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2:23:56

강임준 군산시장 금품매수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
2.1. 2022년2.2. 2023년2.3. 2024년
3. 기타

1. 개요

강임준 전라북도 군산시장이 김종식 전라북도의원에게 직접 혹은 측근을 이용하여 금품매수했고 김 의원이 이를 폭로하자 무마하려 한 사건.

2. 상세

2.1. 2022년


김종식 전라북도의원(군산2선거구)이 전주MBC에 본인이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였다. 2022년 4월 초 강임준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강 후보가 자신을 사무실 한 켠으로 불렀고 옆방을 다녀온 강 후보의 손에 흰 돈봉투가 들려 있었으며 5만원권 지폐로 약 200만원 이었다고 밝혔으며 이 뿐만 아니라 4월 21일에도 강 후보 선거캠프 인사가 2~300만원가량으로 보이는 돈뭉치를 전달해서 받았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공천과정이 상식적이지 않고 강 후보의 입김이 크게 좌우했다 주장을 했다. 전주MBC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시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세력들의 음모라며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고 끝까지 강력대응하겠다"며 전북경찰청에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및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당규 위반으로 김 의원의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은 정치공작이 뭔지도 모르고 정치를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으며 하늘이 두쪽나도 받은 것은 받은 것이며 이것이 나의 양심고백이다" 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금품 수수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강 후보의 자격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전주MBC

전주MBC측에서 5월 9일 이번 사건의 취재과정을 밝혔다.[1] 전주MBC

6월 27일 김 의원이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 시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자신감과는 달리 선거법 위반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있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자기를 무고로 고소할 정도로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거짓말 탐지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적어도 수사기피 또는 수사지연 등 고의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 시장에게 촉구했다. 전주MBC, 새전북신문

전주MBC에서 확인 결과 경찰에서 김 의원에 대해선 4차례 출석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지만 강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대면) 조사가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주MBC



전주MBC에서 최근에 다시 확인한 결과 지난 달인 8월 경찰에서 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긴 했으나 양쪽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대질심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김 의원이 전주MBC에 자신이 폭로 이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2] 대표 서지만[3] 씨가 찾아와 강 시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회유했었다고 추가로 밝혔다.[4]

경찰( 전라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측에서 2022년 9월 14일 오전 서씨의 사무실, 차량,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 및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한다. 전주MBC

9월 21일 전주MBC에서 김 의원의 군산사무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500만원 가량의 돈뭉치 사진을 김 의원으로부터 입수했다 밝혔는데 김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알고 지내던 정 모씨가 찾아와 강 시장이 무혐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사무실 내 냉장고에 돈을 넣어뒀고 그 돈을 다음날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 외에 자신의 폭로 이후 5, 6월에 강 시장을 도와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왔고 직업알선은 물론 선거비 등을 포함해 3억원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다는데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알아서 취재해라.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 그거 가지고 전화하지 마라"며 MBC측의 취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전주MBC, 전주MBC

서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인 9월 13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9월 21일 이사회를 통해 사임이 승인되었음이 밝혀졌고 서 대표는 "(자신의 사임이) 강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에 시민발전주식회사가 관련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 그럴 뿐 경찰 수사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JTV뉴스

10월 2일 경찰이 서 전 대표와 정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밝혔으며 전주MBC 경찰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 10월 7일 검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받아들여 위 2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밝혔다. JTV뉴스

10월 12일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은교 부장판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서 전 대표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10월 15일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오후 3시에 김 전 의원과 강 시장이 대질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강 시장이 늦게 출석했다고 하며 김 의원은 서울경제TV 기자와 인터뷰에서 "약 1시간 반 넘게 대질심문이 진행되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강 시장은 조속히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해 경찰수사에 협조하라" 이야기했다. 강 시장은 "기자가 왜 나한테 전화했느냐?"면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다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됐다"며 입장표명을 거부했다고 한다. 서울경제TV

10월 17일 서 전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KBS

10월 24일 경찰은 " 공직선거법상 금품을 공여한 사람도 처벌 받지만 받은 사람도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피의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 전 의원의 경우 자기 처벌을 감수하고서도 사실을 주장했기에 신빙성이 크다 봤으며 폭로 이후 회유 시도했던 부분까지도 증거가 파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강임준 시장 및 서지만 전 대표, 유선우 전 시의원, 정석산, 김종식 전 도의원 5명에 대해 이번주 내로 검찰에 사건 송치할 예정이다" 밝혔다. 뉴시스 전주MBC 다음 날인 10월 25일 경찰이 해당 인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11월 9일 오전 9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공직선거법 상 매수 혐의로 송치된 강 시장의 시청 집무실 및 부속실 등에 대해 수사관 5명을 보내 압수수색하여 강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시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주MBC 전주방송 기자가 시장실에 찾아가 강 시장에게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질문했으나 강 시장은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으니 할 말이 없다. 자기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 않느냐?" 말했다. 전주방송 영상뉴스

11월 17일 검찰에서 전날인 16일 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강 시장이 13시 20분 경 출석했으며 약 7시간 가량 조사 후 20시 40분 경 귀가했다 밝혔다. news1 11월 28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강 시장 및 가담자 3명, 그리고 김 전 의원까지 총 5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news1
12월 13일 김 전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11월 28일 강 시장이 매수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결과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경선 당시 강 시장후보 한 명의 일방적 입김에 전체 선거판이 좌지우지 되는 이상한 행태를 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며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힘과 조직을 갖춘 거대세력을 상대로 이겨낼 수 있을지 두려움 등 혼란에 봉착했으나 그냥 지켜보는 게 너무 큰 수치여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돈을 받았다는)자수를 한 것" 이라 밝혔으며 신영대 국회의원[5] 또한 포괄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야기했다. 이뉴스투데이, 전주MBC

12월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에서 강 시장을 비롯한 5인에 대한 1심[6] 공판이 열렸으며 강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을 만난 기억도 나지 않고 금품 제공한 사실이 없다" 주장했으며 서 전 대표 측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시장과 공모하지 않았다" 주장했고 유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을 만난 기억도 없고 금품 제공한 사실도 없다"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KBS전주 기자가 법정에서 나오는 강 시장에게 "김 전 의원 만난 기억 없느냐?" 질문했으나 강 시장은 침묵했다. 뉴시스, news1, KBS

이 날 공판이 열리기 전 군산 시민단체인 '군산발전시민연대'에서 군산지원 앞에서 "군산시정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시민을 우롱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구속수사하라"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부 및 피켓 시위를 벌였다.[7] 서울경제TV 기자가 강 시장에게 해당 시위와 관련하여 입장을 묻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강 시장의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경제TV

2.2. 2023년

2023년 1월 10일 군산지원 앞에서 작년 12월 22일 시위를 벌였던 군산발전시민연대에서 재차 시위를 했으며 "강 시장이 첫 공판에서 고액의 선임비가 예상되는 김학의 변호사 및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나머지 측근들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임했는데 김학의는 별장 성접대 추문 의혹사건으로 전국민을 경악케 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 전대미문의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강 시장의 변호사들 선임 비용은 얼마길래 시장 급여로 지불이 가능했느냐?" 며 변호사 선임비용 및 비용출처를 낱낱이 공개해야한다고 비판했다.[8][9] 강 시장이 선임한 김학의 등 3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12월 22일 첫 공판 이후 4일 뒤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었다고 한다. 시민연대 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비용출처 내역 관련한 입장을 묻고자 강 시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불통되었고 서울경제TV 기자가 저번에 이어 이번 시위 이후 재차 변호사비 출처 내역 관련 입장을 듣고자 문자메세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답이 없었다고 한다. 강 시장이 2명의 변호인들이 사임 이후 법무법인(유) 평산[10]을 변호인으로 재선임했다.

그리고 이 날 공판에서 검찰과 강 시장 측의 증인 채택/순서/시간 등을 조율했는데 재판부에서 양 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11] 추가로 "김 전 의원측에서 강 시장 측근이 저번 공판 이후 자신에게 험한 언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들어왔다"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재차 발생 시 사실관계를 따져 묻겠다 강 시장 측에 경고했다. 서울경제TV, news1

2023년 2월 9일 2번째 공판이 열렸고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으며 검찰은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했고 강 시장 측에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첫번째 증인 김주태의 경우 검찰에서 공개한 김주태의 사돈인 정석산의 스마트폰에 녹취된 통화내용 중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나중에 위험하니 이거는 빨리 막아달라","이거는 강(임준)에게 얘기해서 종식이를 빨리 주저 않혀야 혀" 등에 대한 사실을 인정했고 정석산에게 알린 이유에 대해선 "서지만과 강 시장은 한 몸이기에 정석산을 통하면 서지만에게 전달될 거 같아서 그랬다" 답했으며 검찰로부터 벌금이나 비용이 나오면 해결해주고 조카 사업도 도와주고 김종식에게 공기업 쪽에 자리 하나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강 시장 쪽에서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정석산에게 들은 적 있냐 질문받자 그런 취지로 들은 거 같다고 답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이 강 시장과 대립관계이고 불편한 관계냐고 묻자 "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에서 제강플러그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넣고 금융감독원, 전북지방환경청에 민원을 넣었다" 답했다. 다만 김씨와 같이 시민대책위에서 활동했던 A모 인물은 "당시 김씨가 K모씨와 3월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민원을 모두 철회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물었고 다수 회원들이 반대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이미 3월 16일 모든 민원을 철회시킨 상태라 분노한 회원들이 시민대책위에서 탈퇴했다 밝혔는데 당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주 채권은행에서 시민발전 측에 3월 31일까지 930억 원금 상환을 최종 통보한 상황었고 미상황 시 시민펀드는 무산은 물론 시민발전이 파산을 피하기 어렵기에 서지만은 물론 강 시장까지 배임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A씨는 "4월 1일부터 공식 선거 활동을 해야할 강 시장에게 감사원 민원은 재선에 큰 걸림돌이 될 상황이었으며 결과론적으로 김씨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강 시장의 선거에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되었다" 언급했다. 그리고 두번째 증인 길영춘에 대해선 길씨가 강 시장과 방송 당일 김 전 의원의 조카며느리가 근무하는 모 주민센터를 찾아간 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질문했고 길씨는 강 시장과 같이 가서 김 전 의원 집을 알려달라 물어봤던 사실을 인정했다. 세번째 증인 문택규에 대해선 김 전 의원이 공익고발시 선거법관련 처벌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있냐 검찰에서 질문했고 이에 대해 문씨는 "(김 전 의원이) 방송에 나가 금품수수를 밝히기 전 (자신에게) 두 차례 물어본 적 있다" 답했다. 이 날 군산발전시민연대 대표가 현수막은 정식집회를 신고하고 설치 했으니 합법인데 설치된 현수막을 시에서 철거해버렸으며 또한 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몇 차례고) 방청하러 오는 것이 비정상적이라 생각한다고 문제제기했다. news1, CNC타임즈

3월 7일 3번째 공판이 열렸고 김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이 진행되었는데 검찰에서는 강 시장 등이 돈을 건넨 날짜, 액수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물었고 김 전 의원은 "강 시장에게 5만원권으로 40장을 받았으며 50만원은 아내에게 선거사무실 다과회비로 쓰라 줬고 150만원은 후보자 현수막 비용으로 사용했다. 유 전 의원에게는 5만원 지폐로 200만원을 받았는데 선거 관련 문자메세지 및 민주당 심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답했다. 강 시장 측에서는 김 전 의원이 돈을 받은 날짜에 대한 진술이 바뀐 점, 강 시장 및 유 전 의원에게 받은 돈 외에 입금된 600만원의 출처, 폭로 이유에 대해선 (강 시장에 대한) 배신감/불만 때문에 자수한 거 아니냐? 따져 물었고 김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중에 날짜가 잘못된 걸 알고 정정했던 것이며 600만원의 경우는 (도의원)선거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아둔 돈인데 왜 (연관지어) 묻느냐? 항의했고 (강 시장에 대해) 나쁜 감정은 가지긴 했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폭로하게 된 것일 뿐" 이라 답했다. news1

3월 21일 4번째 공판이 열렸고 이번 공판에서도 김 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강 시장 측에서 "경찰 조사 때 금품받은 장면을 재연한 것과 법정에서 진술이 왜 다르냐?"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 기억하고 있던 게 있어 정정한 것이다. 시간이 지난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느냐?" 반박했다. 유 전 의원 측에선 "유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 강 시장 선거사무소에 10여명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동문회 행사가 열린 사실을 몰랐느냐?" 물었고 김 전 의원은 "처음 사무소에 갔을 때 사람이 별로 없었다. 행사가 열린 건 몰랐다" 답했다. news1


3월 28일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피고 강 시장 등은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적이 없다 부인하고 있으나 김 전 의원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피고인들이 김 전 의원에 대한 회유와 관련해서도 통화내용에 강 시장이 다수 언급되는 등 점을 보면 강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강 시장의 개입 없이는 범행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서 전 대표 및 정씨에게는 징역 8월 구형, 유 전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구형, 김 전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강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신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며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현명한 판단 부탁한다" 밝혔고 김 전 의원은 "순간의 실수로 판단을 잘못해 이런 일이 발생해 창피하며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익제보를 하게 된 점을 살펴달라" 밝혔다. 전북의소리, news1


5월 11일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시장과 유 전 의원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김 전 의원의 진술에서 돈 받은 날짜, 금품 수수 당시 상황, 금품 보관방법이 번복되었으며 또한 김 전 의원이 자신이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하게 된 이유가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며 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자수 한 것이라 거듭 진술했다며 김 전 의원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있으며 제시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다. 또한 강 시장이 서 전 대표 등 측근과 공모해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서 전 대표가 강 시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진술했고 강 시장 금융거래내역에서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검찰 측 증거만으로강 시장이 측근들과 공모 아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면서 강임준 시장, 김종식 전 도의원, 유선우 전 시의원에 대해서 무죄[12], 서지만 전 대표, 정석산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들에게 김 전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 스마트폰 녹취 등 여러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인정해주질 않아 납득이 안된다. 돈은 분명히 받았으며 법적인 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겠다." 반발했고 강 시장은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는데 재판장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군산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news1, 전주MBC, 전북의소리

5월 18일 검찰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은 강 시장, 김 전 의원, 유 전 의원에 대해선 법리오해/사실오인, 서 전 대표, 정씨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news1 서 전 대표도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7월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에서 2심[13]의 첫번째 공판이 열렸다.

7월 24일 군산발전시민연대에서 대검찰청에 7월 17일 진정서를 제출해 접수했고 20일 대검찰청 반부패 1과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강 시장이 김학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임되고 그 이후에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월에 (시장이 직접) 입장표명을 하라 시위를 했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해서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보냈다" 밝혔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예전 대검 중수부 시절에는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를 직접 했으나 지금은 직접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감사원에서 태양광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의뢰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답했으며 군산시 비서실 관계자는 "변호사비 출처 의혹을 제기한 진정 관련해 답변을 할 수 없다" 답했다. 서울경제TV 기자가 강 시장에게도 전화와 메세지로 입장을 받고자 했으나 답변이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경제TV

8월 11일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8월 25일 세번째 공판(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으며 김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 며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서지만 전 대표 및 정석산에게는 징역 8개월,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 및 4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 주장했다. 뉴시스


9월 6일 2심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일부 진술 변경은 단순 착오였고 핵심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 말한 시간이 강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 수 백명이 모였던 장소에서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거나[14] 200만원의 현금을 3시간 가량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진술했다가 계좌에 입금했었다고 진술을 바뀌는 등의 신빙성이 부족했다. 강 시장을 구하기 위한 회유가 있었던 점이나 김 전 의원이 처벌을 감수하려는 점이 신빙성을 보강하는 부분이라 인정하지만 강 시장이 측근 2명(서지만, 정석산)과 통화를 한 것이 김 전 의원을 매수라도 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매수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강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조카 사업도움이나 공기업 취업 등 협상조건을 알고 동의했다고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하여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 면서 1심과 동일하게 강임준 시장, 김종식 전 의원, 유선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 시장 측근인 서지만 전 대표와 정석산 두 명에 대해서는 매수유도행위, 즉 "피고인들이 강 시장이 당선될 경우 그로부터 여러 사업상 이권 및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 및 동기가 매우 불량하며 이들이 김 전 의원에게 제시했던 강 시장을 통해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등 구체적 제안이 김 전 의원 입장에선 강 시장이 이행해 줄 것으로 충분히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심형이 너무 가볍다" 며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강 시장이 서 전 대표 등에게 회유 등의 일을 맡긴 건 분명하나 회유를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까지 강 시장이 지시하거나 허락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판결상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많고 (대법원까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 노컷뉴스, news1, 전북의소리

9월 13일 검찰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서 전 대표와 정씨의 경우 동월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투데이군산

12월 7일 대법원 제2부(이동원 대법관)는 3심[15]에서 무변론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즉 강임준, 유선우, 김종식은 무죄, 서지만, 정석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전주MBC

2.3. 2024년

2023년 7월 군산발전시민연대에서 변호사비 출처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반부패1과에서 검토중인 사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 후 새만금 태양광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에서 2024년 3월부터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데일리에서 강임준 시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불통됐고 답변 또한 오지 않았으며 군산시 공보 관계자에게도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보냈지만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뉴데일리

3. 기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16]을 검색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각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다.
<1심>
* 강임준 : 김학의(사임)[17], 강은봉(사임)[18], 김주필[19], 법무법인(유) 평산
* 서지만 : 법무법인 위[20], 곽성훈[21], 조영보[22]
* 정석산 : 소정운, 이세나[23]
* 유선우 : 나영주(사임)[24], 법무법인(유) 세종(사임)[25], 정재욱[26]
* 김종식 : 국선변호인(류호문, 장웅주[27])
<2심>
* 강임준 : 김주필[28], 법무법인(유) 평산
* 서지만 : 국선변호인(조영진)(선정취소)[29], 곽성훈[30], 조영보[31]
* 정석산 : 국선변호인(조영진)(선정취소)[32], 곽성훈[33], 조영보[34]
* 유선우 : 정재욱[35], 법무법인 세계
* 김종식 : 국선변호인(조영진)[36]

[1]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5월 5일 접보하였고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 보고자 김 의원에게 연락을 하니 김 의원측은 경찰에 자수할것겠다고 밝혀 김 의원에게 실명으로 인터뷰를 해달라 여러 차례 설득했고 5월 6일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김 의원에게 진술 신뢰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시 상황, 환경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 요청하자 김 의원은 A4용지에 강 후보 선거사무실 구조를 그리며 설명했고 현장 확인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당시 2차례 거쳐 받은 현금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김 의원은 밝혔고 당시에는 금품수수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없었으나 이후 도의원 경선과정에서 강 후보에 대한 불만이 폭로의 배경이라 털어놓았다. 그리고 강 후보 측에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증거, 증인이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날조되었다며 김 의원과 인터뷰 하던 당일 강 후보 캠프측 관계자 5명이 전주MBC에 항의방문을 했고 다음 날인 7일에 강 후보가 직접 반론을 제기하였다는 것. [2] 2020년 9월 군산시가 초기자본 100억원을 들여 100% 출자한 기관이며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 및 임원에 대해선 군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3] JTBC의 취재에 따르면 서씨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태양광 사업 반대운동을 주도해 왔는데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뿐만 아니라 군산 관할 새만금지역의 육상/수상태양광, 해상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의 대표도 맡았으며 지자체 출자기관 대표는 겸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경점 대표로서 겸직도 하고 있었다고 한다 # [4] JTBC 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폭로 이후 강 시장 지인인 건설업자 정씨가 찾아와 (폭로를 뒤집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해달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 보라 하자 입장문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서씨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씨가 김 전 의원을 찾아가 "마음먹으면 시장 (임기)끝날 때까지 끌어갈 수 있다. 변호사는 6번 바꾸면 된다, 몸 아프다고 조사도 안 나가고 해줘야" 등의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지연시켜 달라 회유한 정황도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서씨는 돈을 먼저 요구한 건 김 전 의원이고 강 시장 지시는 없다 주장했으며 JTBC 기자가 10월 7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축사하러 경기장을 방문한 강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하는 게 맞느냐?' 등 질문을 하며 답을 받으려 했지만 '선거법 이런 거 자기한테 묻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는 말만 반복하며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한 채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JTBC [5] 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경선에 나오는 시장 및 시/도의원 후보에 대해 지역위에서 담당한다. [6]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합133 [7] 기사에 적힌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식 전 도의원의 지난 5월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이 거액의 금품보상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김 전 의원을 집요하게 회유한 행위가 드러나 시민들이 커다란 충격에 빠졌는데 강 시장 및 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으며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모로쇠로 일관했다.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만이 아니라 강 시장이 재임 중 '시장 측근비리 관련 검찰에서 2차례의 시청 압수수색', '태양광 사업 제강 슬러그 폐기물 논란 및 시민펀드 무산 및 감사원 감사, '옥계천 토지보상 비리 의혹' '각종 인허가 비리 의혹', 3년 연속 (국민권익위) 내부청렴도 꼴찌 등 파행의 연속으로 군산시정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서 전 대표가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는 사임을 했다지만 해당 기관이 출자한 SPC법인(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의 대표는 사임하지 않고 권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을 기만/농락하였고 강 시장은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를 자기에게 충실한 현직 공무원을 명예퇴직시켜 선임한다는 사전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과거 서 전 대표를 해당 기관에 사전 내정했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을 때도 당시 강 시장은 낭설이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그 낭설이 사실이 되었다. 이렇게 태양광 사업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사과/반성은 커녕 비리를 감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강 시장이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기사 내 사진에 보이는 시민단체 회원이 들고있는 "변호사 김학의가 웬말이냐! 군산시민 창피해서 못살겠다" 피켓을 보면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가 바로 그 유명한 김학의로 보인다.) 등 총 3명을 선임했고 서 전 대표는 총 6명 등 강 시장 측 4명이 총 14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8] 참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21년 3월 25일 공고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에서 강 시장(배우자, 자녀, 부모 포함)의 재산은 총 8254만 8천원이었고 2022년 3월 31일 공고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에선 강 시장(배우자, 자녀, 부모 포함)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1881만2000원이 줄어든 총 6373만 6천원이었다고 한다. 2023년 3월 30일 공고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용에서 강 시장(배우자, 자녀, 부모 포함)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4966만 7천원이 늘어난 1억 1340만 3천원이라고 한다. 2021년 내역, 2022년 내역, 2023년 내역 【참고】 : 재산 = 부동산 + 동산 - 채무 [9] 추가로 강 시장의 연봉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산시는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에 해당하여 부시장이 3급 공무원이기에 보수규정 별표12 연봉표의 기준에 따라 111,042(천원) 즉 1억 1104만 2천원을 받는다. 【참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11] 금강방송에 따르면 검찰 측에선 공동피고인인 강임준, 서지만, 유선우, 정석산, 김종식과 참고인 문택규, 길영춘, 김주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영상 [12] 매수에 대한 법리상으로 재판장이 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줬는데 김 전 의원에게 유죄를 주면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에 강 시장과 김 전 의원이 둘 다 무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3]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노120 [14]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소식이 무르익어 수 백명이 참석하기 전에 사람이 적게 모여있을 때에 강 시장과 만난 상황이었으면 김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15]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2923 [16]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이름 중 아무나 검색하면 됨. 단 변호인내용은 각 피고인에 따라 조회결과가 달라지므로 각자 조회해야함. [17] 2022.12.26 사임신고 [18] 2022.12.26 사임신고 [19]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무소 위치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으로 강원도 원주시에도 사무소를 둠 [21]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 위치 [22]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 위치 [23] 소정운, 이세나 두 명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 위치 [24] 2022.12.06 사임신고 [25] 2023.03.08 사임신고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주원 파트너변호사 [27] 둘 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 위치 [28]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무소 위치 [29] 2023년 6월 5일 선정취소결정 [30]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 위치 [31]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 위치 [32] 2023년 6월 5일 선정취소결정 [33]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 위치 [34]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 위치 [35]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주원 파트너변호사 [36]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무소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