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4 01:58:16

부서 이기주의

할거주의에서 넘어옴
Silo Selfishness. 部署 利己主義. 부서 간에 발생하는 이기주의를 말한다. 할거주의(割據主義, Sectionalism), 섹트주의라고도 한다.

1. 개요2. 문제점
2.1. 핑퐁 민원
2.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악용
2.2. 사일로화(사일로효과/사일로현상)
3. 사례

1. 개요

관료제를 비롯한 조직이라면 구축되자마자 생존이란 목표가 추가로 생긴다. 처음에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주 임무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 자체의 안정적인 유지와 생존을 유지하는데 치중하게 된다.

특히 조직 내의 부서에선 이런 경향이 강해진다. 한마디로 자기 일하는 부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또는 다른 부서에게서 업무를 떠넘겨 받거나 하는 일이 싫은 것이다.

그때문에 다른 부서를 견제하고 자신들이 속한 부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기질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부서 이기주의이다. 일종의 사내 정치이기도 하다. 실제 부서 자체가 하나의 라인이자 파벌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문제점

자기 부서를 살리느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부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2.1. 핑퐁 민원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의 원인 중의 하나로서 부서나 책임자가 귀찮은 일은 다른 부서에 떠넘기려고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민원인으로선 매우 화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의 전과 스텍을 쌓거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혐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1][2]

다만 책임자나 부서 입장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진 않은 게 업무가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다부처 민원 등 여러부서가 협력해서 해결해줘야 하는 경우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3]
민원인: 메르스인지 확진 검사받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병원에서 검사받으셨나요?
민원인: 아니오.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그럼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민원인: 메르스인지 확진 검사받고 싶습니다.
병원 의사: 보건복지부에서 검사 허가 받으셨나요?
민원인: 아니오.
병원 의사: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부터 받으세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뱅뱅뱅뱅 돌게 된다. 사실 이 예시는 좀 부적절한 게 병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라서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 경우는 그냥 보건복지부가 일하기 싫어서 던진것이다 검사받고 싶다는데 해줄수 있는 게 검사 허가 내려주는 것밖에 없으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① 상급자가 권한은 주지않고 잘못은 추궁하는 무능력한 상사인 경우 발생한다.[4]
② 우리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초월한 민원일 경우 발생한다.[5]
③ 담당 공무원이 민원이나 상황파악 능력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을 모를 때 발생한다.[6][7]
④ 기존에 한번도 없었거나 극히 드문 일이 생겼을 때 대응책을 준비 해놓지 않았고 또한 시대가 달라져서 대응방법도 거기에 맞게 달라졌어야 하는데 관련 법이나 제도들이 재정이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8]
⑤ 정말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 관할이 아닌 경우[9]
⑥ 거쳐가는 공무원이 트롤링을 하는 경우[10]
⑦ 안내하는 공무원이 잘 안내를 하였으나 민원인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찾아가는 경우
⑧ 규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11]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로 부서장 파워가 밀리는(소위 짬밥이 부족하다거나 부서장보다 높은 상사를 가까이 둔 주무부서가 상대이거나) 등의 이유로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당하는 쪽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불공정한 대우에 시달리며 기피부서로 전락하기도 한다. 부서장이나 감사부서 등에 개선을 요구할수도 있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는 조직은 애초에 일방적 업무 떠넘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력에 밀려 개선요구는 묵살당하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기도 한다. [12]

2.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악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복 및 중복 민원에 대해서는 강제로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이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함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다른 선량한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13]이 강하다.

하지만 함부로 반복 및 중복민원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여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는 있다.[14]

하지만 민원 처리법에 따르면 외관상 3회 이상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사무를 위임전결규정 등을 통하여 국장이나 과장, 팀장에게 재위임[15]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위 핑퐁 민원 내지는 부작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로 악용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법정민원을 제외[16]한 다른 민원에 대하여 핑퐁 민원을 당하거나 동문서답 내지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식의 오류가 있는 답변을 받거나 이미 수립된 규정에 반하는 오류가 있는 답변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 경우 민원인은 부득이 민원을 다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똑같은 답변이나 처리를 받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중복민원이나 악성민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대로된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혹은 징계를 받더라도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무조건 공무원이 지킬 것이라는 보증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중복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는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의 사무를 위임전결규정을 통하여 적법하게 위임할 수 있다.[17] 이 경우 부서의 직속상관인 경우에는 민원을 배당받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왜곡하고 유리한 것만 직속상관에게 알리면서 소위 말하는 즙짜기를 시전하는 경우 부하 직원의 말만 듣고 결재를 해주는 경우도 발생한다.[18]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셀프 민원처리 거부도 가능해진다.[19] 이 경우에는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당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한날 한시에 인사이동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20]

실제로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민원 사례 중 매우 심각한 사례에 따르면 기록물 보존기한 질의[21]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고, 해당 답변이 관련 지침과 모순되는 답변이라고 판단한 민원인은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다.[22] 이에 답변을 해주었고, 이전 민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위과제 업무[23]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통상 기안을 작성할 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느냐고 질의하였는데 해당 기관의 행정기관장은 중복민원으로 분류하여 강제로 종결처리를 해버렸고, 이에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24]

민원처리법을 악용하여 강제로 민원처리를 종결하는 등의 사례는 단순 핑퐁 민원 내지는 부작위보다 오히려 더욱 악질적이며 해당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박살내는 트롤이므로 공무원으로서는 지양하여야 하지만, 간혹가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국민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므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악성민원에 대하여 법개정을 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민원처리법을 악용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구제 내지는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사일로화(사일로효과/사일로현상)

사일로란 주로 곡식 등을 저장하는 저장탑을 가리킨다. 부서 이기주의가 진행되면 부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타 부서와의 교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타 부서가 공로를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유용한 정보를 독차지하기 위해, 타 부서가 교류중 부당함을 알고 개선을 요구할 여지를 없애려고 등),이러한 사일로화가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A부서가 하는 일을 B부서는 모르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사일로화'라는 이름은 이처럼 담을 쌓고 위로만 커가는 모습이 마치 원통형인 사일로를 연상시킨다 하여 붙은 것이다.

이 사일로화의 가장 나쁜 예는 뭐니뭐니 해도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이 있다. 이 쪽은 어느 정도였나면 태평양 전쟁의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미드웨이 해전의 패전 소식과 결과를 해군이 육군에게 숨겨서 육군의 수장이었던 도조 히데키가 상급자인 히로히토가 해군으로부터 전해들은 패전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야 알았을 정도.

3. 사례

  • 군대 각급 부대 본부의 참모부서 간의 알력: 주로 일 떠넘기기나 인원 차출, 문서 발송 등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인원 차출하려고 각 부서에서 사람 모아 회의하면 진짜 서로 인원 안 나가게 하려고 예전 일부터 싹 다 끄집어내고 가관이다. 꼭 참모부서 뿐만 아니라 하위 부대 간에도 이런 현상은 나타난다. 사이 안 좋은 소대를 가끔씩 보지 않았는가? 그것 뿐만 아니라 사령부 본청 참모부서 vs 직할 본부근무대 간의 알력도 존재한다.
  •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

[1] 하나의 예시로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KBS, MBC 등 뉴스 보도를 타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에펨코리아에서도 질타를 받았으나 알고보니 해당 민원인은 다른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공공기관이 1년 이상 장기간 답변을 하지 않다가 행정소송을 걸자 그제서야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한 정보니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정보라고 답을 하였다.(2018구합 59175 판결 참조) 이에 서울시교육청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민원실 관계자가 핑퐁행위를 하거나 먼저 조롱을 하거나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등의 민원응대를 펼쳤던 것이었다. 결국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한 민원인의 모친이 경찰을 불러서 중재를 요청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자료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해당 민원인을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다. 다만 대반전이 있었는데 해당 정보가 존재하였고 실제로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였으며 청구한 정보는 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한 기록물을 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록관에 이송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해당 자료는 처벌받은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진행한 문서제출명령 절차로 해당 학생이 확보하게 되면서 각하되었다.(2021누65752 판결 참조) [2] 심지어 모 자치구에서는 자신들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도 없이 거절하고 사무실 밖으로 강압적으로 내보내려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폭언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무집행방해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단순 욕설은 다른 행동과 경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심지어 공무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공무원을 때려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도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공무원이 법률을 오인한 것 [3] 예: 과거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수량 관리를(수자원공사도 여기 소속이었다),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하천 개발에 대해, 토건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는 찬성의견을,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환경부는 반대의견을 낼 것이다. [4]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왜 네 멋대로 하냐"고 질책하고, 잘했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권한은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하고,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면 묻지 말라며 말을 막아 버린다. 무능력자가 상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사고과 전체가 엉망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니 모든 분야에서 무능력하면 다행이나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거나 뇌물을 받는 분야만큼은 유능한 경우 주무 관청을 쪼개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관청의 절차가 너무 힘들어 지칠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정식 절차를 밟기보다 차라리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을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신'기술'이므로 과기부에, 과기부에서는 '에너지'이므로 동자부에, 동자부에서는 '공업'관련 사안이므로 상공부에 가라고 한다. 참다못한 을은 독재자 갑에게 뇌물을 바치고, 갑은 각 장관에게 사업을 허가하도록 명한다. 즉 갑은 뇌물을 받고, 을은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5]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정 정도 한계 이상의 일을 월권으로 처리했다간 본인을 비롯하여 본인의 부서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또한 하는 일이 겹치더라도 주류부서가 본인들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협조해야하는 보조부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유야 어찌되었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란 것만은 분명하다. [6] 보통 전산, 기계 관련 업무나 농업 등 해당 분야에서 십수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잘 알 수 없는 분야의 직렬에서 자주 일어난다. 특히 공공기관 특성상 행정직이 다수이다보니 해당 분야를 전공하거나 대학원 등에서 연구생으로 연구해보지 않은 이상 현장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조차 다른 기관, 부서, 담당자에게 떠미는 경우가 많다. [7] 그 외에도 정부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는 주로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예컨대 건강보험 총괄로 발령왔는데 건강보험 업무를 전혀 안해본 다른 부서 팀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8]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인데도 법이 없거나 법에서 제외된 사항이라 처벌과 단속을 못 한다. 이는 입안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부터 단위 지자체 의회의 의원들과 행정부 각 부서의 업무 태만,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와 감사 부서의 직무 유기이다. [9]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과 이름과 실제 업무분장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다. 심지어 내부에서도 같은 실 국이 아니면 이를 모르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대외적 상담번호->이름보고 번호연결->연결된 부서에서 업무 담당 부서로 연결->부서 내에서 담당자에게 연결 이런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민원인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분명 해당 부서로 연결을 했거나 번호를 안내해드렸는데도 이전 부서로 계속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민원인은 업무처리가 안된다고 적반하장을 시전하고 그걸 듣는 공무원은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계속 같은 것으로 전화가 오니 짜증나고 서로 짜증만 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10] 안내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잘못된 부서를 안내해주거나 해당 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업무인데 다른 기관으로 보내버리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이 빡대가리인 경우에 발생한다. [11] 긴급복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만드는데 지침의 내용에 따르면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부상을 의료비 지원하는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요건확인 자료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에 입원 연월일만 인정하고 있고, 수술확인서는 지침에서 누락하였고 요건확인자료에 대해서 자치구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누락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치구에서는 규정에 명시된 요건자료만을 인정하려고 하고, 긴급복지가 필요한 위기대상자는 충분히 수술확인서도 가능하고, 판단은 자치구에게 위임한 거 아니냐는 내용으로 싸움이 일어나고는 한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고 있어 더더욱 현장은 박터지는 경우가 많다. [12] ex)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초반 보겸이 이걸 당했다. [13] 11-0134, 2011.6.16,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참조 [14]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에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상 기존 민원에 관한 서류를 복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그대로 복사한 경우만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해설집 참조 158페이지) [15] 전결 [16]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해설집 p155 참조 [17] 예컨대 학교폭력에 대한 시책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만들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지침이나 매뉴얼을 보면 부서가 수립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교육감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이 상황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18] 최근에도 악성민원인 때문에 공무원 하나가 죽어나간 상황이니 성공률이 높아졌다. [19]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민원을 배당받은 사람이 부서장이었고, 사무전결규정 등에 따라 중복민원 자체종결에 대한 전결권을 위임까지 받은 경우 잘못된 민원처리를 하였고 민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민원을 제기하면 셀프로 종결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20] 물론 해당 직원에게 해당 권한을 위임한 행정기관 장은(...) [21] 통칭 A민원(민원신청번호: 1AA-2403-0805798)이라고 한다. [22] 통칭 B민원(민원신청번호: 1AA-2403-1104721)이라고 한다. [23] 단위과제는 통상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쉽게 직장인들로 따지면 주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24] 민원신청번호: 1AA-2405-01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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