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 정책 참여의 현주소
청소년참여포탈 WITH YOUTH
청소년특별회의 공식 페이스북
청소년특별회의 공식 인스타그램
1. 개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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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 2004년 참여정부 공약으로, 설치된 위원회인 대통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그 시초이다. 당시 여기서 브랜드명으로 활용했던 WithYouth를 활용하여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할 것을 계획하여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 청소년 및 청소년계 관계자들을 추가로 하여 확대된 청소년특별회의를 시범사업[1]으로 개최하였다. 여기서 연 1회 시행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여, 2005년 4월 의회형식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른다.[2] 현재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특별회의는 출범 이후 총 47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중 416개 정책과제가 수용(88.5%)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었다.[3]
- 현재 WithYouth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포함 범 청소년 참여포탈 브랜드로 사용 중이다.
1.1. 기본 방향[4]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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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2.1. 추진배경
2.1.1. 정책 방향성과 청소년 참여권 인식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참여의 주체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5] 지금까지도 청소년은 바르게 자라야 할 육성의 대상이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했던 나머지 청소년 참여권은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 더군다나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는 1964년 이후 50여년간 무려 9차례나 조직 및 소관이 개편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관성 없는 청소년 정책이 양산될 수 밖에 없었고, 조직간 분리로 인해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리가 없었다.[6]
- 위의 사안들에 대해 청소년정책기구의 효율적인 개편의 필요 대한 여러 각계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청소년 정책 변화의 목소리가 되면서,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촉진시켜야 할 공감대를 조금이나마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이 개최되면서 청소년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참여가 확대되고, 미국의 백악관회의와 비슷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계의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청소년정책 공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2.2. 경과
2004년 시범사업- 청소년 인권참여(13개 과제 제안),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2.22)
-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6대 영역 35개 과제 제안
- 31개 정책과제 수용 (88.6%)
2006년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0.27)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 33개 정책과제 수용 (89.2%)
2007년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영역 18개 과제 제안
- 15개 정책과제 수용 (83.3%)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1)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 29개 정책과제 수용 (82.9%)
2009년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1.12)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 14개 정책과제 수용 (70.0%)
2010년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6)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 49개 정책과제 수용 (92.4%)
2011년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18)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 36개 정책과제 수용 (87.7%)
2012년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3)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영역 89개 과제 제안
- 81개 정책과제 수용 (91.0%)
2013년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2)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 28개 정책과제 수용 (96.5%)
2014년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1)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 28개 정책과제 수용 (90.3%)
2015년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0)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3개 영역 23개 과제 제안
- 20개 정책과제 수용 (86.9%)
2016년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4)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4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 28개 정책과제 수용 (96.5%)
2017년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17-18)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3개 영역 30개 과제 제안
- 24개 정책과제 수용 (80.0%)
2018년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3)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3개 영역 22개 과제 제안
- 20개 정책과제 수용 (90.9%)
2019년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7] 개최(12.6)
-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5개 정책영역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3. 추진체계 및 일정
3.1. 추진일정
-3~4월:청소년특별회의 구성 (지역회의, 운영지원단 등)-5월:출범식 개최 (정책의제 선정, 의장단 선출)
-5~8월:의제연구워크숍 개최(정책의제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 발굴)
-9~10월:본회의[8] 개최 (의제연구 집중 작업 및 최종 정책과제 도출)
-11~12월:결과보고회[9] 개최 (최종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 검토,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공유) 및 평가회의(개선사항 공유) 개최
3.2. 추진체계
3.2.1. 지역 회의
12~3월 사이 각 광역시, 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모집 공고를 통해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10]으로 구성된다.보통 1차는 자기소개서와 정책제안서를 평가하는 서류심사, 2차는 정책제안서에 대한 평가와 특별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진다.
각 지역회의는 자체 선거를 통해 위원장단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 구성은 지역별로 상이하다.[11]
3.2.2. 의장단
5월에 시행되는 출범식을 통해 선출되며 총 3명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전체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들을 대표하며, 의장은 청소년특별회의를 주재하고 대표로 활동할 권한을 지니며 부의장은 의장을 지원하고 청소년특별회의 부대표로 활동할 권한을 지닌다.
동시에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된다.
의장단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문제는 지난 2016년 3월 열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발생했다. 의장단은 多 득표순으로 의장 한 명과 부의장 두 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빗나간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켰다. 여성가족부는 의장단 중 여성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산하 준 정부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밝히고, 압력을 넣었다. “여성가족부, 민주주의를 유린하다” - 청소년특별회의 부정선거, 그 전말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 달리, 당선된 세 명의 청소년은 모두 남성이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다. 당선권인 3위 안에 들지 못했던 여성 청소년 A씨는 부의장으로 당선되었고, 본래 3위였던 청소년 B씨는 당선자에서 배제됐다.
이런 사건에 대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사이에서는 숨기는 분위기이다.
3.2.3. 전문가 자문단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정책과제 분석,구체화,발굴 작업을 지원한다.3.2.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통칭 사무국.청소년특별회의의 주요 행사 운영, 청소년참여포털 관리, 홍보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4. 주요성과
4.1.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 제안
2011년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라는 정책 의제를 두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성년자가 아닌)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 수용되었고 이는 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2010년부터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된다
4.2. 2012년 'UN 공공행정상' 수상
2012년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청소년정책 수립에서의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우수성과 실효성을 인정 받아 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 (PSA : Public Service Awards)' 을 수상받았다.여성가족부 UN 공공행정상 첫 수상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 'UN 공공행정상' 수상 비결
4.3. 2014년 '중앙 단위의 청소년활동 안전 기구 설치' 제안
2014년 제 10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라는 정책 의제를 두고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2015년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하였다.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개소...수련활동 안전관리 총괄
5. 특이사항
* 매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안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자주 바뀌는 편이다. 청소년특별회의에 관심있는 청소년이라면 매년 2~3월 여성가족부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를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정책자문 역할과 동시에 향후 추진할 모델개발 진행
[2]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출범시기
[3]
2017년 제 13회 청소년특별회의 기준
[4]
목적
[5]
1960년대 후반까지 내무부 치안국 주도, 비행청소년 선도 중심의 "교정위주의 정책"이 청소년 정책의 시작이다. 1988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체육청소년부 출범을 계기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인간형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1997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속하고 있다.
[6]
안그래도 없는 예산에 정책수단의 중복 및 혼선이 심화되고, 사업권 따내기를 위한 부처간 불필요한 경쟁과 자원낭비가 수두룩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다.
[7]
2019년의 경우 따로 정책의제 설정 없이 진행됨
[8]
명칭이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예비회의에서 본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9]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했고, 현재는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다
[10]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들을 이른다.
[11]
어떤 지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 등 지역별로 구성이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