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2-07 10:59:04

이성구(1896)

파일:이성구.jpg
성명 이성구(李成九)
이명 이수봉(李秀峰), 이동농(李東儂), 김동농(金東儂)
우문(又文)
생몰 1896년 ~ ?
출생지 평안남도 선천군 수청면 고읍동
추서 건국훈장 독립장
1. 개요2. 생애
2.1. 초년기2.2. 병인의용대2.3. 한국노병회와 한국독립당2.4. 체포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2.1. 초년기

이성구는 1896년경 평안남도 선천군 수청면 고읍동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 외에는 부모의 이름, 본관, 정확한 출생일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가 1919년 3.1 운동에 가담하기 전까지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를 알려주는 기록 역시 전무하다. 이성구는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을 때 고향인 평북 선천군의 만세시위에 참가했으며, 선천읍에 위치해 있던 선천면사무소를 방화하고 친일파인 선천군 태산면장 김병탁(金炳鐸)울 암살한 혐의로 체포되어 평양복심법원에 회부되었다.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성구는 1921년 1월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1940년 9월 24일에 작성된 <신분장지문원지>에 따르면, 이성구는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2. 병인의용대

이성구는 형을 선고받은 뒤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3년 5월 병보석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었다. 그는 이 틈을 타 상하이로 망명했고, 상하이에서 독립신문사에 입사했다. 이후 2년간 독립신문사의 식자공으로 근무하던 그는 1926년 1월에 결성된 병인의용대에 참여했다. 병인의용대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래로 실추된 임시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임시정부와 주변의 독립운동단체에 침입해 있는 밀정이나 주구배를 처단하고, 일제의 기관 등을 파괴하여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열투쟁 단체였다. 병인의용대는 '철혈주의'를 표방하고 일제의 주구 숙청, 반동분자 처단, 적의 주요시설 파괴 및 주요인물 처단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성구는 이 단체에 입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했다.
본인이 금차 병인의용대에 대원으로서 허입(許入)되온바 금후로는 본대 헌칙(憲則) 및 제규율을 절대 준수하여 단순한 정신으로 왜적의 모든 시설을 파괴하는 폭력운동에 전심전력하며 전도(前途)에 여하한 험고(險苦)와 환경의 변동이 있더라도 차지(次志)를 영영 불변할 것을 자에 서약함.

1926년 4월 8일, 이성구는 김광선(金光善)[1], 김창근(金昌根)과 함께 택시를 타고 상하이 주재 일본 영사관 후면도로를 달리도록 하면서 창문을 열고 일본영사관원이 거주하는 관사에 폭탄 2개를 던졌다. 그 중 한 발은 불발되었지만 다른 한 발이 폭발하면서 관사 건물의 유리창이 대파되고 건물 벽이 부분 파손되었다. 1926년 말, 이성구는 대원 이지선(李枝善)이 직접 제조한 시한폭탄을 강창제, 김창근 등의 대원과 함께 상하이 주재 일본영사관으로 투척했다. 이성구가 투척한 폭탄은 일본 총영사관의 창고에 떨어져 창고가 크게 파괴되었고 일본 경찰 2명도 중상을 입었다.

2.3. 한국노병회와 한국독립당

이성구는 상하이 주재 일본총영사관 폭파 의거를 감행한 후 일제의 병인의용대에 대한 조사와 검거가 강화되자 지속적인 의열투쟁을 중단하고 1929년 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 후원하는 독립운동단체인 한국노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노병회는 김구, 이유필, 여운형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관계자들과 신한청년당 당원들이 주창하여 1922년 10월 결성한 독립운동단체였다. 이 단체는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전개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결성 이후 즉 1922년 이후 향후 10년 이내에 1만명 이상의 노병(勞兵)을 양성하고 100만원 이상의 전쟁비용을 조성하여 목적한 노병과 전쟁비용이 모아지면, 일제에게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개시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이성구는 한국독립당에도 참여했다.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 조소앙, 이동녕 등 민족주의자 28명이 1930년 1월 25일에 상하이 미당로 보경리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에서 결성한 독립운동 정당이었다.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임시정부를 지지, 옹호하는 기초정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결성한 정당이었다. 이성구는 1933년 1월 한국독립당의 이사로 선출되었고, 1932년 8월 말에는 대한교민단의 간사를 맡았으며, 상하이 지역 한인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의경대의 대원을 겸임했다.

한편, 이성구는 1932년 1월 4일에 간행된 <상해한문(上海韓聞)>의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1932년 10월 이봉창이 일본에서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봉창의 의거와 순국을 애도하는 글을 실어 배포하기도 했다. 그리고 1933년 8월 31일엔 친일단체인 상해한인친우회 위원장 유인발(柳寅發)을 찾아가 권총으로 암살하려 했다. 총탄은 좌측 팔목을 관통해 좌측 가슴에 깊이 박혔지만, 유인발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이후 상해한인친우회 간부들은 거주지를 수시로 옮기는 등 두려워했다.

2.4. 체포

1933년 10월 12일, 이성구는 프랑스 조계 하비로 406호 려반로 입구에 위치한 백제약국 앞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성구는 10월 25일을 전후해 일본영사관으로 인도되었고, 1933년 12월 신의주로 이송되었다. 12월 19일 인천항에 도착한 이성구는 인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12월 21일 오전 8시에 서울을 떠나 신의주로 향하는 기차에 실려 같은 날 오후 8시 45분 신의주에 도착했다. 그 직후 평안북도 경찰부 유치장에 수감된 그는 평안북도 경찰서 소속 경찰 3명의 감시를 받았다.

1933년 12월 21일 평안북도 경찰서로 이송된 후 혹독한 고문을 받은 이성구는 1934년 1월 29일 유인발 처단 미수 사건과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이후 1934년 3월 5일 신의주 지방법원으로 회부된 그는 상기 죄명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 3월 16일에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는 1921년 평양복심법원에서 언도받은 징역 7년 6개월 중 병보석으로 형집행정지된 나머지 5년형을 집행받았고, 이어서 1939년 4월 18일부터 7년형이 집행되었다. 1940년 9월 24일에 작성된 <신분장지문원지>에 의하면 그는 1940년 9월 24일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미비하며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이성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1]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김광선과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