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성화고등학교, 기존의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과에서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이다. 단, 예외적으로 폴리텍대학 등 기능사 과정 재학 시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해양대 및 수산대의 항해과 졸업 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근거.시험 장소는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생이 다니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1] 따라서 해당 학과 실습실이 실기 시험장이 되기도 한다. 시험 감독 및 채점은 해당 학교 교사가 아닌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별도로 위촉한 감독관이 방문해서 한다.
시험 응시 가능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84종(상시시험 대상 별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종, 대한상공회의소 1종이다. 이 중 1종목만 선택하여 시험칠 수 있다.
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종목은 전기기능사나 전자기능사 등 필기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필기는 어렵고 실기는 쉽다는 평가가 많으며, 실제로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때 취득하는 학생이 상당수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형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등 필기이론서가 거의 없는 경우의 자격증이 인기가 많다.[2] 또한 자동차 계열 특성화고에서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2. 기타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별도 회차로 실시하는 검정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있다. 매년 5~6월경에 실시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3회'로 표기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다.산업인력공단은 기존에는 '제3회'로 매년 5~6월경 시험을 시행했다가 2017년부터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어졌고, 2020년부터 정기검정과 통합하여 시험을 시행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큐넷 트래픽 문제로 다시 별도 회차로 분리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의 3급도 이 제도를 통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대상 자격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 시험만 의무검정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상시검정[3]에 통합되었다.
시험 미응시나 불합격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기록이 없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4]되므로 졸업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그 동안 정기 기능사 실기시험 및 다음 회차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3. 관련 항목
[1]
물론 본인이 다른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싶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시행하는 타 시험장에 따로 신청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다.
[2]
실제 산업현장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일 경우 굳이 따지 말자. 쓸데없이 기회만 날리는 꼴이다.
[3]
매일 응시할 수 있다.
[4]
이는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에 합격하여 해당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해당 기능사 자격의 취득기록을 조회해 보면 합격일은 합격이 발표된 그 날짜로 되어 있고, 필기 합격일은 없거나 전문계고검정 필기면제 승인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