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0-24 20:24:06

주민등록 사실조사



1. 개요2. 상세

1. 개요

住民登錄 事實調査.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2. 상세

읍면동 주민센터와 이장, 통장 등이 모여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뒤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등이 있다.

조사 도중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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