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의 이동통신사들이 저지르는 병폐 목록. 일본은 타국에 비해서 통신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고 통신망 및 주파수도 4세대 이동통신 세대인 현재까지도 갈라파고스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갑의 위치에 올라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2. 병폐 상세
2.1. 공통
2.1.1. 이미지 차단 기능 미제공
과거 피처폰 시절 브라우저에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능을 어느 통신사도 제공한적이 없다. 차등과금 시스템을 만든 SK텔레콤 조차 제공했던 기능인데 말이다!이 때문에 높은 패킷당 요율도 겹처 파케시란 단어가 생겨났고 결국 "데이터 상한 요금제"를 선보임에 따라 이용자들은 데이터 요금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1.2. 기기명 통제
일본의 이동통신사들은 제조사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기기명을 제조사가 정한 기기명이 아닌 이동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부여한 기기명을 사용한다. 일종의 창씨개명. NTT 도코모의 경우 XX-00X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며 KDDI의 경우 ABC00[1]등으로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경우에는 123AB[2]이런 순으로 부여한다.단 삼성전자의 경우는 제조사 기기명도 별도로 부여하나 기기에 내장되는 기기명들은 이동통신사 기기명이 내장된다.
2.1.2.1. 관련 문서
2.2. 개별 통신사
2.2.1. KDDI
2.2.1.1. 아이폰의 LTE 사용 가능 지역 허위 기재
KDDI의 경우 아이폰의 LTE[3]를 전국 96%의 지역에서 쓸 수 있다고 기재하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2013년 6월 실은 이것이 허위 광고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LTE를 전국 96%의 지역에서 쓸 수가 있는 게 맞긴 하나 실상은 주파수 등의 문제로 안드로이드, 윈도우 계통의 일부 스마트폰에서만 96%의 커버가 가능했던 것.아이폰의 사용 지역은 KDDI의 발표로 71%로 밝혀졌다. 그 뒤 일본 소비자청의 시정 조치와 au의 사죄로 일단락 되어가는 분위기이기는 하나 KDDI의 신뢰도는 저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