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은 '출구조사를 인용한 것일 뿐'(
JTBC와
손석희 등 10명)이라는 입장과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4]한 것'(
KBS,
MBC,
SBS)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만약 JTBC가 MBC가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MBC와 JTBC 간의 공표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남는다. 이 당시 JTBC는 MBC의 공표로부터 53초 뒤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손석희 등 10명을 기소하려면 그 53초 간 자료를 입력하고 송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손석희 등 10명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반증해야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검찰청은 '손석희 등 10명이 M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하기 이전에 이미 지득한 사실'과 '손석희 등 10명이 해당 자료 입수를 하는 데 대한 개입한 정황'을 입증하여야 한다.
2014년
6월 4일
수요일에 지상파 3사는 18시 00분 00초에 '지상파 3사 주관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3사는 먼저 출구조사 결과 중 모든 시·도지사 1위 예측 현황만 발표하였고, 이후 MBC가 3사 중 처음으로 18시 00분 49초부터 지역별 1·2위 예측 현황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JTBC는 18시 00분 53초부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송출하였다.
2015년
7월 29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JTBC가 17시 32분에 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자료를 입수하고, 17시 43분에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한 뒤,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한 직후 공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MBC의 뉴스 보도 위 MBC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 중 '손석희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나왔고, 다른 보도에 따르면 "지상파보다 늦게 방송할 것." 등의 구체적 지시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JTBC와 손석희 등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JTBC는 "자료 확보 과정에 불법이 없다.", "지상파 방송 전에 먼저 방송한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으며, 손석희는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호 차목에서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인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벌칙 조항으로 제 18조를 두고 있으며, 그 중 2항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 법률의 목적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같은 법 제 1조)이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일 뿐이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손석희 등 10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먼저 해소되어야 할 문제는 '애당초 공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구조사 결과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서 지상파 3사는 '손석희 등 10명이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을 알았다('영업비밀의 지득').'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8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1심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게 방송사별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5]
# 참고로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를 위해 24억 원을 들였다고 하며, 1심에서 선고받은 금액은 그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항소심
2016년
11월 24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액의 절반인 6억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참고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금액은 JTBC가 지상파 3사와 공동으로 각 회사가 같은 금액씩 부담하여 출구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JTBC가 부담했을 액수와 같다.
#
상고심
2017년 6월 15일. 대법원에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
#2
대한민국 검찰청(관할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손석희 등 10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은 후 9개월가량 지난
2016년
3월 9일에야 소환조사를 했다.[6] 이날 손석희는 약 8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2016년
3월 24일에 검찰은 피고소인 10명 중 기자 2명과 여론조사기관 임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주)제이티비씨(
법인)도 기소를 했으나,
손석희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무혐의로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 및 보도하라는 손석희의 지시 여부나 출구조사 결과를 고의로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매입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에서 밝혔다.
#
2017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
#2
2017년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사람이 ‘비공지성’을 상실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TBC 법인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
#2
YTN,
OBS 등 제3자 매체들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어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만 보도하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JTBC는 자사 임직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출구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입수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일도, 부정 입수한 일도 없으며 통상적 인용보도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 일부 기자들과 법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나온 날에 바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지상파 3사가 사실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한편 지상파 3사들(
KBS,
MBC,
SBS)은 이에 대해서 분노를 담아서 보도를 하고 있다.
MBC,
SBS,
KBS 검찰의 일부 기소 결정이 나오자 지상파 3사는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피고소인 중 일부만 기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MBC,
SBS,
KBS
[1]
이 표제어는
2016년
3월 25일 토론을 통해서 최종 합의된 명칭이다. 당초에 문서명으로도 쓰려고 했으나, 추후 재합의 후 문서명만 바뀌었다. 자세한 토론 내용은
해당 토론 참조. 문서명이나 해당 표의 명칭 변경 시 참조 바람.
[2]
해당 임원은
JTBC 소속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의 임원이다.
[3]
다만
손석희 등 일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무혐의)'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4]
언론매체마다 '도용(盜用)'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는데, 이는 부적합한 표현이다. 이 사건 관련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도용'이라는 표현 대신 '무단으로 사용한'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5]
민사사건 1심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5. 8. 21. 선고, 2014가합43866'이다.
[6]
대한민국 검찰청이 뒤늦게 수사를 개시한 이유는 손석희 등 10명이 미리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알았고 이를 보도하는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소환 조사를 한 시점이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기이기에,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1,
#2
[7]
형사사건 1심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3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