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에서 전공을 초과이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심화전공 문서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47a0><colcolor=#ffffff> 초·중등교육과정 | 초졸 | 중졸 | 고졸 | |
학술학위과정 | 학사 | 석사 | 박사 | ||
전문학위과정 | 전문학사 | 전문석사 | 전문박사 | ||
전문기술석사 | |||||
복합학위과정 | 학·석사 연계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
학·석사 통합과정 | |||||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 |||||
기타 | 검정고시 | 독학학위제 | 학점은행제 | ||
전공심화과정 | 파트타임 석박사 | 명예 학위 |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심화과정)
Bachelor's Degree Programs for Advanced Major Courses[1]
Bachelor's Degree Course at Colleges[2]
1. 개요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專攻深化課程)이란 동일 계열의 학과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했거나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동등한 학력을 갖춘 후, 지원하는 학과의 산업체 경력 요구조건의 유무에 따라[3]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추가교육을 받는 전문대학의 학부 과정을 말한다.
2. 상세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의 2/3년제 과정을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전문학사 학위로 4년제 대학에 일반편입은 가능하지만 학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사편입과 대학원 진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과 동시에 전문기술 연구 및 고숙련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전공심화과정은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심화과정'과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비학위심화과정' 2가지가 있다.학위심화과정에서는 전문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서 인정된 학점과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추가학점을 취득하고 대학 별 졸업요건을 통과하면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단, 비학위심화과정은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같은 학과 전문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의 과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2+2 또는 3+1의 형태로 두 학위과정을 편성해야한다. 따라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4년의 재학기간과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약 14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같은대학 전문학사 취득자뿐만 아니라 타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학력 소지자[4]도 학위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3년제 전문학사를 소지했거나 4년제에서 3학년 이상 수료했으면 1/2년제 학위심화과정에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했거나 4년제에서 2학년 까지만 수료한 사람은 1년의 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학년에 해당하는 1년제 학위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없다.
같은 전공이어도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까지의 4년과 종합대학 학사과정 4년의 수업내용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학위과정이지만 대학의 학교유형은 다르기 때문인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2022년 10월 18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운영되더라도 원격대학으로 학사 학위 취득이 어렵지 않고 후술한 단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야 등록금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인가 받는 대학이 늘어나겠지만 등록하는 학생이 많을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영진사이버대학 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최초로 인가 받은 대학이다. 기사
2.1. 장점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추가교육[5]을 받음으로써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전공심화과정 졸업자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졸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6] 그래서, 이 제도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학사편입과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장교에도 지원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인 기사(기술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2.2. 단점
전문대학의 대학원 과정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이 2022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정도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처음 실시되었다.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과 각 산업의 전문기술 연구 기관 확충의 목적과 동시에 학위수여와 수업연한 확장을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분리, 학력차별 해소 및 인식개선 등의 목적도 있었다. 학부과정만 보면 대학과 전문대학 두 유형은 이제 설립목적과 역할만 다를뿐 제공하는 학위과정은 같아졌음에도 전공심화과정이 많은 대학에 개설되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렸는데다 대학원 과정은 2022년에서야 시행되어서 그런지 여전히 사회와 기업에서는 이런 제도가 생긴지 잘 알지 못하고있어 아직 인식이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그렇다보니 전문대학에서의 학사학위 취득자라고 이해시켜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종합대학이 아닌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 다른 방식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의 공통적 단점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졸인 학사와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지만 간혹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력서 양식의 학력란에 학위종류가 아닌 '대학' 아니면 '전문대'와 같이 대학의 학교유형을 기준으로하여 최종학력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학사학위가 있음에도 오해를 줄 수 있는 전문대졸로 적을 수밖에 없고 [7] 채용담당자에게 따로 학사를 취득했다고 따로 문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만약 학력란에 그냥 대졸이라고 체크하면 기업에서는 괜한 오해를 하거나 학력위조로 취급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채용에서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학력차별이라기 보다는 학사학위 소지 여부를 대졸/전문대졸로 구분하던 양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합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학사과정과는 별개의 학과로 개설되기 때문에 자대생과 타대생 모두 똑같이 학위심화과정 입시를 치러야 한다. 전문학사과정 전체 인가 정원수의 일정 비율까지만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정원을 정할 수 있어서 특히 산업체 경력이 필요없는 학위심화과정은 모집정원이 적거나 경쟁률이 높은 경우 입시결과에 따라 전문학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과에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 것도 아니므로[8] 전문학사 취득 이후 전공심화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학 선택에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9]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은 학점은행제, 독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을 통해 얻는 방식보다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 역시 있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영문판 제58조의 2 기준
[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개설 홈페이지의 FAQ 80번 글 기준
[3]
산업체 경력이 필요한 과정은 전공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 대학 입학 후 1년 이상 또는 졸업 후 9개월 이상
[4]
4년제 대학에서 2~3학년 이상 수료 또는 졸업
[5]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전문학사과정이 2년제면 전공심화과정은 2년 이상, 3년제인 경우는 1년 이상의 학위과정으로 구성하여 4년 이상의 수업연한으로 운영해야한다.
[6]
2022.03.29 기준 전공심화 과정은 "학력 부분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하며, 학위명을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로 표기 가능합니다."로 표시된다. 전공심화 관련 질문은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7]
다만, 학력란에 학위를 묻는 경우, 학사학위와 학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8]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겸임교원이나 외래강사로 교원을 충원하는 현실에서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 전공의 협동과정 형태로 학사과정을 개설하거나 중요성이 높은 전문학사과정의 심화과정 위주로 개설하는 편이다.
[9]
동일계열의 학과라면 다른 전문대학의 심화과정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3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졸업했는데 타전문대학의 심화과정이 전부 2년제인 경우 학위취득까지 5년을 다녀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