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23:40:04

JMLE

_J_apanese _M_edical _L_icensing _E_xamination

1. 개요2. 서류접수3. 예비시험4. 진료 능력 조사5. 필기 시험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일본의 의사국가시험. 국가자격의 하나인 의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이다. 의사법 제 11조,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수험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 중순에 시행된다. 의사면허는 후생노동대신 개인이 부여하는 면허이지만, 취소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관여한다. 신규 취득, 등록, 재교부 등은 보건소가 관할한다. 주소, 거소, 이름 등의 관리는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하여 보고되어 성명, 연령, 성별이 공개된다.

2. 서류접수

3. 예비시험

4. 진료 능력 조사

5. 필기 시험

6. 여담

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