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2 12:02:02

컴퓨터업무방해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컴퓨터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1. 개요2.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2.2. 행위
2.2.1. 예시
3. 사례

1. 개요

Computer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컴퓨터의 보급에 따른 정보화사회의 출현으로 종래 사람의 신체적 동작에 의하여 수행되던 업무처리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대체된 결과, 종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컴퓨터에 대한 가해에 의하여 행해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대한 가해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업무방해는 그 대량성•신속성을 특질로 하여 중대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본죄는 컴퓨터에 대한 사용방해나 정보에 대한 부정조작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입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이 업무인 점은 업무방해와 같다.

2.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2.2. 행위

본죄의 행위는 ①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②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③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2.2.1. 예시

대표적인 사례로 해킹이나 DDoS 공격을 통해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예로 들면 버그를 악용하여 해당 게임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 받는다. 다만 실제로는 버그를 알고 악용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기능인 줄 알고 이용한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알리고 버그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보통이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

반달리즘 역시 컴퓨터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만 나무위키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특성상 이 법으로 반달러를 처벌하긴 어렵다.

3. 사례

1995년 12월 법이 시행된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왔다. # 하지만 2019년 1월 30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컴퓨터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후 2020년 항소심을 거쳐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