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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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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협력과 공동체 · 국가책임 ·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성향1.2. 이적행위 및 종북성향 관련1.3. 페미니즘

1. 개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체적인 성향에 대한 문서이다. 과거 운동권이 대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젊은 선생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으로 조합원 6만 명 모두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지도층은 참교육강령을 바탕으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추진한다.

참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학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왔고 학교혁신운동을 통해 혁신학교와 진보교육을 이끌어 왔다고 주장하며, 교육 전반에 대한 진보적인 성향의 의견을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쟁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수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다만 학생부교과[1]는 확대를 주장한다.

1.1. 협력과 공동체 · 국가책임 ·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성향

파일:전교조 교육복지.png
경쟁을 지양하고, 보편 교육을 하며 특권 교육(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강렬히 반대한다.

MBC 100분토론에서 나온 장면으로 전교조의 교육정책에 대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전교조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 등급을 가르게 만드는 교육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해왔다. 그 결과로 학생부교과전형과 기회균형, 지역균형의 확대를 촉구하고 학생부 종합과 수능위주전형의 축소를 요구한다. 근거는 정시 위주의 전형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시 합격률이 좌우되는 통계를 근거로 하여,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대학입학이 결정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대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시키고 입시컨설팅과 사교육 등을 받은 학생들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에 스펙의 차이가 크게 나는 금수저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보다 수시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형국이다. 또한 그릇된 과열 경쟁이 옳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치는 것을 주장해왔다.

또한 학생 인권 보장 요구의 일환으로, 체벌을 반대하며,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0교시 등도 반대하고 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기회균형, 지역인재 제도 장려, NEIS 철폐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주장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또한 수능에 따른 줄세우기 폐지를 주장하며 그것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려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수능에 따른 줄세우기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서 지금까지 수능 비율이 낮아져 왔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2000년대 초반엔 80%이었던 것에 비해 2009학년도에 55%, 2019학년도에 들어 20%까지 떨어졌다.

1.2. 이적행위 및 종북성향 관련

대한민국에서는 외환의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 이로운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데, 사건·사고 문단에서도 밝히겠지만 전교조 소속원 중 일부가 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2] ( #1, #2) 그 전에도 이적행위 및 종북성향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서도 판결이 진행 중이다.[3]

1.3. 페미니즘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연유로 페미니즘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도 있으며, 2001년에 이미 전교조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할당제 50%를 실행했다. #

최근에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단체로서의 성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논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페미니즘 교사 최 씨를 지지하고 전교조 페미니즘 강사로 강단에 세우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함께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하는 의지를 뚜렷이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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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내신성적만 보는 전형을 말한다. [2] 대법원 판결은 기판력이라는 법적 효력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1심, 2심이 무죄라고 판결되었다고 최종 무죄가 아니다. [3] 인천시교육청이 복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은 2015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해제 됐다.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