 권한만
짜집기 해놓은 자료로 보인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찰 권한 비교표를 만들어도 우리나라만 저렇게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부터 미국은 일선 경찰이 워낙 조폭이랑 친하고 뇌물도 먹으니까
각 연방검찰청에 strike force라는 부서를 설치하고 fbi를 지휘해서 직접
폭력조직을 소탕 했고 독일은 90년대 중반 뮌헨 주 검찰청을 시작으로 중점검찰청제도를 시행 중이고 프랑스도 금융 경제 테러범죄는 파리지방
검찰청을 위시한 지검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기고] 검찰개혁 하려면 제대로 하자
수사·기소 분리는 보편적 기준 역행 /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 필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07003643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검찰견제 하려고 오히려 경찰에게 힘을 줬을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위험한 경찰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은 조직 숫자가 15만명이 넘고 머리 숫자가 많은 만큼 정보력이 많은 조직이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중앙집권적 경찰기관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일제시대 잔제)
정보력은 이미 국가정보원을 넘었으며 우리나라 같은 이 좁은 나라에 경찰
인력만 15만명이 넘는 나라도 없다
경찰에서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나열하면 수사개시권. 내사종결권. 정보및보안. 안보. 치안. 신호등 및 도로시설도관리및예산편성. 식품업소허가신고. 교통사고처리조사권등 행정.청원경찰관리. 마약.조폭관리등 수사및 행정. 운전면허관리.즉결심판권 등등 어느나라에도 없는 행정전반에 관여...
경찰대학같은 간부양성대학을 가진 나라도 없다. 수사 정보 경비 경호 교통 기타 등등 모든 치안행정에 범죄정보를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나라도 없다. 게다가 일선 서장의 즉심권한도 문제되는데 이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걍 그게 동네 원님이지 뭔가 경찰청 이하에 자치경찰을 실시 하여야 한다
미국이 왜 3권분립이냐면 '미국'은 (검사장)과 (주보안관)을 (주민투표)로 뽑는다
한국에선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모가지를 좌지우지하는이상 수사권이 어디있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조응천 의원은 경찰 수사권 독립이 안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 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1.경찰은 15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다 머리 숫자가 많기 떄문에
그 만큼 정보력도 국정원을 뛰어 넘는다
수사와 정보가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파쇼온다.
2.경찰은 검찰보다 수십배이상 청와대 입김과 주변입김, 빽에 약하다.
3.경찰대 폐지해야 한다.
경찰대 가는 애들이 서울대 버리고 갈 정도로 명석한 두뇌의 사람들이다. 근데 고3때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이들이 4년간 합숙하면서 끈끈한 브라더후드(형제애)를 형성하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현재 경찰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무대학교도 폐지되었다.
그런데 조응천은 1,2번은 경찰이 받아들일 수 있어도 3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을거라고 함. 왜냐면 경찰수뇌부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라서.
사개특위 中 조응천 왈: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인사권개혁이다
정부에서 이사항은 빠뜨리고 검찰에 대해서 논하는게 안타깝다
장제원의원 사개특위 中 왈:수사권조정이고 공수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검찰의..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데로 하는 검찰의 인사권 개혁에 있습니다!
(당시 사개특위 문무일검찰총장 질의 중...)
김경진의원
역시 검찰개혁의 핵심은 독립된 인사위원회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며
검경수사권조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더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함께 무궁화 클럽 전직경찰관들도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현 무궁화 클럽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노동 특별보좌관 양 동 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0248?navigation=petitions
전·현직경찰모임 전경수 회장 "검경 수사권조정? 경찰대 출신들이 검사노릇하려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20000129
경찰쪽에서 하는 말은 항상 이런 권한을 가진 검찰은 어디 있냐고 항상 하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만큼 이런 권한을 가진 나라도 없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기소권(참고로 경찰은 지금 수사권이 있다 없는게 아니다)
계속 외국 사례를 들먹이는데
1번쨰는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지방경찰제 중앙집권적 정보 민생 치안 전문학교등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2번째는 경찰이 15만명이 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일반 국민과 바로 연결 되어 있는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면 사실상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
3번쨰:사실상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다는점(경찰의 입장은 경찰 간부급들이 검사 지휘를 받기 싫다고 하는데 있음)
4번쨰: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다고 주장->경찰 역시 마찬가지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더 받음
외국사례에 관해서
계속 어디서 주워 들은걸로 뺴애애액 뺴애애액 미국 영국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나라 권한 너무 많아!!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단일 중앙집권적 경찰기관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일제시대 잔제)
정보력은 이미 국가정보원을 넘었으며 우리나라 같은 이 좁은 나라에 경찰
인력만 15만명이 넘는 나라도 없다
경찰에서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나열하면 수사개시권. 내사종결권. 정보및보안. 안보. 치안. 신호등 및 도로시설도관리및예산편성. 식품업소허가신고. 교통사고처리조사권등 행정.청원경찰관리. 마약.조폭관리등 수사및 행정. 운전면허관리.즉결심판권 등등 어느나라에도 없는 행정전반에 관여...
경찰대학같은 간부양성대학을 가진 나라도 없다. 수사 정보 경비 경호 교통 기타 등등 모든 치안행정에 범죄정보를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나라도 없다. 게다가 일선 서장의 즉심권한도 문제되는데 이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걍 그게 동네 원님이지 뭔가 경찰청 이하에 자치경찰을 실시 하여야 한다
미국이 왜 3권분립이냐면 '미국'은 (검사장)과 (주보안관)을 (주민투표)로 뽑는다
한국에선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모가지를 좌지우지하는이상 수사권이 어디있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경찰이 검사의 말을 어길시 그대로 쉽게 이야기 하면
모가지가 날라간다고 보면 된다
오스트리아 같은 곳도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애초에 외국사례를 무작정 비교하는 것도 참 웃긴일이다
검찰의 견제는 경찰이 아니라 감사원의 검찰 감사 권한을 강화시키던지
특별감사 도입등 많은 방법이 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다 20년 넘도록 도입이 안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시 검찰vs공수처 견제 형식으로 부정부패를 해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공수처 역시 검찰과 똑같이 정치공수처가 나올 수밖에 없다
1.공수처 신설시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
2.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3.공수처장을 비롯해 내부 승진에 관해서도 인사권자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특검,검찰,공수처, 3가지가 우리나라에 전부 도입 되면 검찰만 이
좁은 나라에 3개가 된다...글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특검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정치검사를 빼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공수처 법안을 보니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데 결국 인사를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검찰이랑 뭐가 다른가 문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마치 공수처가 생기면 국민을 위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내부적인 법안 문제도 그렇다 검경이 수사한 고위공직자 수사를 의무적으로 넘기는
조항도 삭제가 되었는데 검경은 크게 이상이 있는 이상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돌아갈지나 의문이다
안에 승진이나 자리를 정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대통령 인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 행정부의 손에서 검찰을 벗어나게 만드는게 중요하다
경찰한테 수사권 기소권 주라는놈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뺴애애액 거리는 순시생은 공부나 쳐 하시길 바란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하지 않고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된 인사위원회이다
(검사는 인사에서 끝나고 인사에서 시작한다 정치검찰은 인사에서 나온다
독립된 인사위원회만 구성 된다면 검찰이 청와대에 줄을 서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인사다)
2순위가 직선제이다(검찰출신,변호사출신,법학 전공 교수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다)
3순위가 감사원의 감사이다 (현재 감사원은 검찰을 감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수사관 검사의 견제 역시 감사원을 권한을 강화시키거나 지방검찰체 변호사 개업 금지 간부급 이상 비리 저지르면 변호사 개업금지 연금지급 금지 기소-시민위원회 강화 재정신청권 확대 검사동일체 파괴 수십가지의 대안이 있다
위 대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직선제 감사원의 강화 인사위원회라고 본다
또한 독립된 인사위원회에 시민위원회처럼 국민들의 감시 권한을 강화시켜 견제 받고록 설치하는 것도 정치검찰에서 벗어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3. 우리나라만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 했을까?
결론은 no그리스 멕시코도 헌법에 명시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대부분 나라에 형소법에 명시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1464
4.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주장에 반박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경찰 황운하 교수 서보학이다그리고 검찰에서 쫒겨난 금태섭 백해련이 있다
경찰 조직의 축소를 얘기하면서 경찰 조직의 방대함을 방관하고 정보권과 수사권, 경비, 치안 등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국가경찰력에 대한 경계 따위는 언급조차 하지않는다. 국가경찰을 쪼개서 광역자치경찰제를 실현하는게 아니라 또다른 자치경찰을 뽑아서 인력의 과잉을 초래하도록 하는 경찰의 후안무치함과 세금 사용에 대한 무지는 일절 얘기도 안한다. 검사 수와 검찰 수사관 수를 파악하기 전에 일선이 아닌 정보와 행정 및 내근직에서 일선의 업무 과다를 초래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는 내부 조직 관계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한적이 있나?
검찰개혁의 이유는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인데 해결책은 경찰의 힘을 키우자네 오히려 검찰의 공정 수사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은 더 강한 검찰을 만드는게 해결책이다
황운하청장님이 영미식 수사기소분리를 주장하면서 영미식 자치경찰제 주장하는 기사를 본적이없습니다 영미식 수사정보분리를 주장하시는 기사를 본적이없습니다 행정경찰 수사경찰분리를 비합리적이라는식으로 말씀하시고 자치경찰 역시도 제주식에서 조금 발전된걸 주장하시고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게 아닙니다 다 기사에서 직접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 개혁안도 그러고 다른 경찰들 도 수사권을 독점하겠다 검찰은 기소만해라 대신에 개혁방안으로 제주식에서 조금발전된 자치경찰제를 하겠다 주장하는데 누가 납득 할 수 있겠는가
5. 경찰이 수사를 많이 할까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할까?
형사사건은 경찰이 94%이상 수사를 한다?검찰은 형사사건을 포함해서 100% 모든 사건을 수사를 한다
수사는 검찰이 더 많이한다(모든 수사&조사는 2차수사를 위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한번 더 수사한다)
경찰이 사실상 94%이상 수사를 한다고? 검찰은 사실상 100%모든 사건을 수사한다 일반 형사사건인 경우에도 결국에는 검찰에서 경찰 수사를
한번 더 수사하게
되어 있다 수사량으로 따지면 검찰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지금도 형사사건 90%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뺴애애액" 그러니깐 수사권
독립 해달라 말이에욧!!! 뺴애액 거리는 무식한 순시생들의 고집적인 말은
결국 경찰의 모든 사건은 검찰에서 한번 더 수사 한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다
결론적으로:검찰의 1차수사+경찰 및 관세청 및 국세청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들의
99% 수사를 검찰이 다시 인권 차원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량은 검찰이 제일
많다는 것이다
2차 수사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는거잖아요 뺴애애액!!! 거리는 순경과 경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서류만 보고 사인만 보는데 1년에 경찰
수사를 뒤짚는게 검찰에서 4만~6만명이 구제를 받냐고 물어보고 싶다
일부 사람들중에 검찰이 경찰을 수사를 받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무식한놈들이 보인다
위에 이중수사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 폭행 민생에 관한 수사는 특수수사나 금융쪽 수사와는 다르게 빠르게 치리되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
흔히 말하면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는 것처럼 진행된다 이 단순 사건을 검찰에서 한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굵은 뼈
대의 특수수사 분야는 검찰들이 후벼 파는 것이다 직접 수사 역시 수사고 보충적 수사 역시 수사이다 보충적 수사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