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0 12:07:27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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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교부
2.1. 신청권자 등
3. 교부 등의 제한
3.1. 직권에 의한 제한3.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제한
4. 처벌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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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住民登錄票抄本 | a abstrac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주민등록표의 초본.[1] 보통 주민등록초본으로 약칭한다.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9항 후단)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작성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차이가 있다. 한 세대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보다 당사자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표등본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실제로 발급받아보면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경내역[2],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병역사항(역종[3], 군별[4], 군번, 입영(임관)일, 병과/주특기[5], 최종계급, 전역근거, 전역일자, 전역사유)도 기재되어있다. 물론 이것들은 발급받기 전에 선택사항이다.

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시 없앤다

2. 교부[6]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7]이나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8]에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요컨대, 시청, 군청, 구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창구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400원이고 이해관계자의 등, 초본 교부는 500원이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반액이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무료일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즉,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다.

전자문서[9]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3항)

2.1. 신청권자 등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항 후단)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항 후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 비송사건 ·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세대원의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다만,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8항)
    예를 들어,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건본인(즉,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즉, 비양육친)의 주민등록표초본은 발급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까지 발급받지는 못한다.
  • 채권 ·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그 범위는 2016년 9월 23일 현재와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전단, 별표 2)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계되는 자
    • 연체채권(채무금액 50만 원(통신요금은 3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종류는 별표에 열거되어 있다.)
    •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 채무(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5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한함.)와 관계되는 자(위 금융회사 등은 제외.)
      판결 등을 받고 나서 그 강제집행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후단)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료 · 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교부 등의 제한

3.1. 직권에 의한 제한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 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

3.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제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이러한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 ·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같은 조 제7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한부모가족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4. 처벌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 (양벌규정 있음.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39조 제1호)

5. 관련 문서


[1]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 [2] 세대주 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 전입 등이 적혀있다. [3] 현재 군 복무 중이면 현역, 복무가 끝난 사람 중 현역병ㆍ보충역 출신 만40세 이하이거나 간부 전역자 중 계급정년이 끝나지 않은 자는 예비역으로, 그 이후의 연령인 군필자는 면역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병적증명서에서도 마찬가지. [4]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중 하나 [5] 특기번호로 기재 [6] 법이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주민등록표등본의 교부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해당 내용까지 함께 본다. [7]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8] 이하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 [9] 즉,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