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1월 필리핀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살해한 사건.2. 상세
2020년 1월경 4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필리핀 보라카이의 한 숙소에서 고교 후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숙취해소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A씨는 2019년 2~5월경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중고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후배 B씨에게 연 5~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빌려갔다.
이후 B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A씨는 친분이 있던 보험설계사 C씨와 공모해 A씨를 수익자로 하는 B씨 명의의 7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을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2020년 1월 B씨를 필리핀에서 살해하였다.
B씨가 숨진 뒤 A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서류가 위조된 것을 확인한 보험사측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2023년 1월 11일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6000만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B씨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검찰의 심층 수사에 덜미가 잡혀 2023년 5월 4일 출소를 앞두고 재구속되었다.
이후 2023년 5월 22일 A씨는 강도살인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C씨 역시 구속기소되었다.
3.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2024년 11월 29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1]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
부장판사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