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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 재배치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촉발된 사건/논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이후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에서도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靑 국정상황실·안보실서도 전 정부 문건 발견, 이번엔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 발견 “삼성·세월호 포함”, 박근혜 정부 정책조정수석실서 1300여건 추가발견
2. 문건 내용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등이 발견되었으며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메모도 발견되었다.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3. 논란
이것이 과연 공개가 돼도 괜찮은 기록/문건들인지에 대해 크게 논란이 생겼다.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출처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내었는데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발견 및 제출 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질 문건의 사본을 제출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30년 이내 개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공개 안 된다"
검찰측에서 해당 문건들을 받아서 이후 수사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7월 14·17·20일 세 차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들의 내용을 차례로 브리핑한 뒤 사본을 검찰에 수사자료로 넘기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후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 등은 외교 관례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술된 것처럼 이전 정부의 내부 결정 과정을 일일이 공개해 법적·정치적 논란이 불거지자 '비공개'로 바꾼 것이다. 7월 28일 브리핑에서 박수현 대변인은 "문건 제목과 세부 내용 등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
4. 현황
- 이후 특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에서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에서도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특검, 문형표·홍완선 2심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로 제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항소심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법적 증거로 효력을 인정받아 증거로 채택됐다. #$@ 하지만 문건이 문건이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증거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문건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해서는 또다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청와대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 전문
- 검찰에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천3백여 종 모두 넘겨받았다 ###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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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박스, 약 260철, 총 1290건(안보실 873건, 통상비서관실 297건, 여민2관 회의실 38건, 총무실 12건, 해외언론비서관실 11건 등 1290여건이며 이외에도 이전에 청와대가 브리핑한 뒤 이관한 기록물도 1000여건이 더 있다.)의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2017년 7월 2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통상비서관실 등에서 발견된 추가 기록물들을 모두 이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문건들의 분류 및 목록 작성을 해왔으나, 분량이 너무 많아 아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분류 작업으로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 즉 현재 검찰과 특검이 가지고 있는 캐비닛 문건들은 사본이다.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발견 기록물 등은 앞서 이관을 하며 일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고, 남은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또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추가적인 문건 내용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靑 '캐비닛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추가공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