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5 03:27:27

지닥


파일:GDAC.jpg
명칭 지닥(GDAC)
운영 ㈜피어테크
대표이사 한승환
업종명 통신판매업
상장여부 비상장
기본수수료 0.04%
웹사이트

1. 개요2. 특징
2.1. 이용자 친화적2.2. 국내 최저 수수료2.3. 법인회원 가입2.4. 특허 기반 금융 서비스2.5. 보안/안전성
3. 사건사고
3.1. 클레이(KLAY)단독 상장 논란3.2. 지닥 “USDT 원화거래·입출금 지원하는 거래소3.3.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으로 인한 FDS도입3.4. 2023년 4월 9일 해킹 피해 발생
4. 최근 동향

1. 개요

지닥(GDAC)은 블록체인 금융 기술사 피어테크(Peertec)가 자체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이다. 지닥은 국내 6대 거래소 협의체(업비트, 빗썸, 지닥, 코빗, 코인원, 고팍스) 중 하나이다. 자체 개발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하였다.

2. 특징

2.1. 이용자 친화적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입금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회원들도 원화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 인증을 활용하고 있어 아주 편리한 UX/UI를 제공한다. 지닥은 상장 시스템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주요 암호화폐만 엄선해 상장하고 회원의 자산을 보호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암호화폐는 상시 모니터링 및 지닥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모든 암호화폐는 상장폐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2.2. 국내 최저 수수료

모든 회원에게, 0.04%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6대 거래소 중 국내 최저수수료다.

2.3. 법인회원 가입

법인간편회원가입을 통해, 법인회원들도 신규가입 및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법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청산하고 원화로 출금할 수 있는 창구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2.4. 특허 기반 금융 서비스

피어페이(PeerPay): 암호화폐, 거래소, 상품에 상관 없이 모든 곳에 통합될 수 있는 결제 및 청산 그리고 원화 법인계좌로의 B2B 정산 서비스까지 제공이 가능한 통합 솔루션 인프라로 설계되었다. 지닥몰(GDAC Mall)과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에 적용되어 있다.

그로우(GROW): 지닥(GDAC)에서 토큰 위임 신청을 통해 최대 연 10%가까이 수익을 매일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스테이킹된 토큰의 거래와 빠른 토큰 동결 해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리저브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토큰에 유동성을 확보한다.

월드북(WorldBook):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허 기반 통합 오더북이다. 월드북은 국내외 거래소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가격을 통일시키고, 거래소 별 유동성을 통합하여 지닥(GDAC)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시타워(Hashtower): 블록체인 생태계와 위임인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커스터디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인이다. 연간 최대 10%의 보상수익을 지급한다.

2.5. 보안/안전성

지닥은 자체 개발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하였다.

3. 사건사고

3.1. 클레이(KLAY)단독 상장 논란

2020년 5월 14일 지닥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의 사업인 클레이튼의 공식토큰인 클레이(KLAY)를 단독으로 상장하기로 하여 큰 논란이 있었다. 기사참조

본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사업체가 거래소에 입점 신청을 하고 거래소는 입점료와 기타 수수료를 받고 입점을 진행하는 사업체 중심의 토큰 상장이 관례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지닥은 그라운드X의 신청이나 논의 없이 단독으로 클레이(KLAY)를 거래소에 추가하기로 한 것. 물론 그라운드X는 크게 반발하였다.

지닥의 논리는 클레이(KLAY)는 클레이튼의 오픈 소스로 구성된 퍼블릭 블록체인인 만큼 프로젝트와 협의 없이 거래소의 자체 심사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원래 블록체인이란 사업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거래소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는 논리.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X의 반대에도 클레이(KLAY)를 상장하는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지닥의 행보는 블록체인은 본래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어느 누구가 중심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정석의 원리를 충실히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X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할 수 있었으며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클레이(KLAY)는 국내의 규제로 인해서 국내에서만 런칭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업비트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거래소에서는 거래되고 있었던 토큰이었다. 다만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았을 뿐. 하지만 지닥의 상장으로 인하여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클레이(KLAY)는 국내에 상장되게 되었다.

3.2. 지닥 “USDT 원화거래·입출금 지원하는 거래소

국내 6대 거래소 중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의 원화 거래와 입출금을 최초로 지원한 거래소이다. 지닥은 비트파이넥스(Bitfinex)의 USDT와 테라(Terra)의 ‘테라KRW(KRT)’ 원화 거래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3.3.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으로 인한 FDS도입

2019년 6월에 지닥(GDAC)을 포함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심으로 중국발 보이스피싱 사건이 대거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지닥은 자체 개발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하여 5억원 이상의 신고액을 동결해 피해를 막았고 2019년 7월 11일 이후 보이스피싱 유입을 전면 차단했다.

3.4. 2023년 4월 9일 해킹 피해 발생

2023년 4월 9일 오전 7시, 지닥의 핫월렛이 해킹되어 지닥의 총 보유자산의 23%에 해당하는 암호화폐가 익명의 지갑으로 전송되었다.
피해수량은 비트코인 60.80864074개, 이더리움 350.50개, 위믹스1천만개, 테더 22만개로 확인되었다.
지닥 공지사항 기사
해킹된 고객 자산 전액을 보전하겠다고 공지 하였다.[1][2]

간단하게 설명하면 거래소 자체 코인 발행이 문제가 없던 시절 거래소 코인을 자신들 거래소에 상장 시켰으나 원화계좌 심사 신청도중 거래소 코인이 문제시 되자 깔끔하게 상장폐지 했다. 당연히 해당 코인 구매자들에게 보상이나, 상장 폐지전 회수조치 등은 전무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코스피 상장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한 이후 자사주 매입 없이 그냥 상장폐지해버리고 증권 발행을 통해 취득한 투자금은 꿀꺽한 경우다. 당시 가장 큰 고래 투자자의 금액이 대략 5천만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차 그냥 꿀꺽하고 입닫은 거래소가 과연 100억이 넘는 금액을 정말 보전해 줄 것인지.

4. 최근 동향

  • 암호화폐 지갑 위한 키 관리 기술 특허 출원
  • 미래의 결제 수단 '피어페이(PeerPay)' 런칭
  • 블록체인 기반 토큰운용 파생토큰 서비스 '그로우(GROW)' 공개
  •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차단
  •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자산 보호
  • 정보보호체계(ISMS) 인증 취득
  • 과기부 정식 인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GDAC 모바일 앱 출시 23.05

[1]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2_0002264450&cID=15001&pID=15000 [2] 다만 전적이 전적인지라 100% 신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