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22:56:46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이후

1. 개요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삼일절 기념 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당시 야당 신민당 및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 전복 선동 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

2. 전개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이날 미사의 마지막 순서인 3.1 민주구국선언 낭독이었다.
3.1 민주 구국 선언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이다.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현 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아 왔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윤보선, 김대중 등 각계 인사 일동, 1976. 3. 1.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윤보선, 김대중,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함세웅 등 모두 18명에 달했다. 그리고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에게 징역 5년과 자격 정지 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은 1심, 2심을 거쳐 3심은 1977년 3월 23일에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의 전원합의체로 치러졌고 피고 18명에 대한 상고를 전원 기각해 형을 확정지었다.[1]

다만 윤보선과 함석헌, 정일형은 당시 일흔을 넘은 고령이었고 이태영, 이우정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입건되고 재판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 직후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그리고 정일형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 이후

전 부총리 경제기획원장관, 한국일보 사주였던 장기영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이 이듬해 사망하여 중선거구제 하에서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정일형의 아들인 무소속 정대철 후보, 반공검사 겸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오제도 후보가 당선되었다.
[1] 재판부는 "민주구국선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긴급조치와 헌법을 비방하고 있으며, 원심에 사실오인이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을 상고기각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