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12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 #2. 상세
2020년 12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두 명의 사람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수차례 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영상은 한 네티즌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면서 퍼지게 됐다.
공개된 영상에선 두명의 사람이 목줄을 찬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듯이 나란히 걸어가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강아지에게 연결된 목줄을 잡고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이 허공에 크게 세 번 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다. 강아지가 바닥에 부딪혀 내는 신음도 함께 녹음되었다.
영상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갔다. 관할 경찰서인 포항북부경찰서도 신고를 받고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CCTV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3. 수사결과 및 판결
12월 31일 수사결과가 나왔으며 용의자는 여성 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시는 2021년 1월 8일부터 강아지를 격리 보호 조치했고, 다행히 건강 검진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아지는 지자체가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격리 보호된 지 5일 만에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피해를 당한 강아지는 지자체가 격리 보호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주인이 보호 비용을 내고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한다. #한편, 피해를 당했던 반려견은 2021년 1월 다시 견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건된 후 강아지를 보호하던 포항시는 견주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보호비용을 받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개월 뒤인 4월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의자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