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Orphan & Essential Dru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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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약사법 제91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①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④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희귀의약품"이란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18호).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9층 ( 역삼동, 풍림빌딩)에 있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무교로 6)으로 이전했다. 2023년 6월 9일에 포스트타워(소공로70)로 이전했다.
1999년 9월 29일 재단법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설립되었으며(실제 개원은 11월 23일), 2001년 8월 14일 약사법중개정법률(법률 제6511호)에 따라 동명의 법정단체가 되었다. 2014년 2월 6일 명칭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변경하였고 2017년 3월 8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2010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6년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만, 지금도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2.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약사법 제92조 제1항).-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는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특수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