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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래식 전력(在來式戰力, Conventional forces)이란 전통적인 개념의 무기나 장비로 구성된 전력으로서 일반적인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을 가리킨다. 재래식 전력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개 냉병기, 총포와 폭탄, 차량, 함선, 항공기 등의 무력이 이에 해당하며, 대량살상무기 또는 비대칭 전력과 반의적 관계에 있다.2. 역사 및 의의
어휘 '재래식(在來式, conventional)'은 '전통식', '종래부터 존재했던 방식'이라는 뜻으로, 재래식 전력은 곧 인류가 싸움, 전쟁을 시작한 뒤부터 늘곧 준비하고 사용해 왔던 무력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무장한 단위 개체(unit)가 서로 맞붙어 싸우는 전쟁이었다.1940년대부터 핵무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핵전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반대로 핵전력이 아닌 전력, 재래식전력에 대한 논의 역시 많이 이루어졌다.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전력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활용성에 있다. 핵무기는 매우 파괴적이지만, 부담 또한 커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상대방 역시 이를 알기 때문에 핵보유국을 상대로도 핵무기를 쓰지 못할 수준 내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핵전력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래식 전력 역시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한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등, 세계적으로 전면전의 위협이 커지면서 재래식전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3. 제한 및 규제
국가의 재래식 전력 보유는 안전보장을 위한 주권으로 인정된다. 다만, 대인 지뢰나 실명 레이저 무기같이 전투원이라도 과도한 상해를 입히거나,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일부 재래식 무기는 여러 국제 협약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국제연합헌장은 침략 전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병력의 사용만을 인정한다. 교전시 지켜야 할 규정은 국제인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범죄에 엮이기 쉬우며, 특히 총기나 폭탄 등 군사 장비가 불법 무기로 유출되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를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