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한의학
관련 문서: 한의학/비판
토론 합의사항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text-align: left" |
* MPOV 시점을 고정하며, 각 논쟁 주제에 따라 비판 측 / 한의학계 측의 관점으로 분리하여 서술한다. | }}}}}}}}} |
1. 개요
한의학과 관련된 각종 논란 및 사건사고를 다루는 문서.2. 목록
2.1. 한의대의 반과학주의 교육 및 기공 수련 논란
해당 강의 ppt가 올라온 커뮤니티 링크 아카이브해당 페이지에서 올라온 강의록 ppt는 이미 모 한의대에서 강의하다 은퇴한 노교수의 한의학개론 강의라고하며,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1]
태극권, 기공, 외기발공법, 참장공, 기공점혈요법 등을 한의대에서 가르친다는 내용의 표는 2008년도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논문은 한의사가 당시 한의대 기공 교육을 한의대 전수 조사한 내용으로, 조사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해준 각 대학의 직원의 직위와 함께 서명/날인이 있다. '기를 느껴보고' '질병과 기공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실습을 한다고 한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기공에 대해 국가고시에서도 충분한 지식을 쌓았는지 평가를 받아야 면허가 나온다.
|
2021년 한의사면허 국가시험 홀수형 47번 문항 |
2.2. 한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2022년 한특위 기자회견
2.2.1.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은 2022년 11월 17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한의사 시험문항은 333개로 이중 27.3%가 의과영역 문항이었다.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제는 10.5%다. 하지만 2022년 의과영역 문항 비중이 36.5%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의과의료기기포함 문제는 22.3%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
2.2.2. 병리과 문항의 불법 출제 및 혈액암의 한방치료 교육 관련 논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한의사 국가고시[2] 문제를 일부 공개했는데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거나 응급조치가 시급한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식으로 출제가 된 바도 있다. 이를 공개한 한특위는 의과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재생불량빈혈에 적합한 한의치료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림프종과 관련해선 확실한 의과치료법이 있는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소년청소년과의사회는 심부전에 의한 심장성 천식과 기관지 천식[3],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윌슨병,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환자의 항암치료에 의한 호중구감소증 등 과거 한의사 국가고시에 출제된 문제를 예로 들며, 잘못 치료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출제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의사회도 공식적으로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2.3. 의료이원화(의한방 이원화)와 환자 혼란
현행 제도는 의학과 한의학을 분리하는 의료이원화의 상황이며, 이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지만 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큰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다. 가령 한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응급환자가 한방병원을 찾는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과거에는 뇌졸중 환자들이 먼저 한의원을 찾아 갔다가 우황청심원을 처방받고 침을 놓는 등의 치료를 받으며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응급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후유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침치료가 중풍 초기 응급치료로 우수하다고 글이 올라와 있다. 링크최근에는 많은 한의사들은 수술이 필요한 외과파트나 심장마비 같은 응급질환, 영상의학 등은 현대의학이 더 우월하다고 인정하고 의학병원으로 위탁치료를 보내지만, 반대로 몇몇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인 질환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한방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않는지라 환자인 국민들이 병이 났을 때 양/한방 중 어떤 곳을 찾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도 벌어진다.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장애나 목숨에 위협도 받을 수 있게되는 일인만큼 이런 정부의 방관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의사들은 지적한다. 판단하기 어렵다면 119를 불러 병원에 오도록 하자.
게다가 한의학의 정식명칭을 Korean Oriental Medicine 에서 Korean Medicine 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도 공고히 인정 #받았기 때문에, 영어로 한국의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2.4. 문재인 케어의 첩약급여 관련 정경유착 논란
|
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주장 논란[MBN 종합뉴스] |
MBN에서 2019년 단독보도한 문재인 정권과 대한한의사협의회 회장 최혁용[4]과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뉴스 기사이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2019년 4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문케어 지지를 대가로 첩약 보험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청와대가 안정성/경제성/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한의학계 손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게 시행된 첩약급여화 시범 사업은 추후 공공의대 논란과 함께 의사들의 2020년 의사파업 발발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5. 자생한방병원의 윤석열 정부 특혜 논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생한방병원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다.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복지부 기준 어기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받기도 했으며, 이를 방치하던 보건복지부는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
일반적으로 한약이 건보 적용대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한약의 재료도 건보 적용 대상이 되나, 자생한방병원이 만든 청파전[5]의 경우 한약 자체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한약의 재료만 건강 보험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또한 청파전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CPG 치료 권고등급 기준 A, B에만 건보 적용한다는 기준이 2020년 7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 지금껏 바뀌지 않고 있으나, 청파전은 권고등급 C에 해당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지급의 근거조차 불충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한의중점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그 중 한 곳의 운영을 자생한방병원에 맡기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 과제를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한의중점연구센터는 임상시설을 갖춘 한의과 대학 등에 임상연구를 맡기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기관 1곳당 최대 7년 기준, 32~33억여 원의 연구비가 집행되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9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자생한방병원은 한의과 대학병원이 아닌 비대학한방병원 중 유일하게 한의중점연구센터로 지정됐다.
2.5.1. 명태균-김영선-한의사회 밀실거래의혹
|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국회 입법까지 시도했다는 증언이 확인되었다. # 사진은 한의신문에 실린 명태균과 김영선의원이 경남한의사회와 만나 회의를 하는 장면 |
전 의협회장 노환규는 명태균과 한의사회와의 거래 이후 '입법시도'되었던 법률 관련하여 아래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법을 의심하였다.
모자보건법 제 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한방 난임치료는 관련 연구에서 기존의 난임치료 방법보다 성공률이 높지도 않고, 오히려 유산율이 높았던 결과가 있어 적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국회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방의료를 포함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해 두었다.
2.6. 전 한의협회장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오진 사건
자세한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문서 참고하십시오.2.7.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 제외 논란
2009년, 한의 비급여 치료 항목들이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에서 제외되며 한의계의 비급여 치료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논란 존재 유무에 대한 기사이는 작게는 이미 건강보험료에 이어 건강보험료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비급여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에게 있어 한방치료의 선택권을 간접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실제로 첩약급여화를 시도하기까지 하는 정부의 단체가 독단적으로 보험업계와 담합하여 무작정 제외해버렸다는데에서 한의계는 좌절하게 되었다.
한의계는 실손보험업계에 다시 발을 들이려 애를 쓰고 전 김필건 협회 당시 협약을 맺고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까지 맺었으나, 정작 5년의 전수기간을 거쳐 다시 발을 딛으려하자마자 개인정보를 어기고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보험사의 주장과 이에 동조한 금감원측 압력으로 인하여 다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남기고 기약없는 기다림을 지키는 중이다. 링크[6]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여 이미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안을 개선요구한 바가 있고 링크 국민권익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며 링크급기야는 대선공약으로도 표방되기에 이르렀다. 링크
반면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한의학 치료는 대부분이 효과가 없는 치료라고 여기기에 나라에서 보험사에 강제하고 있는 실손보험 제도 내로 포함되는 것 자체를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여긴다.
[1]
해당학교 출신임을 주장한 한의사가 작성한 댓글에 의하면 '(퇴직한) 이제는' '정상적인 내용'을 배운다고 하며, 한의학계의 의견이 아닌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한다.
[2]
한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치르는 시험
[3]
두개를 혼동하고 문제를 잘못 출제한 한의사국가고시 시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21년도 문제에 천명음이 없는 환자를 천식으로 진단하도록 잘못 문제를 냈었던 바 있다. 한의학계 자체에서는 이에대한 수정요구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으나 해당 기자회견에서 처음 문제의 요류를 지적받았다.
#
[4]
문재인캠프 정책담당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변호사이자 함소아·함소아제약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5]
청파전은 ‘하르파고피툼근’(Harpagophytum)이라는 남아프리카가 주 원산지인 약초를 주성분으로 하는 액상 형태의 한약이다. 청파전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데,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 이사장이 10여 년 전 개발했다. 신준식 이사장은 지난 2011년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에 대한 약제 가공 특허를 출원했다. 국내에서 하르파고피툼근을 의료용 한약재로 제조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의료기관은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다. 하르파고피툼근을 수입,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물론 하르파고피툼근을 납품받아 한약을 조제하는 약국 모두 자생한방병원이 운영 중이다.
[6]
이는 사실상 보험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한의계의 비급여 보장 진출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며, 금감원이 이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 분명히 협약을 맺고 시행한 사업이며 각종 한방병원들이 참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거부권을 날린 보험사에 협업하였기에,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