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2 17:17:30

치과병원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 ||

1. 의료기관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의료법 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