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30 12:22:02

지급정지

1. 개요2. 법적 근거3. 지급정지 대상4. 악용

1.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받은 계좌를 동결시키고 보낸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계좌지급정지'라고도 하나 법적상 용어는 지급정지다.

그 전에는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 영장을 받아 계좌를 동결시켜야 했는데 영장을 받는데 대개 3개월이 걸려서 동결했을 때 이미 사기꾼은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뒤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신청만 하면 법원 영장 없이 즉시 동결시킨다.

참고로 들어온 피해 자금을 다른 계좌에 보냈을 경우 그 자금이 흘러가는 계좌들까지 동결시킨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안쓰는 물건을 중고로 팔아 계좌로 받은 돈을 대학교 계좌에 보냈는데 알고보니 그 돈은 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고 지급정지 신청에 의해 자기 계좌 뿐만 아니라 대학 계좌까지 동결된다. 이러면 자기 뿐만 아니라 대학도 계좌로 등록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돈을 쓸수도 없으므로 피해를 받는다.

물론 이의제기를 하면 계좌 동결이 풀려나긴 하지만 피해 자금은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구매자가 피싱범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금감원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생긴 제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되어 있다.

2. 법적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4. 금융감독원
5.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4. 1.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3. 지급정지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면 바로 은행에 요청해 지급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는데, 예로 들어 중고나라/ 당근 소액 사기, 주식 등 투자사기나 리딩 사기 등은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도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지 않는다. 즉 대출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사기 혐의가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계좌 소유자들이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2023년까지도 소액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은 착오송금반환제도밖에 없으며 이조차도 불완전하다. 사기범이 대놓고 활개를 쳐도 그가 가진 돈을 다 쓰고 감옥에 가버리면 피해자는 채무불이행자를 만드는것 빼곤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다. 어차피 사기범죄자의 대다수는 현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는 범죄조직원이기에 신용불량자가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은 대부분 2년 이내의 단기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선배 범죄자들에게 범죄 꿀팁을 전수받아 진화하여 출소한 뒤 곧바로 한탕하려드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3천만원이내 소액의 피해만 입었기에 수사기관도 별 관심이 없고 언론의 주의를 끌 수도 없어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이를 아예 모르진 않아 보이스피싱 외의 사기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국회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

4. 악용

원한이 있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이 복수할 목적으로 입금한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다. #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