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5 19:21:26

이형주(변호사)

파일:leehyungjoo.png

이형주 변호사
1970년 8월 6일 출생 (51세)
현재 법무법인 율성

1. 개요2. 학력3. 경력4. 주요 재판
4.1. 운항관리자 영장 기각 사건4.2. 새만금 어선 전복 사고 영장 기각 사건4.3.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4.4.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하면서 관행 비판
5. 주요 변론
5.1. 세종대 김00 교수 강제추행 사건5.2. 전북대학교 교수 해임 사건5.3. 리딩 투자 사기 사건 현장 현동책 무죄 사건5.4. 벌금 필요적 병과 관세 사건 약 50억원 벌금에 대해 선고유예

1. 개요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전국 주요 항만에 운항관리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유일하게 영장 발부를 거부한 영장전담 판사. 몇 달 뒤 새만금 내측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3명이 사망하여 선장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자 마찬가지로 영장을 기각함. 2017년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등.

2. 학력

  • 경남 진주시 출생
  • 진주 명신고등학교 졸업 198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박사 수료
  • 호주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연수 2009

3. 경력

  • 37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1998
  • 군 법무관 (22사단, 국방부, 검찰단) 2000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1 – 2002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2003 – 2007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 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1 – 201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2013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2014 – 201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2016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 2019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
  • 현 법무법인 율성 구성원 변호사 2021 -

4. 주요 재판

4.1. 운항관리자 영장 기각 사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검찰은 전국 주요 항만에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때 전국의 모든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군산지원의 영장전담 판사만이 유일하게 영장을 기각하였고, 당시 영장전담은 이형주 부장판사이었다. 이때 이례적으로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를 기재하였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1]
공분을 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격을 운운하였다는 점에서 언론의 질타를 받았고, 영장 기각된 피의자들은 재청구되어 결국 다른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다.
구속까지 되었던 전국의 운항관리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 오랜 재판을 거쳐서 대부분이 일부 무죄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 또한 당시 해양경찰서의 구조 부실과 관련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해경 등 담당 공무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4.2. 새만금 어선 전복 사고 영장 기각 사건

2014년 8월 새만금 방조제 내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 전복 사고로 3명이 숨지자 검찰은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군산지원 영장전담 이형주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사고 지역은 어업이 금지된 새만금 내측 해역이지만 피의자를 비롯한 수백척의 어선이 새만금 완공 후 오랜 기간 조업해 왔음에도 해양경찰서, 군산시, 새만금사업단 등 관계당국이 묵인했다 ... 사고 지역은 수문이 열리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사고 위험이 있어 충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심히 의문 ...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돼야 했는지는 눈을 감고 세월호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사건 역시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영장은 재청구되어 다른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다. 이후 선장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었다.
당시 방조제 관리 부실을 다룬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40824014900055

4.3.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

2017년 무렵 전국 각지에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쏟아냈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하급심 판사들의 연쇄적인 무죄 판결이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결과로 평가받는다.
그 한 축을 이형주 판사가 담당하였고, 그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
“담당 판사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총 16건을 유죄로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을 다시 맡기까지 4년 동안 판단을 달리하게 됐다.”
과거에는 대법원 판결을 좇아 유죄로 선고하였으나 4년만에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서 무죄로 변경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였고, 이렇게 고백한 배경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고, (대법원 판결을 따라) 쉽게 결론 내렸던 과거의 나와는 달리 후배 판사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모 일간지에 설명하였다.

4.4.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하면서 관행 비판

2017년부터 3년간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단독을 맡으면서 보이스피싱 현장책들에 대해 엄격한 심리를 하여 무죄를 빈번히 선고하였다. 특히 마지막 무렵 중국 유학생 2명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무죄 확정) 그 동안의 축적된 보이스피싱 재판 경험을 토대로 수사 관행을 질타한 것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행동책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무한대로 조달될 수 있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다 .. 행동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주범들에게 범행 자제나 회피로 연결되지 않는다 ... 현재 행동책이 체포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체포됐다'고 발표하고는 사건을 종결짓고, 주범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는다 ...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범죄 예방 효과인데, 현재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그런 효과가 매우 의문 ... 과도한 처벌로 피해자 보호와 사회 방위를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은 실태에 무지한 자아도취 ... 현재의 수사·공판 관행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47168&ref=A
https://weekly.donga.com/3/all/11/2577742/1

5. 주요 변론

5.1. 세종대 김00 교수 강제추행 사건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겸 교수 김00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 출연)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변론을 진행하였고 2021. 9. 13. 항소가 기각됨.

5.2. 전북대학교 교수 해임 사건

학생들에 대한 갑질 등을 이유로 해임된 무역학과 교수가 해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전북대학교 총장을 대리하여 승소 확정(대법원 2023두38417 사건)

5.3. 리딩 투자 사기 사건 현장 현동책 무죄 사건

대포계좌 현금 인출 전달책들 변론하여 범행금액 10억 여원 사건에서 사기 무죄 선고받음(대구지법 2021. 11. 10. 선고)

5.4. 벌금 필요적 병과 관세 사건 약 50억원 벌금에 대해 선고유예

1심 벌금 49억원 선고된 특가법위반(관세)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 부분에 대해 선고유예(대전고법 2021. 8. 17. 선고)
벌금 필요적 병과 규정에 대해 국내 논문을 망라하여 위헌적 부당성에 대해 변론함.

[1]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국민의 안위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이윤 및 효율성에 대비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 모든 생활·업무 영역에서 목적적 가치가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아래 실천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방지할 수 없다 ... 오히려 해양분야에 대한 개선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시적인 본질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구속이 처벌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우리 헌법에서 도출되는 법치주의의 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