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종합소득공제(綜合所得控除)란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하며 이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공제 방안에 따라 상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종합소득공제 적용여부는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2. 방안
2.1. 제50조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본인[1]
- 본인의 배우자[2]
-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로서 20세 이하인 자
-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 본인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본인은 무조건 적용되며 본인을 제외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3][4] 이는 장애인도 예외는 없다. 단,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가 장애인인 경우로서 그 배우자 또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직계비속, 입양아의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즉,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아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별거 중이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보며,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는 별거 중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주거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 중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 본다.
나이 판정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나이가 존재한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취업, 사업, 질병 치료,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2.2. 제51조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로 공제한다. 즉, 처음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공제 하지 않는다.- 70세 이상인 자.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여성으로서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아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한다
2.3.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2.4.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2.5.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6. 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1]
즉, 비거주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별도의 나이요건 없음
[3]
즉,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4]
만약, 이자소득으로만 연 19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이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은 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