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음력 4월 전북
정읍에서
김언수,
신영화 등 12인과 함께
최수운을 교조로 하는 시천교와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증산교를 합일시킨 종교적 성격을 가지며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건국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이어 각자의 책임지구를 분담하였는데 황의붕은 전라남도를 맡았다. 조선독립 건국사업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자는 취지의 맹서식을 거행했다. 이후 황의붕은 1940년 5월부터 11월까지 신도를 모집하고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의해 체포되어 1943년 10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