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7:06

헌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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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능3. 역사와 현재4. 오해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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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혈액관리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헌혈증서(獻血證書, Blood donor card) 또는 헌혈증(獻血證)은 혈액관리법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이 정하는 혈액원( 대한적십자사 등 헌혈기관)에서 헌혈자에게 발급하는 카드 형태의 서류이다. 헌혈증서에는 성명과 헌혈종류, 생년월일, 성별, 헌혈일자 및 헌혈을 진행했던 혈액원명이 표기된다.

과거 헌혈증서의 발행주체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었으며, 한마음혈액원이나 그밖의 기관에서 헌혈해도 증서는 회장 명의로 나왔다. 그러나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었다. 디자인도 2022년 9월 24일부터 1회 재발급이 가능한 헌혈증으로 변경되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

헌혈증서는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지원확인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이다. 헌혈확인증명서는 헌혈자의 총 헌혈횟수와 날짜가 기입되어 있는 증명서이며, 헌혈지원확인증명서는 헌혈에 지원하였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증하는 증명서이다. 둘 다 헌혈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술할 혈액제제 비용 대신 제출할 수 없다.

2. 기능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에 기재된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시 혈액비용 대신 헌혈증서를 내고 혈액제제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에 따라 무상 양도 외에 이익이나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기관에서 수혈 비용을 정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헌혈 종류와 양에 상관 없이 혈액제제 한 단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받는다. 이 증서는 2022년 9월 23일 이전에는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했으며, 이후에는 1회만 재발급이 가능하여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헌혈 기록과 헌혈번호는 증서 소유 여부와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헌혈증서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하다.

2024년 기준 1회 수혈 비용은 15만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에서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20% 정도다. 즉 헌혈증을 내면 이 20%에 해당하는 3만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수혈이라면 15만원 전부를 감면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고로 수혈이 필요한 수술을 평생 동안 한두 번 정도밖에 받을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헌혈증서 한 두장은 몇 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수혈을 자주 받는 환자들에게는 혈액 가격이 부담이라 이런 환자들은 기부받은 헌혈증서가 소중하다.

3. 역사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혈증서는 '헌혈 사실을 기록하는 확인증'일 뿐이나, 대한민국에서는 매혈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낮은 헌혈률을 극복하기 위한 인센티브(유인책)로서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헌혈증서 혜택은 1975년 헌혈 독려를 위해 도입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는 1959년 논의되기 시작하여 1965년 실시되었으며, 입안 과정에서 각국 복지행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연구된 산물이기는 하나, 현장에서는 절대적인 빈곤과 열악한 지역의료 문제로 여전히 수혈 등 병원 서비스는 값비싼 행위로 간주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전후 경직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남을 위해 피를 내어준다는 것이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헌혈자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는 이 제도는 당대 한국의 풍토에 헌혈이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헌혈증서 제출에 따른 혈액제제 제공은 제도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헌혈자 본인과 직계가족으로 한정되었으나, 1990년부터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다.[ref1] 하지만 오늘날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다보니 헌혈증서의 의미가 퇴색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빚는다. 헌혈증이 수술비용 일부를 대신하는 일종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가증권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헌혈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도 문제다. 헌혈을 혈액을 기증하는 행위가 아니라 혈액을 맡겨놓았다가 필요할 때 돌려받는 행위로 잘못 인식되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혈액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헌혈 1건마다 일정 금액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이 예치금에서 수혈자가 헌혈 증서로 면제받은 혈액 가격을 병원에 지급한다. 그런데 의료보험 제도가 확충되면서 헌혈증서로 혈액 가격을 면제받는 비율은 2006년 88.1%, 2009년 76.1% 2010년 46.3%, 2013년부터 29.5%, 2017년에는 27.3%로 20%대까지 떨어졌고, 헌혈환급예치금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렇게 헌혈증서가 헌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점, 수혈비 감면 제도가 의미를 잃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서 헌혈증서 수혈비 감면 제도와 헌혈환급예치금 제도 자체를 없애고, 쌓인 예치금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하자는 요구,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무상 수혈을 시행하자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ref1]

한편으로는 헌혈증서를 전산화해서 관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물론 전산화를 하면 헌혈자는 전자등록만으로도 자유롭게 헌혈증서를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상술했듯 혈액 비용 감면이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제도이기 때문이다. 헌혈증서에서 혈액 비용 감면 기능이 빠지면 증서를 전산화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물리적 헌혈증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다보니 정작 헌혈자 본인이 이 증서를 잃어버려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거나 반대로 본인이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에 의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한다.

4. 오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오해하는 정보는 "헌혈할 때 헌혈증서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빠르게 수혈할 수 있다" 또는 "수혈하려면 수혈하는 만큼 헌혈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큰 수술이나 사고 등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갑작스럽게 위독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오해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헌혈증서를 모으기 위해 돌아다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헌혈의 우선순위는 의료인의 진단에 따른 병세의 경중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헌혈증서에 자신보다 위독한 사람을 제치고 먼저 수혈을 받게 해주는 특권 같은 것은 없다. 혈액관리법이 정하는 대로 수혈시 1단위 혈액제제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공제받게 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혈액팩의 가격은 80%를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20%를 헌혈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헌혈증이 없다면 이 20%의 비용을 본인이 이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개당 5,000-20,000원 내외이다. 따라서 헌혈증의 보유 여부는 이 자기부담금 가격의 공제 이외에 의료행위와 그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또한 환자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과는 상관없이 의사는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헌혈증이 하나도 없어도 수혈이 필요하면 병원은 피를 수혈한다.

수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혈액팩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혈 비용에는 의료진 인건비와 일회용 수혈 키트 비용, 병상 이용료 등 병원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헌혈증은 이 중에서 혈액관리법이 지정한 대로 혈액제제와 수혈 수수료에 대한 비용만 지원해줄 뿐이다. 피값과 수혈 수수료만 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한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의료 서비스 이용료에서 헌혈증이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비용은 수 만원 내외가 정상이라는 것. 이를 오해해서 헌혈증을 제시했음에도 무상수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인터넷을 둘러보면 때때로 '피를 구하기 위해 헌혈증 기부가 필요하다' 는 글을 읽을 수 있는데, 특히 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 이러한 글을 쓸 경우 상술한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2만 원 이내의 혈액팩 비용도 사정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정말로 헌혈증으로 수혈비용을 공제받으려는 내용이거나 갑자기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황 없이 글을 올렸을 수도 있다. 문제는 사기꾼으로, 불법적으로 헌혈증을 기부받아 판매하기 위한 수법일 수 있어 기부하기 전에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상술했듯 헌혈증은 무상 양도만이 가능하고 판매는 불법이다. 어려운 사람은 돕고 싶은데 투명성이 걱정된다면 병원에 사실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도 좋다. 좀 더 안전하게 헌혈증을 기증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은 전문 기관에 기부하는 것. 기증자 입장에서는 헌혈증이 좀 더 투명하게 쓰이리라 기대할 수 있고, 수혈자 입장에서는 헌혈증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헌혈증서 기부' 라고 검색하면 헌혈증을 모아서 좋은 곳에 쓰는 단체가 나온다.

이러한 괴담이 들끓자 대한적십자사가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리고 저런 루머를 정리한 뉴스도 나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SNS를 통하여 헌혈 괴담이 널리퍼지고 있는게 실상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헌혈 수급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적십자사의 비리나 위생 등이 걱정된다면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운영하는 한마음혈액원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한마음 혈액원은 수도권에 몰려있으므로 적십자사를 꺼리는 비수도권 헌혈자는 피가 필요한 환자나 의료기관에 직접 헌혈을 하면 된다.

5. 기타

  • 헌혈증 제시자에게 할인이나 무료 제공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를테면 2019년 한전아트센터에서 했었던 드라큘라(뮤지컬)는 '드라큘라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30% 할인을 제공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자 민방위에서 헌혈증을 동/읍/면사무소에 제시하면 1~4년차는 1시간 수료인정, 5년차는 교육이수로 처리했다. #


[ref1] "국내 헌혈예치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동희, 오덕자, 김현옥, 대한수혈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4 [re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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