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대해 다룬 문서.2. 제3조의2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1]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1.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1.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1.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1. 수렵 총포 안전관리
1.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1.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1.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1.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1. 수렵 총포 안전관리
1.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영 제6조의5)
-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 총포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 총포의 개조 및 분실·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영 제6조의6제1항).
-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 1. 최근 총포소지자 현황
- 2. 불법 총포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신고된 불법 총포류 처리방법 및 불법 총포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제조업자 점검계획
- 가. 무허가 총포 제조행위
- 나.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 다. 총포의 도난·분실·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판매업자 점검계획
-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 나. 양수·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 5.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 나.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 가.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 나. 총포의 개조 및 분실·도난 여부
-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제3항).
-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제5항).
3. 제4조 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에 관하여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제1항제2호), 그외 다른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하여 같은 조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의2제1항제2호), 두 조항 모두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범 가중도 적용된다.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하여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제1호)
-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7조).
- 1. 학교·연구소·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
- 4. 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2],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4. 제4조의2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제조업자가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1.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3]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제조업자가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1.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3]
5.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1. 20세 미만인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1. 20세 미만인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제6조 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4]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4]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약류를 제외한 것들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10조제1항)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 철근콘크리트 격납고/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 출입구의 문·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 관할 지·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10조제2항)
-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7. 제6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①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임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제1호)
-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에 임대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규칙 제16조의3)
-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규칙 제16조의4)]
8. 제6조의3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9. 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및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10. 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2조제1호)
11. 제8조의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3조제1호의2)
12. 제9조 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제1항)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그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화공품의 경우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규칙제17조제2항)
-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과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제3항)
-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제6항)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에 관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 제70조제2호), 그외 다른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70조의2제2호) 이 두 조항에는 상습범 처벌도 적용된다.(법 제70조의3)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하여 제2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71조제1호)
-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4조제1호)
[1]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2]
염소산염 또는 적린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아마도 사망한 제조업자가 만들어 두고 팔지 못한 총포류 등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인듯.
[4]
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