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06:54:54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 경보기에서 넘어옴
1. 개요2. 감지기
2.1. 단독형 감지기2.2. 열 감지기
2.2.1. 차동식 감지기2.2.2. 정온식 감지기2.2.3. 보상식 감지기2.2.4. 열복합형 감지기
2.3. 연기 감지기
2.3.1.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2.3.2.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2.3.3.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2.4. 불꽃 감지기
2.4.1. UV형2.4.2. IR형2.4.3. UV/IR형
3. 수신기
3.1. P형 수신기
3.1.1. 1급3.1.2. 2급
3.2. R형 수신기
3.2.1. 중계기
4. 발신기5. 중계기6. 음향장치
6.1. 경종(벨)6.2. 영상 음향 차단 장치
7. 표시등8. 전원
8.1. 소방용 비상전원 공급장치
9. 제조사10. 현실


파일:화재경보기.jpg

1. 개요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설비이다. 각종 감지기에서 화재를 감지하면, R형 시스템의 경우 중계기를 거쳐서, P형 시스템의 경우 바로 화재경보수신기로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되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비가 있을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바로 연락이 갈 수 있게 되어있다.

2. 감지기

화재 발생시 가장 최초로 화재를 감지하는 설비이며, 보통 열이나 연기를 이용하여 감지를 하나 최근에는 불꽃감지기, 가스누설감지기 등의 특수 감지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크게 단독형과 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형은 기계식,반도체식과 아날로그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감지기는 천장에 설치한다. 여담으로 감지기 교체할때 사다리에 올라가 교체할 수도 있지만 시중에 파는 감지기 탈부착기로 교체하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다.[1]

감지기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없어서는 안되는 장치이지만 모든 현장에서 만능은 아니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다.
[2]

아래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장소이다.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미터 이상인 장소(단, 부착높이 따라 적응성 있는 장소는 제외함)
  • 헛간과 같이 외부와 기류가 통하여 감지기로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 고온도 또는 저온도로서 감지기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과 같은 장소
  • 파이프 덕트 등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 되거나 수평단면적이 5 제곱미터 이하인 것
  • 먼지, 가스,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거나 주방과 같이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는 적용)
  • 프레스, 주조공장 등 화재위험 적고 감지기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1. 단독형 감지기

화재경보시스템(P, R형 시스템)과는 별도로, 화재경보수신기 없이 사용 가능한 감지기. 수신기나 발신기까지 선을 잇지 않기에 당연히 일반 감지기보다 설치가 용이하다. 정확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속하는 감지기는 아니다.

보통 연기감지기가 주로 쓰이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시 대피 경보가 울린다. 법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도 최소한 이거 정도는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2. 열 감지기

2.2.1. 차동식 감지기

온도 그 자체보다는 단위시간 당 온도의 상승률이 특정시점에 도달할 때 화재신호를 보내는 감지기다. 열에 의해 팽창된 공기가 다이어프램을 밀어올려 접점이 닿도록 하거나[3] 열기전력[4]에 의해 화재를 감지해낸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넓은 범위의 열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와 국소의 열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격도 다른 감지기보다 가격도 싼 편이다. 건물이나 아파트 천장에 달린 희고 동그란 물건이 그것이다.

2.2.2. 정온식 감지기

서미스터의 온도를 인식하여 감지기가 주위 공기의 온도가 공칭작동온도에 도달한 걸 감지할 때 화재 경보를 낸다.

화재 시 금속에 열이 받는 방식의 차동식 감지기의 구조를 개선하여 화재 자체의 온도를 판가름하여 경보를 내는 방식으로 서미스터의 정확성이 감지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정해진 온도에 따라 화재신호를 발하는 특성 상, 주방이나 보일러실과 같은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이러한 장소에 차동식 감지기를 달면, 화기 사용에 따른 열 변화를 화재로 감지하여 비화재보[5]를 자주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트형과 감지선형 감지기가 있으며, 소방법에선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깬다. '외관이 전선이냐, 아니냐.'로 갈리는데 감지선이 전선인 경우다.

2.2.3. 보상식 감지기

차동식 감지기와 정온식 감지기의 방식을 모두 가진 감지기이다.

자동식과 정온식 기능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6] 화재신호를 발하므로 비화재보가 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화재에 매우 취약한 건축물 등 민감하게 화재를 감지할 필요가 있는 곳(심부화재[7] 등)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국내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본 등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듯.

비화재보를 방지하기위해 둘의 기능이 모두 작동해야 화재신호를 발하는 복합형 감지기와는 안티테제다.

2.2.4. 열복합형 감지기

보상식과 비슷하게 차동식 감지기와 정온식 감지기의 방식을 모두 가졌으나, 사용하는 이유는 영 딴판이다.

차동식, 정온식의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8]하여야 화재신호를 발한다.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조건이 자주 조성 될만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않는 장소
  • 실내면적 40 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바닥의 거리가 2.3 미터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등으로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2.3. 연기 감지기

화재의 부산물인 빛, 열, 연기 중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다. 광전식 감지기들은 모두 연기 감지기라고도 불리며, 감지기 내부의 암실구조에 연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판단[9]하여, 화재신호를 낸다. 차동식, 보상식 스포트형이 최대 90 m2을 감지하는 것에 비해 연기감지기는 최대 150 m2을 커버할 정도로 그 감지 범위가 넓다.

연기감지기는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복도 등 연기의 통로나 굴뚝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에 주로 설치한다. 특히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연기가 쉽게 위로 올라가 모이므로 최상층에 설치한다. 이런 곳에 오로지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열의 대류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고 빛을 감지하는 불꽃 감지기는 계단 등에 막히기 십상이기 때문.[10]

먼지가 많이 쌓였을 경우나 환풍기 근처에 설치된 경우 오동작 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전압을 많기 먹기에 너무 많이 설치하면 전압 문제로 수신기에서 오작동할 우려가 있다.

공기흡입형이라고 하여, 공기흡입펌프가 있어서 흡입배관을 통해 평소 공기를 흡입하다가 연기를 감지하면 화재 신호를 발하는 것도 있다.

여타 감지기와 달리 나방, 깔따구 등과 같이 주광성을 지닌 벌레에 시달리는 감지기다. 광전식은 감지기 내부에 빛을 내는 송광부, 빛을 받는 수광부라고 있는데, 광전식 패턴에 따라 수광부로 들어오는 빛의 증감으로 연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방식이다. 벌레들이 이 빛을 보고 퍄퍄거리며 감지기 안에 들어와 난리부르스를 쳐서 감지기가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

여담으로 연기 감지기가 막 상용화될 때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한 아파트에서 1개월에 화재경보가 700번 가까이(!) 울린 적도 있다.[11] 비슷한 예시로 어떤 아파트는 1년에 화재경보가 2500번 가까이(하루에 약 7번.) #

2.3.1.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화재발생 시 연기입자에 의해 난반사된 빛이 수광부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으로 이 검출방식을 산란광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계단, 복도 등에 설치되는 흔한 연기감지기.

2.3.2.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연기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여 이것을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발하는 것으로 이 검출방식을 감광식이라고 한다.

2.3.3.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이온실, 신호증폭회로, 스위칭회로, 작동표시장치로 이루어진 연기감지기의 일종이다. 화재발생 시 연기입자에 의해 이온전류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발한다.

이온화식 연기감지기는 이온전류를 방사선원으로부터 얻는데, 방사성 동위원소인 아메리슘(241Am), 라듐을 사용한다흠좀무

몇몇 지역에선 잘 쓰이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선 널리 쓰인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대륙에선 아직 광전식만큼 많이 쓰인다.

사실상 국내에선 이온화식 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내주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단종이며 현 3사 동방,신화,금성 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2.4. 불꽃 감지기

화재 발생시 스파크가 튀는 C형[12] 및 D형[13]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감지기로, 스파크뿐 아니라 불길에도 반응을 하며, 비싸다.잘 안 쓴다는 뜻... 그러나 궁,릉,문 에는 엄청 많이 쓴다--

단, 높이 20 미터를 넘어가는 곳에서는 화재 부산물인 열, 연기가 제대로 감지되지 않는데 이 경우엔 불꽃 감지기가 특효약이다.

2.4.1. UV형

옥외에 설치되는 감지기로 0.4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검출하여 작동한다. 검출 소자로 UV트론을 사용한다.

2.4.2. IR형

실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로 적외선을 검출하여 작동한다. CO2 공명반사를 이용한 감지기다.

2.4.3. UV/IR형

적외선과 자외선의 기능을 모두 넣은 감지기다.

3. 수신기

감지기(자동) 또는 발신기(수동)에서 온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표시, 경보하는 장치이다.
주로 방재실, 수위실과 같은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 화재경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감지된 구역을 표시하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내장된 주경종이 울린다. 동시에 화재가 감지된 구역에도 발신기에 내장된 경종이 울리고, 스피커를 통해서는 비상방송이 나오게 된다.

크게 P형 시스템과 R형 시스템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화재경보중계기에 의한 확장가능 여부이다.

보통은 감지기 오동작으로 불 들어오는 일이 잦은데 복구 버튼을 눌러주면 복구가 된다. 또는 기판에 있는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부저 등을 정지시켜주면 된다. 이 경우엔 회로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그 장소에 가서 오동작 한 감지기를 찾아 교체해주면 된다.[14]

3.1. P형 수신기

가장 많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시공할 수 있지만, 확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R형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다.[15] 화면(UI)없이 버튼만으로 조작하는 방식의 수신기가 많은 것이 특징.

P형 수신기는 화재표시 작동시험장치, 수신기-감지기 간 도통시험장치, 상용전원-예비전원 자동절환장치,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 전화연락장치 기능을 가진다.

정상작동 시 지구램프, 화재램프는 모두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주경종정지, 지구경종정지, 자동복구, 도통시험, 동작시험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는 주의등이 점멸한다. 이 상태에서는 화재가 감지되어도 주경종이 울리지 않는 등 화재경보를 인식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

3.1.1. 1급

3.1.2. 2급

3.2. R형 수신기

3.2.1. 중계기

R형 시스템에만 있는 설비로, 감지기나 지구경종 등의 입출력 회로를 직접 수신기 내부에 결선해야 했던 P형 시스템의 문제점 및 확장성을 보완한 장비이다. 보통 4:4, 2:2 등의 회로구성이 되어있으며, 4:4 중계기의 경우 각각 입력 4개 출력 4개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100개 정도를 수신기에 병렬로 결선하게 되면 입출력 400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4. 발신기

보통은 발신기함이나 소화전에 붙어있는 것으로 화재 발생시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화재경보를 주변에 알리거나 방재실에 알리는 설비이다. 그래서 수동발신기라고 부르기도 하며, P형 발신기가 쓰인다.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감지기 설비 등 온갖 선들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중에서 감지기의 회로 종단저항을 보통 여기에 설치한다.

P형 발신기는 외함, 응답(확인)램프, 스위치, 보호판(스위치 앞 투명한 플라스틱[16]), 전화잭[17], 명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빨간색 동그란 그 물건.

발신기 세트라고 해서 P형 발신기, 경종, 표시등 세 가지를 합쳐 사용하곤 한다. 이를 발신기 세트 단독형 이라고 부른다.

터널에서는 500m 이상부터 설치하며 1km 이상부터는 소화전과 함께 설치한다.

아파트 내에선 보통 옥내소화전과 합쳐서 발신기 세트 옥내소화전 내장형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급식들 담배 꽁쳐놓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5. 중계기

R형 수신기 세트에선 필수이고 P형의 경우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장비다. 하나의 층에는 하나의 중계기가 있으며 해당 층의 온갖 소방 관련 설비 정보를 조합해 아래 혹은 위의 중계기나 수신기에 전달하는 기기이다.

이 경우 해당 층의 모든 선들이 모이는 터미널 박스에서 그 수량 만큼의 선이 내려가는 방식보다 매우 편한데, 중계기에서 중계기 혹은 수신기로 가는 선은 보통 4가닥 밖에 안돼서 유지, 관리가 매우매우 편하다.

6. 음향장치

소리를 통해서 화재 발생을 알리는 장치다.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가 있으며, 각각 수신기와 발신기의 음향장치를 뜻한다.

6.1. 경종(벨)

화재경보기 하면 생각나는, 날카롭게 때르르르르릉 울리는 그것.

발신기 버튼을 누르거나 감지기가 작동 했을 경우에 경종이 작동하면서 주변에 소리가 울려퍼진다.[18] [19]

감지기 자체가 오작동이 잦기 때문에 같이 오작동 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 오작동이 잦은데다, 발신기 버튼을 장난으로 누르는 경우도 많다보니 어지간한 사람들은 누가 불이야라고 외치거나, 불이나 연기가 육안으로 보이거나,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는 이상 경종과 비상방송 정도로는 "에이~ 누가 장난쳤겠지", "에이~ 오작동이겠지"라고만 생각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작동한 경우엔 수신기를 통해 빨리 복구시켜주자. 방재실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경종이 오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방재실부터 찾는다.[20][사실]

음향장치 중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6.2. 영상 음향 차단 장치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이다.

화상장치나 음반장치의 음향으로 인해 화재 경보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

노래방 같은 음반장치나 화상장치를 사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하며 PC방에도 이 설비가 되어 있어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컴퓨터의 전원이 순간적으로 모두 꺼진다.

보통 분전반에 설치하고 화상장치나 음반장치에만 연결하며 전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외부에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상방송장치와 같이 별다른 인증 제도가 없어서 그런지 작동방식은 설치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수신기에 마그네트 스위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표시등

기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소화전이나 발신기에 달려 붉은 빛을 내는 둥그런 기구가 이것. 예외로 가스 누설 경보기는 황색.

의외로 소방시설의 뇌에 해당하는 수신기에 없는 것이다.

8. 전원

수신기 등에 공급되는 소방설비를 위한 전원을 뜻하며, 상용전원과 예비전원 이 있다. 시각경보기는 예외로 그 자신의 광원을 전용 축전지로만 할 수 있는 이레귤러다.

8.1. 소방용 비상전원 공급장치

9. 제조사

10. 현실

여러가지 종류들을 이것저것 나열해뒀지만 기실 대다수의 건축물들에서 사용되는 자탐설비들은 제일 저렴한 것을 사용해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비를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어하는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건축비를 아껴서 이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건설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건축법, 소방법의 최소한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제품들을 주로 사용해서 만든다. 물론 저렴한것은 쓴다고는 해도 무슨 못쓸 짝퉁 물건을 박아넣는다는것은 절대 아니다. 전술한대로 각종 법적인 기준들은 충족하는 제품들이며 법적인 기준에 알맞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탐설비로서의 역할은 충실하게 행할 수 있다. 오히려 장점은 자탐설비의 교체 및 수리 과정에서 저가 제품을 쓴 덕분에 교체비나 수리비가 덜 나온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불안하다면 단독경보형 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는게 낫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자탐설비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유는 시도때도없는 오작동(비화재보)으로 인해 뜬금없이 경종 소리가 울려퍼지고 시각경보기가 번쩍이는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인데, 특히나 잘 자다가 새벽에 이런 일이 터지면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탐설비 자체가 성능이 안좋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전술한대로 자탐설비를 값싼 제품들로만 쓰는건 사실이나 일단 엄연히 법적 기준들은 전부 충족한 정상 제품들이다. 기실, 자탐설비의 오작동의 진짜 원인 중에서 진짜 자탐설비 고장이나 불량, 설계사 과실 등 지어질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고,[26] 거의 대부분의 오작동 원흉은 입주민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화재감지기 아래에 이동식 버너(소위 '브루스타')를 설치하고 불판을 얹어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행위이며, 실내 흡연은 물론 탈취제를 뿌리거나 모기약을 뿌리는 행위 등도 감지기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실내를 무단으로 개조하면서 감지기가 오작동하기 좋은 환경을 본의 아니게 유도하여[27] 오작동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의외로 공기청정기도 오작동을 유발하는데,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연기를 인식하는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아야 정상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결과만 놓고 본 관점이고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걸 알 수 있다. 공기청정기가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더러운 공기를 흡입해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더러운 공기가 감지기를 지나가다가 동작시켜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는 될 수 있으면 화재감지기와는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게 좋다.

다소 색다른 오해로, 자탐설비가 동작하면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종종 있는데, 자탐설비가 동작하더라도 화재시 스프링클러 헤드에 씌워진 감열체(일종의 캡)가 열에 의해 녹거나(퓨지블링크형) 터져서(유리벌브형) 개방되어야 물이 분사되므로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이다. 개방식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형 설비를 사용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일제살수형 스프링클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하지 않는 설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28] 별개로 자탐설비와 스크링클러의 연동 자체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제외(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하면 모두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습식설비를 많이 사용하며 간간히 준비작동식이 있다. 건식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설비이다.


[1] 감지기 교체 시 유의할 점은 감지기 제작 회사마다 감지기 베이스와 챔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사 것으로 맞춰야한다. 동방이면 동방으로만, 화경이면 화경으로만. 이걸 무시하고 챔버와 베이스가 다른 것을 억지로 맞췄다간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냥 기존에 있는 챔버와 베이스 떼고 새 것으로 교체해도 된다. [2] 사실 돈이면 다된다. 국내법상 면제대상 장소도 FM Global 요청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예? 저기를요?! [3]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등 [4] 차동식 분포형 열전대식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열반도체식 감지기 등 [5] 불이 나지 않았는데 화재가 난 것으로 신호를 내는 것 [6] OR 회로 [7] 목재나 섬유류의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형태로서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 [8] AND 회로 [9] 암실 내에 빛을 비추고 연기 입자에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화재를 판단함 [10] 계단 및 경사로는 최상층과 함께 수직거리 15 미터마다 추가로 설치한다. 단 수직적 경계구역은 45 미터다. [11] 1개월에 700번이면 1년에는 거의 8400번 울린 셈이다! [12] 전기화재 [13] 금속화재 [14] 오동작 한 감지기는 LED가 빨간불로 점등되어 있다. 다만 감지기 자체가 작은데다가 LED는 더 작아서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만일 LED가 들어와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지기를 하나씩 일일이 떼어보고서 테스터기로 발신기(혹은 소화전)의 공통과 회로를 확인해 보면 찾을 수 있다.그냥 전문업체 부르자 [15] 확정적으로 중계기를 설치하는 R형에 비해 배선 가닥이 수신기가 있는 층에 가까울수록 배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6] "화재시 강하게 누르시오"라고 적힌 그것이 맞다. [17] 현장에서 방재실 등의 수신기와 통화하는 용도. 우리가 전화선 하면 흔히 생각나는 RJ11 단자를 쓰는 납작한 선을 꽂는 잭이 아니다. 일렉기타나 베이스 등의 악기를 앰프에 연결할 때 쓰는 5.5파이 규격이 들어간다. 소방용 전화기 판매 링크 플러그를 뿌럭이라 적어놓은 게 압권이다 현재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아예 전화 기능을 죽여놓기도 한다. [18]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시에 작동하며, 흰색 빛이 깜빡거린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빛으로 경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19] 여담으로 경종이 작동할때 나오는 소리는 귀가 아플정도로 상당히 크다. 흡사 전화벨소리를 엄청크게 볼륨을 높이고 3배속 이상 배속한 소리가 난다. 혼자 있으면 짜증 혹은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로 신경을 자극하는 소리이다. 비상상황시 빠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소리를 내는 것이라 소리가 큰 것은 당연. [20] 다만 오작동한 감지기를 찾을 경우 무조건 복구하면 안 된다. 복구를 하면 오작동한 감지기가 복구되어 찾을 수가 없기 때문. 지구경종과 방송을 정지시키고, 주경종 선을 빼서 소음을 멈춘 후 수신기 회로창을 확인하고, 그 장소를 가서 오작동한 감지기를 찾은 이후에 교체를 해주자. [사실] 돈을 쓰고 관리가 된다면 이유 없는 오작동은 거의 없다. 저희에게 예산을....!! [동방-타이코] [금성] 사명변경 [신화] 신화전자를 지멘스가 인수한 뒤 재차 합병하였다. [Honeywell] 1999년 하니웰에 인수되었다. [26]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차동식이나 광전식을 설치해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작업자가 규정을 전혀 모르는 초짜여서 감지기 설치하랬더니 아무거나 달고 시마이 한 것이였거나, 심하면 얼른 공사비만 받고 사라질 목적으로 대충 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 경우 오작동은 밥먹듯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탐설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 입주민들은 건물 내 모든 설비가 알아서 어련히 잘 돼있으리라 생각하고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하면 건물이 지어지고 십수년이 지나고도 아무도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7] 예컨데 방 안에 가벽을 설치하면서 광전식 감지기의 바로 뒤편에 벽을 만들어버린 결과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오작동이 발발하는 식. [28]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들은 자탐설비의 작동과 별개로 헤드가 개방되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데,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인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는 일부 산업시설이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무대부 등에서 사용하지 주거시설에서는 사용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