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문서: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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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동통신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극단적으로 작용하는 업종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위한 제반 비용이 엄청나게 높고 기껏 진입해도 자연스레 이용자들이 대형 업체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 필연적으로 소수의 민간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이 탓에 이동통신사는 거의 반드시 소비자를 상대로 갑의 위치에 서서 고의든 아니든 어느 정도는 불합리한 횡포를 부리게 된다.[1]본 문서는 중구난방으로 있었던 "~이동통신사(들)의 실책"문서를 통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문서에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이동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벌인 통신 서비스에 관한 실책들을 서술한다. 소비자와 무관한 통신사들 자체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허나, 통신 회사는 보다폰, Skype과 같은 몇몇 글로벌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 내에서 할당된 주파수, 통신망, 전화번호라는 자원으로 직접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곳은 해당 국가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장벽 쌓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규제도 한몫 하는 바 있으니 이동통신 규제 문서도 참조할 것. 물론 국가적인 단위에서 거는 규제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이동통신사들의 로비로 조장되는 측면도 분명 있기는 하다. 국가나 기업이나 시민들이 철저하게 부조리를 감시해야 그나마 부조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걸 명심할것.
2. 실책 목록
2.1. 공통
자세한 내용은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공통 문서 참고하십시오.2.2. 한국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한국 문서를 참조. 다만, 다른 나라의 이동 통신사만한 깡은 없는 관계로 사라진 횡포들도 있다.- 하위 문서 (개별 통신사)
2.3. 일본
자세한 내용은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일본 문서 참고하십시오.2.4. 중국
자세한 내용은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중국 문서 참고하십시오.2.5. 미국
자세한 내용은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미국 문서 참고하십시오.2.6. 인도네시아
2.6.1. 인도삿
2.6.1.1. 상업문자 강제 수신 이후 요금폭탄 만들기
이쪽 글을 참조.한 인도삿 한국인 교민 고객을 원치도 않는 상업용 SMS 수신에 가입시켜 놓고는 수신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뒤에 상업 문자 수신 요금으로 건당 2000루피아씩 수백 건이 찍혀 날아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교민이 통신사에 연락하자 본사는 현찰로 환불할 수는 없으니 해당 요금만큼 credit으로 처리해서 공제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는데, 이후에 뒤통수를 치고 상업용 SMS를 사용자가 수신을 승인했기 때문에 요금 공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해 왔다고 한다.
2.7. 프랑스
2.7.1. 프랑스텔레콤
2.7.1.1. 망 중립성 원칙 위반
2013년 들어서 구글이 망 중립성 원칙을 뒤집고 무선 인터넷에 한해 트래픽 사용량에 비례한 망 사용료를 프랑스의 통신사 프랑스텔레콤에게 지불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 #) 망 중립성의 원칙대로라면 트래픽 사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원칙이 깨졌으니 이제 무선 인터넷 쪽에선 통신사들에게 좀더 힘이 실리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추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구글이 프랑스텔레콤의 트래픽을 50%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근데 트래픽이라는게 서비스 제공자가 마음대로 끌어가는게 아니고 해당 통신사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접속한 결과인데 비율을 근거로 과금 대상을 결정하는게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지는 생각해볼 일.2.7.2. 부이그 텔레콤
2.7.2.1. 초고액 통신료 폭탄 청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횡포에 속한다.2012년에 부이그 텔레콤의 소렌 산 조제라는 여성 고객이 통신 회사의 실수로 한 달 핸드폰 요금으로 1경 1721조 유로, 그러니까 당시 한화로 쳐도 약 1683 경 480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요금을 청구 받은 사건이 터졌다. 이는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량(GDP)의 약 6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제가 부이그 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핸드폰 요금이 터무니 없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금액이 너무 크면 분할 납부하라”였다. 부이그 텔레콤 담당자는 실수로 터무니없는 요금이 부과된 줄 모르고 “청구된 요금은 수정이 불가능 하고 자동 이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 이체 됐으면 부이그텔레콤에서 프랑스를 구입할 기세,
이후에도 조제가 회사에 수차례 항의한 끝에 회사는 결국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요금 부과를 취소했다. 원래 청구가 됐어야 할 요금은 117.21유로, 당시 한화로 약 16만 9000원으로 잘못 청구된 금액의 100조분의 1[2]이었다.
2.8. 오스트레일리아
2.8.1. 보다폰
2.8.1.1. 저급한 네트워크 품질
보다폰의 세계적 명성이 무색하게 호주에선 네트워크 품질이 저급하기로 유명하다. 대도시에서조차 노 캐리어나 로밍이 툭하면 뜨는지라 대중교통 이용 중 통화 끊김은 기본이고 멋 모르고 데이터 로밍 놔뒀다가 요금 폭탄 맞은 사람이 부지기수. [3] 메이저 통신사 중 만족도 꼴찌 되시겠다.
[1]
도로, 철도, 전기, 수도, 우편 등 일반적인 자연독점 산업은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수가
국유화되어 있으며, 민영화하더라도 정부가 대부분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은 자신들만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이다 보니 관료집단의 개입이 극도로 비효율적이라 대다수의 국가가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에 맡기고 있다. 그나마 있던 국유 통신사들도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저 폐해가 커지다 보니 명목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 등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점차 민영화되는 추세이다.
[2]
기사 원문에는 10억분의 1로 잘못 나와 있고, 기사의 두 번째 문단에는 조제에게 청구된 요금이 원래 요금의 1억 배라고 잘못 나와 있다.
[3]
이쪽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