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 低 家 父 長 制 / 最 低 價 父 長 制[1]
1. 의미
남녀가 결혼할 때 금전적인 책임은 동등하게 질 것을 요구하지만 가장으로서의 권한은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이다. 이름 그대로 최저가+가부장제가 합쳐진 것을 뜻한다.맞벌이가 대중화하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여성에게도 가정을 이끄는 금전적 책임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몇몇 남성들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자신이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여 만든 단어이다.
2. 비판
한국의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 단어다. 2017년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남녀의 결혼준비자금은 65:35로 아직도 남성이 8000만원 가량을 더 많이 부담한다. 남녀의 결혼 준비자금은 모두 하락 추세이지만 여성의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차이는 앞으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결혼시 남녀가 금전적인 책임을 동등하게 지는 경우는 드물다.또한 단어의 논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가부장제의 영향이 강력했던 조선시대 양반가의 혼수는 대체로 시집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관에서 혼기를 놓친 처녀의 혼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있었을 정도다. 현대에 이르러 남성의 혼수 부담이 증대한 것은 적혼기 여성의 인구 부족이라는 인구통계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가부장제와 금전적 책임은 연관성은 있을지언정 핵심적인 요소는 되지 못한다.
물론 단어가 무조건적으로 학술적 실재상을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고, 어떤 상황에도 예외는 존재하므로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저가부장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보통은 특정되지 않은 남성 전반층에 대한 비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저가부장제라는 단어는 혐오 표현으로 사용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생긴 이유중의 하나로 기존의 '가부장제'를 통한 남성성에 대한 공격 자체가 점차 유효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새로운 워딩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남성은 가부장제로써의 수혜자이며 여성은 가부장제로써의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가 더 이상 쉬이 먹히지 않는 상황[2]에서 기존의 가부장제 이론에 대한 모순을 제거할 수 있는 워딩이 바로 최저가부장제라는 단어인 셈.
3. 기타
대전광역시교육청 블로그에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글에서 최저가부장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게재하고 글을 내렸다. 블로그 원문( @) 세계일보4. 같이 보기
[1]
'최저가'(最低價)와 '가부장제'(家父長制)'가 합쳐진 단어인데,
價(값 가)와
家(집 가)가 서로 다른 한자인데 음이 '가'로 같다 보니 '최저가부장제'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기하기가 난감하다.
[2]
사실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비혼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남성은 가부장제로써의 수혜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남성들 역시 비혼선호가 급증하고 있는 21세기의 현 상황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즉 '왜 남성들이 스스로 수혜를 포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결국 '남성은 정말로 가부장제의 수혜자이며, 여성은 일방적인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