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3-15 20:30:3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개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자] 입니다.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양성훈련 뿐만 아니라 재직자 향상훈련, 재훈련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다양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기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밖의 훈련』이 있으며, 『기준훈련』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규 교사양성과정 이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수요에 대비하여 산업체 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는 단기 교사양성과정입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향상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 신교수기법 및 직업훈련동향 등 상위등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법정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진출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진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2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3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