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9-26 20:21:31

해외상표제도

1. 뉴질랜드2. 대만/Taiwan/TW3. 러시아/Russian Federation/RU4. 멕시코/Mexcio/MX5. 몽골/Mongolia/MN6. 싱가포르/Singapore/SG7.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SA
7.1. 개요7.2. 출원/심사7.3. 등록/등록後
8. 유럽연합/European Union/EM
8.1. 개요8.2. 출원/심사8.3. 이의신청8.4. 등록/등록後
9. 중국/China/CN10. 캐나다/Canada/CA11. 콜롬비아/Colombia/CO
11.1. 출원/심사11.2. 등록/등록後
12. 태국/Thailand/TH13. 호주

1. 뉴질랜드

  • 공존동의서 제출 가능

2. 대만/Taiwan/TW

  • 공존동의서 제출 가능

3. 러시아/Russian Federation/RU

출원 시 필요서류 상표견본, 출원인 정보, 위임장(서명)
등록까지 예상 소요기간 거절이유 없는 경우 6~8개월
상품분류 NICE분류
다류출원 가능
마드리드국제출원 가능
우선권 주장 가능
실체심사 있음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유사 선행상표 유무 등),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 등) 등
권리불요구 제도 있음
공존동의 제도 있음 (동일상표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관 재량에 의함)
이의신청 제도 없음(등록 후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야 함)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1] (10년마다 갱신)
갱신기간 존속기간만료일로부터 12개월 전부터 (갱신유예기간: 6개월)
불사용기간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입증책임 상표권자에게 있음
사용선언서 제출 제도 없음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의 이해관계 입증 :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해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다. 취소심판 대상상표로 인해 거절이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심판청구인이 취소심판 대상상품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전 상표권 자진말소 요청 등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전에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자진말소 또는 양도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해야 한다. 서신발송 후 2개월 내에 상표권이 말소 또는 양도되지 않을 경우, 2개월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취소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다시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전 절차 없이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

4. 멕시코/Mexcio/MX

출원 시 필요서류 상표견본, 출원인 정보
등록까지 예상 소요기간 거절이유 없는 경우 4~5개월
상품분류 NICE분류
다류출원 불가능[2]
마드리드국제출원 가능
우선권 주장 가능
실체심사 있음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유사 선행상표 유무 등),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 등) 등[3]
권리불요구 제도 없음
공존동의 제도 있음[4]
이의신청 제도 있음[5]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
갱신기간 존속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갱신유예기간 6개월)[6]
불사용기간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입증책임 상표권자에게 있음
사용선언서 제출제도 있음[7]

5. 몽골/Mongolia/MN

  •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는 9개월 내에 진행되어야 하나 필요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
  • 이의신청 절차 변경
방식심사 후 공고된 상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실질심사 후 공고된 상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2단계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였다. 개별국 출원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2개월 연장 가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5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도입
2021년 9월 23일 시행 개정 상표법에 따라 불사용취소심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연속된 5년 동안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한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6. 싱가포르/Singapore/SG

  • 공존동의서 제출 가능

7.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SA

7.1. 개요

주무관청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SAIP)[8]
관련 법령
기본원리 등록주의, 선출원주의
무료 상표검색

7.2. 출원/심사

현지대리인 선임 필수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 불가능(마드리드 의정서 미가입국)
출원언어 아라비아어
다류출원 불가능(1상표1출원주의)
실체심사 있음
심사기간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심사결과 통지[9]
이의신청 제도 있음
권리불요구 제도
공존동의 제도
출원 관납료
  •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시 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고, 최종 거절결정통지시 그 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상업상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사우디아라비아 상표법 제12조, 제13조].

7.3. 등록/등록後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기간
불사용기간 5년[10]

8. 유럽연합/European Union/EM

8.1. 개요

회원국
(총 27개국[11][12])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주무관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13][14]
관련 법령 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EUTMR)[15]
기본원리 등록주의[16], 선출원주의[17]
무료 상표검색 eSearch plus: https://euipo.europa.eu/eSearch/
TM View: https://www.tmdn.org/tmview/
WIPO를 통한 국제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유럽 지역에서는 다음 3가지 루트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18]. 각각의 루트는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병행하여 작동한다.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출원 - 통일된 심사절차를 통해 등록된 유럽연합상표(EUTM)[19]의 경우, 하나의 통일된 권리로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EUTM의 효력을 일부 회원국에 한정할 수 없다[20].
  •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21] 출원 - 등록이 완료되면 베네룩스 지역(벨기에,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에서만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개별국 직접 출원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국가 내에서만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유럽 상표출원시에는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1출원 1심사 1등록시스템인데 반하여, 후자는 마드리드 체제 가입국 1출원 1등록 국가별 개별심사시스템이라는 데에 있다. 또한 지역적 범위와 선택에 있어 차이를 보여, 전자는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만이 지역적 범위가 되나, 후자는 지역적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후지정을 통하여 영역확장도 가능하다. 유럽 연합 회원국 전부에 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비용 면이나 출원절차 및 상표의 관리의 용이성 면에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8.2. 출원/심사

심사기간 약 8개월
권리불요구 제도 있음
공존동의 제도 있음
출원 관납료 EUR 850(1개류), EUR 900(2개류), EUR 150(3개류)
  •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을 통해서도 EUIPO(EM)를 지정할 수 있다[22].
  • 재외자도 대리인 없이 출원할 수 있으나 출원 이후의 절차는 반드시 현지대리인에 의해야 한다.
  • 심사보고서는 의견제출통지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등록될 수 있음
  • 제2언어(second language) 지정
  • 우선권은 반드시 출원서 제출과 함께 주장해야 한다. 단, 우선권 주장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는 출원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23].
  • 기존 개별국 상표를 선순위권(Seneority) 주장을 통해 EUTM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일단은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심사한다[24]. 그러나 선행상표(earlier trade mark) 권리자(proprietor)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심사한다[25]. 선행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물론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 Article 6bis에서 말하는 well known mark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EUIPO를 통해 출원 및 등록된 EUTM은 물론, 회원국(Member State) 개별 상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내린다(출원일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26].
  • 거절되면 그 효력 또한 회원국 전체에 미치지만, 이 경우에는 거절이 없었던 국가에 대해서는 통상의 각국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8.3. 이의신청

선행상표 권리자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대적 거절이유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략적인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27].
출원공고 → 이의신청서 제출/접수 → 적법성 심사(admissibility check) →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답변 제출(The adversarial part of the proceedings) → 이의결정 → 불복
  • 인용상표가 등록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이의신청인이 상대적 거절이유의 근거로 주장된 선행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하고, 만약 이러한 취지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기각된다[28].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EUIPO는 이의신청 번호 부여 후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1차 통지). 이후 적법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서(notice of opposition)의 최소 적격성 요건이 인정되면 EUIPO는 당사자 쌍방에게 다시 통지한다(2차 통지). 이의신청 절차는 2차 통지서 수령으로부터 2개월 후에 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2개월은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으로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지는 기간이다. 냉각기간 동안 출원인이 출원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대상상품을 삭제할 경우 이의신청 수수료는 이의신청인에게 반환된다. 냉각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경우 연장될 수 있으나 요청된 연장기간에 관계 없이 냉각기간을 총 24개월로 하기 위해 자동으로 연장된다.
  •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서 제출시 모든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냉각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간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서 제출시 모든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냉각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이 주어진 후 다시 출원인에게 2개월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8.4. 등록/등록後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29]
갱신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만료 후 6개월까지)
불사용기간 5년[30]

9. 중국/China/CN

  • 2018년 4월 1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설립[31]
즉, SAIC → SAMR
  • 2018년 8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영문 기관명을 SIPO에서 CNIPA로 변경한다고 발표[32]
즉, SIPO(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CNIPA(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10. 캐나다/Canada/CA

출원 시 필요서류 상표견본, 출원인 정보
등록까지 예상 소요기간 거절이유 없는 경우 약 36개월[33]
상품분류 NICE분류
다류출원 가능
마드리드국제출원 가능(2019. 6. 17.부터)
우선권 주장 가능
실체심사 있음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유사 선행상표 유무 등),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 등) 등
거절이유 통지시 의견제출 의견제출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의견서 제출 가능[34]
권리불요구 제도 없음
공존동의 제도 없음
이의신청 제도 있음(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제기 가능)[35]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등록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
갱신기간 존속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갱신유예기간: 6개월)
불사용기간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입증책임 상표권자에게 있음
  • Official Mark : 비영리 공공단체의 Official Marks가 다수 존재하며(Section 9) 해당 상표들이 상대적 거절이유로 인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Official Marks가 특정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는 바, 심사시 지정상품(서비스업)에 관계 없이 Official Marks가 거절이유로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전체적인 비유사 주장 등을 통해 혼동가능성이 없음이 증명될 경우 해당 거절이유의 극복이 가능하기도 하다.
  • 프랑스어 관련 : 캐나다는 1982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으나 아직도 프랑스어와 영어를 동시에 공식 국어로 삼고 있다. 특히 퀘백주에서는 광고·판매되는 제품의 설명·광고 등에 프랑스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등록된 상표(또는 common law에 의한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가 프랑스어가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36]. 단, 이 경우에도 프랑스어 등록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불사용취소심판 관련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상표에 대하여 이해관계 유무 불문하고 누구나 불사용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는 불가하지만,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용된 경우에는 부분 취소결정이 내려진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은 3개월이다.

11. 콜롬비아/Colombia/CO

언어 에스파냐어
지역 남미

11.1. 출원/심사

  • 최초 심사결과 통지까지 약 20일(working day) 소요 - 거절이유 있으면 1차 의견제출통지, 거절이유 없으면 출원공고
  •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이 없으면 실체심사(ex-officio examination)
  • 등록증 발급까지는 약 8~10개월 소요
  • 공존동의서 제출을 통한 거절이유 극복 가부: 혼동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서로의 지정상품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공존동의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 극복 어려움)
  • 심사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기회 없이 거절결정이 통지됨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기한은 약 1개월로 길지 않음
  •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될 경우 더 이상 행정적인 절차로는 불복이 불가능하고, 다만 법원에 무효심판(Nullity action)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불복 가능하지만 약 5-7년의 기간이 소요됨

11.2. 등록/등록後

  • 유사상표 동시이전 제한 有 (일시양도로 상대적 거절이유 극복 불가능)
  • Adean Pact(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가맹국이므로, 콜롬비아 이외의 Adean Pact 가맹국에서의 상표사용도 콜롬비아 내 사용으로 인정됨

12. 태국/Thailand/TH

출원 시 필요서류
등록까지 예상 소요기간
상품분류
다류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우선권 주장
실체심사
거절이유
권리불요구 제도
공존동의 제도
이의신청 제도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기간
불사용기간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입증책임
사용선언서 제출 제도
  • First Action Fast-Track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First Action Fast-Track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심사 결정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Office Action(의견제출통지서)을 받아볼 수 있다.
① 지정상품의 수가 50개 이하일 것(10개에서 50개로 변경)
② 지정상품이 특허청 고시명칭의 상품일 것
③ 신청서에 수정(이름/주소변경 기록) 사항, 양도/상속 기록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증명 요청 등의 내용이 없을 것
  • Expedited Trademark Examination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Expedited Trademark Examin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Expedited Trademark Examination 결정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Office Action(의견제출통지서)을 받아볼 수 있다.
① 상표출원은 Expedited Trademark Examination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출원되었을 것
② 지정상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지정상품이 특허청 고시명칭의 상품일 것
④ 신청서에 수정(이름/주소변경 기록) 사항, 양도/상속 기록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증명 요청 등의 내용이 없을 것
⑤ 다른 정부 기관(태국)에서 상표 등록증 사본을 요구한다는 증거를 제출할 것
  • Renewal Fast-Track
2021년도에 시행된 갱신 Renewal Fast-track의 경우 온라인이 아닌 직접(대면) 제출에 한해 인정되었으며, 갱신신청 후 갱신등록 발급까지 45분 이내에 처리되었다. 이후 2022년도 개정법에서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Renewal Fast-track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직접 제출된 갱신건의 경우 갱신등록증 발급까지 소요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온라인의 경우 신청일 다음날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3. 호주

  • 공존동의 제도 있음
  • 2019.02.24일자 호주 상표법 개정되었으며 해당일을 기준으로 불사취 가능 기간이 달라짐.
2019.02.24 이전 출원: 출원일로부터 5년 이후
2019.02.24 이후 출원: entered on the Register일로부터 3년이후


[1] 대한민국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2] 다류로 출원된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경우 멕시코 지정국 단계에서 류별로 각각 관리된다. [3]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며, 2개월 연장 가능하다.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불복 가능하며, 행정법원 단계에서도 패소할 경우 연방항소법원에 불복이 가능하다. [4] 2020년 상표법 개정 전에는 선행상표로 인해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 유사 상표에 한해 공존동의서가 한정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상표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1월 5일 이후 출원된 상표의 경우에는 선행상표와 후행상표가 동일 상표라 하더라도 공존동의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5] 2016년 8월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다.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표가 공고되고[37],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의신청 사실이 공고되면 출원인은 1개월 이내에 이의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이의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상표가 포기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6] 2018년 8월 10일 이후 갱신되는 상표의 경우 멕시코에서 실사용되고 있는 상품을 기재한 사용선언서를 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2018년 8월 10일 이후 등록된 상표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등록의 경우 멕시코 상표청의 국제등록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8년 8월 10일 이후 갱신되는 상표의 경우 멕시코에서 실사용되고 있는 상품을 기재한 사용선언서를 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식 홈페이지(영어 지원): http://www.saip.gov.sa [9] 사우디아라비아 상표법 제10조 및 제11조 [10] 사우디아라비아 상표법 제25조 [11] EU 공식 홈페이지: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 [12]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Member_state_of_the_European_Union [13] 유럽공동상표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된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의 후신이다. 2016년 3월 23일 EUTMR이 시행되면서 OHIM에서 EUIPO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4] 공식 홈페이지: https://euipo.europa.eu/ [15] 영어 전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06417891296&uri=CELEX:32017R1001 [16] EUTMR Article 6(Means whereby an EU trade mark is obtained) An EU trade mark shall be obtained by registration. [17] EUTMR Article 8(Relative grounds for refusal) (1) Upon opposition by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 the trade mark applied for shall not be registered: (생략) [18]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trade-marks-in-the-european-union [19] OHIM 시절에는 공동체상표 - CTM(Community Trademark) - 이었으나 EUIPO 출범 이후에는 유럽연합상표 - EUTM(European Union trade mark) - 로 명칭 변경. [20] EUTMR Article 1(EU trade mark) (2) An EU trade mark shall have a unitary character. It shall have equal effect throughout the Union: it shall not be registered, transferred or surrendered or be the subject of a decision revoking the rights of the proprietor or declaring it invalid, nor shall its use be prohibited, save in respect of the whole Union. This principle shall apply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21]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ip.int/en [22] 2003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린 제35차 마드리드 동맹총회에서는 유럽공동체(EC)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해 선순위권(Seneority) 및 제2언어(second language) 지정과 같은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의 공통규칙 개정을 승인(2004년 4월 1일 발효)하는 한편 마드리드 시스템의 공식언어로 기존의 불어, 영어 외에 스페인어를 추가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2004년 10월 1일 유럽공동체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마드리드 시스템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23] EUTMR Article 35(Claiming priority) (1) Priority claims shall be filed together with the EU trade mark application and shall include the date, number and country of the previous application. The documentation in support of priority claims shall be filed within three months of the filing date. [24] EUTMR Article 7(Absolute grounds for refusal)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registered: (생략) [25] EUTMR Article 8(Relative grounds for refusal) (1) Upon opposition by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 the trade mark applied for shall not be registered: (생략) [26] EUTMR Article 42(Examination as to absolute grounds for refusal) ...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overcome the grounds for refusing registration, the Office shall refuse registration in whole or in part. Article 44(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1) If the conditions which the application for an EU trade mark is required to satisfy have been fulfilled, the application shall be published for the purposes of Article 46 to the extent that it has not been refused pursuant to Article 42. [27] 출처: https://euipo.europa.eu/ohimportal/registration-process [28] EUTMR Article 47(2) [29] EUTMR Article 52 [30] EUTMR Article 18(Use of an EU trade mark) (1). 단, EU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라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면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다. [31] 참조: https://www.kiip.re.kr/ipmap/board/trend/view.do?po_cate_l=tc_D&po_no=17638 [32]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8010 [33] 단, CIPO 인정 고시상품 지정 출원시 Fast Track으로 간주되어 심사기간이 6~8개월 정도 단축된다. [34] 기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의 기간연장이 가능하였으나, 2020. 1. 17. 이후부터는 예외적인 경우 - 1) 상표대리인의 변경, 2) 사고/사망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 3) 양수도 진행 중, 4) 선행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계류, 5) 선행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 계류, 5) 선행 official mark의 권리자와의 협상 진행 등 - 에만 6개월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35] 이의결정까지는 짧게는 2년 길게는 6~8년 정도 소요된다. [36] common law에 의한 권리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common law에 의한 권리를 근거로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에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