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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kage
1. 개요
‘콜키지(Corkage)’는 코르크 차지(Cork Charge)의 준말[1]로 고객이 본인의 포도주를 음식점에 가져가서 마시는 경우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뜻한다.2. 도입 배경
와인잔을 집에 구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와인잔은 관리와 유지를 하는 게 까다롭다. 깨지기도 워낙 잘 깨져서 주기적으로 교체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닦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와인잔을 일반적인 머그나 컵처럼 물로 씻어서 말리면 둥글게 되어 있는 잔의 안쪽에 물이 고여서 물자국이 그대로 남기 마련이다. 따라서 와인잔은 깨끗이 닦은 후 마른 천으로 물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닦아내야 한다. 가뜩이나 깨지기 쉬운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려가며 닦는 것은 여간 시간을 잡아먹는 작업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소믈리에' 하면 와인잔을 들고 조명에 비춰보며 흰 천으로 닦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이러한 와인잔의 관리 비용이 바로 콜키지이다.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잘 관리된 와인잔은 하우스 와인을 판매하는데 부가되는 서비스와 같은 것이며, 이렇게 와인잔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하우스 와인의 판매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직접 와인을 가져와서 마시게 되면 이러한 비용의 회수가 어렵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받게 되는 것. 즉, 기본적으로 와인잔의 관리 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콜키지는 사용된 잔 1개 당으로 비용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다. 예컨대 4명이 왔다면 그 비용은 4명분으로 산정해서, 와인이 2병이라면 (잔을 2개 써야 하니) 2배를 더해서 쓰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업장에서 병을 개봉하고 글라스를 제공하며 포도주 서빙, 디캔팅(포도주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 브리딩(많은 공기에 접촉시켜 산화시켜서 맛을 끌어올리는 작업), 칠링( 얼음 등으로 포도주를 차갑게 만드는 작업) 등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까지 콜키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3. 현황
콜키지는 본래 고급 와인을 향유하는 상류층의 문화였다. 와인은 그 특성상 포도주는 그 맛과 향, 생산지 등이 제각기 다르고, 고객의 취향 또한 다양하므로 원하는 포도주를 따로 가져올 필요가 있었던데서 기인하는 것이다.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문화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화를 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콜키지란 “와인을 가져오는데 붙는 비용”, 혹은 여기서 확장되어 “술을 가져오는데 붙는 비용”이라는 중간 과정을 아예 건너뛰어 버린 이상한 개념이 붙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무늬만 고급을 지향해서 콜키지를 받으면서 이걸 고정 비용으로[2] 받는 레스토랑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콜키지 비용에는 업장의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 위에도 말했듯이 콜키지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글라스를 제공하고 서빙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들어가며, 그 포도주만큼의 매출을 잃는다. 따라서 일정한 비용을 고객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도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와인이나 사케 등을 직구(혹은 구매/배송 대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와인을 비롯한 다양한 주류를 반입할 수 있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콜키지가 가능한 식당 역시 중식당, 고깃집 등 그 분야가 다양해지는 중. 가게에 따라 와인만 가능한 식당도 있으나, 주종 상관 없이 '주류 반입' 그 자체를 콜키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홍보나 프로모션 차원에서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콜키지 프리' 식당도 생겨나고 있다.[3] 오마카세의 경우 레스토랑처럼 가게에서 구비하는 주류는 반입이 제한된다거나, 추가 비용을 받는 등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레드 와인의 반입은 금지된다.
최근에는 '가게에서 저렴하게 술을 마시는 방법'의 일환으로 콜키지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쯤 맞고 반쯤 틀리다. 당연히 주류 판매에 따라 가게에 돌아가는 수익이 없고 단순히 반입에 따른 비용만 내면 되므로 저렴하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저렴한 편이긴 하나 별도로 술을 구입해서 반입하는 수고를 들여야 하는데다, 주류 구입 가격+콜키지가 그 가게의 주류 가격과 비교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
4. 유의사항
콜키지에는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고객은 콜키지를 하기 전 먼저 업장에 연락해서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포도주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콜키지가 가능해서 술을 가져가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게에서 이미 구비하고 있는 와인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또한 콜키지의 비용과 단계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자신이 가져갈 와인의 종류와 인원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업장에서도 해당 와인에 맞는 서비스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한편 업장에서는 콜키지의 가능 여부와 비용을 정직하게 공개하고, 정당하게 콜키지를 지불한 고객과 업장에서 파는 포도주를 주문한 고객을 공평하게 접대해야 한다.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 현지에선 콜키지 규정 및 예절이 꽤 엄격한 편이다. 업장이 보유한 주류를 고객이 반입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또한, 콜키지 지불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무조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업장의 소믈리에나 조리사가 자신들이 내는 요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콜키지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 한편, 고객은 반입한 주류의 일부(보통 5-10% 가량)를 남기고, 병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것을 중요한 예절로 본다. 이는 업장이 보유하지 않는 주류만을 반입한다는 콜키지의 취지와 관련된 것이다. 고객이 병에 반입한 주류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소믈리에와 조리사가 주류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신이 가져간 주류를 남기는 것까지 요구하진 않으나, 병을 업장에 남겨두는 것은 보편적인 예절로 되어 있다.
5. 콜키지 프리
'콜키지 프리'(Corkage Free)는 콜키지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좀더 넓게는 주종에 상관 없이 외부 주류 반입을 허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주류가 메인이 아닌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등에서 콜키지 프리를 내거는 경우가 많다.
6. 관련 기사
콜키지, 얼마가 적당할까? - 와인21닷컴 & 미디어
[1]
즉 '콜키지 차지', 혹은 '콜키지 피(fee)' 등은 모두
겹말이다.
[2]
예컨대 와인을 가져오면 사람 수에 상관없이 n만원을 받는 형식
[3]
이 경우 잔은 물론이고 칠링 바스켓 역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