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3 14:40:0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1. 개요2. 국민의 책무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4.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4.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4.1.2. 연도별 시행계획
4.2. 저출산 대책
4.2.1. 인구정책4.2.2. 인구교육4.2.3.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4.2.4. 모자보건의 증진 등4.2.5. 경제적 부담의 경감
4.3. 고령사회정책
4.3.1. 고용과 소득보장4.3.2. 건강증진과 의료제공4.3.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4.3.4.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4.3.5. 평생교육과 정보화4.3.6. 노후설계4.3.7. 취약계층노인 등4.3.8.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4.3.9. 경제와 산업 등4.3.10.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5. 그 밖의 정책
5.1. 전문인력의 양성5.2. 조사 및 연구5.3. 민간의 참여5.4. 인구의 날5.5. 국제교류의 활성화5.6. 지원
6.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005년 5월 18일 공포되어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제3조 제2호).

2. 국민의 책무

국민은 출산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문서 참조.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4.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2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26조).

4.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4.1.2. 연도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정부는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7조).

4.2. 저출산 대책

4.2.1. 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7조).

4.2.2. 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의2).

4.2.3.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보육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제8조).
  •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항).
  •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항).

4.2.4. 모자보건의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의 증진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제9조).
  •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2.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1]

4.3. 고령사회정책

4.3.1. 고용과 소득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2.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특히,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3조).

4.3.4.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제14조 제1항),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5. 평생교육과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특히,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6. 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의2).

4.3.7. 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제16조).

4.3.8.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제17조).

4.3.9. 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8조).

4.3.10.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제19조 제1항),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그 밖의 정책

5.1.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2. 조사 및 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3. 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제30조).

5.4. 인구의 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제30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5.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제31조).

5.6.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2조).

6. 관련 문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