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5-21 19:31:12

특수교육지원센터

1. 개요2. 하는 일3. 설치와 운영

1.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교육감이 설치와 운영을 한다.

2. 하는 일

특수교육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할 수 있겠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특수교육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진단ㆍ평가를 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교직에 몸담게 된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랑 전화할 일이 많아진다.[1]

여담으로 학생 때 전공했던 세부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하게 된다. 할 일이 일반적인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보다 많아 기간제 교사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법률에 명시된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그 외에도 많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3. 설치와 운영

법령에 근거하여 서술 하였듯이 교육감이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또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한가지 팁을 준다면 주변 학교 선생님들께 먼저 물어보고 해결이 안되면 센터에 전화를 해보자. 센터 인원은 한정적인데 관리하는 학교는 많으니 센터는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내 업무 경감이 중요한것처럼 타인의 업무 경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