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자 | 순명(舜命) 또는 순도(舜徒), 순교(舜敎) |
호 | 복암(復庵) |
본관 | 연안 이씨[1] |
출생 | 1850년( 철종 1) 1월 24일 |
충청도
결성현 화산면 봉지동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봉지마을)[2] |
|
사망 | 1906년 4월 29일 |
충청남도 결성군 화산면 봉지동 | |
묘소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봉지마을 |
상훈 | 건국훈장 독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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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의병장.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2.1. 초년기
이설은 1850년 1월 24일 충청도 결성현 화산면 봉지동(현재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봉지마을)에서 부친 이조익(李祖益)과 모친 광산 김씨 김재미(金在美)의 딸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이조겸(李祖謙)에 입양되었다. 그는 연안 이씨 소부감판사공파(小府監判事公派)의 제1대조 이현려(李賢呂)의 24세손이고 연평부원군 이귀의 10대손인데, 이귀의 셋째 아들인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이시방 대부터 결성현 화산면(현 홍성군 구항면)에 정착하여 세거하기 시작했다.이설의 집안은 결성현 지역의 명문가였지만 증조부 대부터 벼슬을 하지 않았고 부친 이조익은 그가 13살 때 작고해 이설의 집안은 기울었다. 이설은 7살 땜부터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읽었고 9살 때부터는 족조(族祖)인 이훈(李壎, 1804 ~ 1868)에게 소학을 배웠다. 또한 이돈필(李敦弼)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했고, 1864년 양부 이조겸이 관직을 받고 상경하자 족형(族兄)인 이위(李偉, 1830 ~ 1872)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이설은 1866년 병인양요 때 '응상동뢰차(凝上冬雷箚)'를 지어올려서 "서양 오랑캐에게 굴하지 말고 척화를 끝까지 고수할 것"을 주장했고, 1878년에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문물이 조선의 경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의상척양왜소(擬上斥洋倭疏)’를 올려 "왜(倭)는 서양의 앞잡이이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곧 매국행위"라고 규탄했다.
이후 33세 되던 1882년( 고종 19) 식년시 생원시에 3등 40위로 입격했으며, 1888년 겨울 알성과 응제시에 입격한 뒤 이듬해인 1889년(고종 26) 12월 알성시 문과에 병과 9위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종6품)에 특제되었다. 이때 연성부원군 이시방의 봉사손(奉祀孫)으로 문과에 급제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악(賜樂:임금이 신하에게 잔치를 하사함)되기도 했다. #
같은 해 홍문관 수찬(修撰:정6품), 사간원 정언(正言:정6품), 부사과(副司果:종6품) 등을 역임했으며, 1890년에는 홍문관 교리(校理:정5품), 부사직(副司直:종5품), 사헌부 지평(持平:정5품) 등을 지냈다. 1891년에는 서학(西學)·남학(南學)의 교수(敎授:종6품)를 역임했고, 1892년에는 사헌부 장령(掌令:정4품), 1893년 중학 교수(中學敎授:종6품) 등을 각각 제수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894년 2월 홍문관 부응교(副應敎:종4품), 사복시 정(司僕寺正:정3품)에 제수되었으나 충주목에 머무르면서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다. 같은 달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해 5월 사과(司果:정6품)로서 호남전운사(湖南轉運使) 조필영(趙弼永), 균전사(均田使) 김창석(金昌錫),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 안핵사 이용태, 전라도 관찰사 김문현(金文鉉), 영광군수 민영수(閔泳壽) 등 동학 농민 혁명과 관련한 관료들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이튿날 분 좌랑(分佐郞:정6품)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다.
1894년 6월 사헌부 집의(執義:종3품), 사간원 사간(司諫:종3품)에 제수되었으나, 같은 달 9일 일본군이 동학 농민 혁명으로 위험해진 자국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천부에 상륙한 뒤 내정 개혁을 강요하자, 상소를 올려 이를 거부하고 "중화의 맥이 끊어질 수 있으니 이를 지키기 위해 일본과 전쟁을 결행할 것"을 주청하면서 사임했다.
이어 6월 21일[3] 기어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장악하고 김홍집 내각을 조직하면서 그에게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정3품), 우부승지(右副承旨:정3품)를 제수하여 고종을 보필하도록 했지만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고, 이내 낙향하였다.
2.2. 을미의병
1895년 8월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이설은 상소를 올려 이를 "역적의 변란"이라고 성토했다. 이후 10월에 단발령이 발표되자, 이설은 김복한· 홍건· 안병찬· 송병직·이상린(李相麟) 등과 함께 홍주부 관찰사 이승우(李勝宇, 1841 ~ 1914)를 찾아가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했지만 이승우가 듣지 않자 김복한에게 의병을 일으키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11월 29일 다시 홍주부 관찰사 이승우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종용했으나 이승우가 끝내 반대하자 자택으로 돌아왔고, 12월 1일 김복한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이설과 김복한 등은 참서관 함인학(咸仁鶴)과 경무관(警務官) 강호선(姜浩善)을 체포하여 구타했고 이승우에게 참여를 요구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이승우는 창의할 것을 결정하고 관내에 창의소를 차렸다. 이설은 각국 공사관에 보내는 장계와 격문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12월 4일, 관찰사 이승우로부터 관찰부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그는 김복한과 함께 관찰부로 갔다가 곧바로 구속되었다. 이설은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종가에 양자로 들어갔으니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오, 국가에 몸을 허락하였으니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당한 경우는 조온의 죄를 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어 옥사의 벽에 다음과 같이 썼다.
5백년 예의의 나라와 수십 대 양반의 집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원통하고 원통하다. 천운이니 어찌하랴.
이설은 김복한 등과 함께 12월 30일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듬해 1월 1일 신례원에 도착했을 때, 이승우는 아관파천이 벌어졌고 김홍집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설 등을 도로 풀어줬다. 하지만 이설은 굳이 서울로 가서 취조를 받기로 결심하고 김복한 등 6인과 함께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해 1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한성재판소의 옥사에 구금되었다. 이후 2월 13일 고등재판소로 옮겨진 그는 2월 25일 고등재판소에서 재판장 이범진의 공초를 받았다. 그는 사적으로 군대를 일으켜 나라에 대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나는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나 힘이 모자라 도적을 치지 못하였다. 차마 군부(君父)가 당한 욕을 말한다면 의리상 살아 있을 수 없어서 춘추필법에 따라 붓으로라도 주륙하려는 뜻을 품고 바야흐로 항의하는 장계를 올리고자 하였는데 그 명분이 의거의 당에서 나왔기에 마침내 체포되었다. 죽음이 있을 따름이요. 다른 할 말은 없소이다.
재판은 한달을 넘겨 진행되었고, 4월 9일에 법부에서 고종에게 김복한, 이설 등 6인의 재판 조율안을 가지고 아뢰었다.
피고(被告) 김복한은
개국(開國) 504년 8월 20일의 사변이 만고에 없는 것이니
의병(義兵)을 일으켜 복수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고 하면서 본년(本年) 1월 16일에 같은 무리들을 불러모아가지고 홍주부(洪州府)에 쳐들어가서는 관찰사(觀察使)를 위협하고 참서관(參書官)을 협박하여 쫓아냈으며 경무관(警務官)을 묶어 놓고 때렸습니다. 각군(各郡)에 통문(通文)을 보냈는데 그가 제일 먼저 쓰고
홍건, 이상린(李相麟),
송병직,
안병찬(安炳瓚)이 공모하여 호응하였습니다. 이설(李偰)은 애당초 항의하는 상소를 올려 역적을 치려다가 하지 못하였고, 김복한이 공모하자고 청하였으나 또다시 거절하였습니다.
이상 피고들의 공사(供辭)와 홍주부에서 전후하여 올린 보고서는 명백합니다. 김복한은 관리를 협박한 데 관한 법조문에 적용시킨 다음 참작하여 2등을 감해서 유형(流刑) 10년에 처하고, 홍건·이상린· 송병직·안병찬은 추종한 죄로 징역 3년에 처하되 취역(就役)은 면제하며, 이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는데 사리에 있어 중한 것에 관한 법조문에 비추어 태형(笞刑) 80대에 처할 것입니다.
이상 피고들의 공사(供辭)와 홍주부에서 전후하여 올린 보고서는 명백합니다. 김복한은 관리를 협박한 데 관한 법조문에 적용시킨 다음 참작하여 2등을 감해서 유형(流刑) 10년에 처하고, 홍건·이상린· 송병직·안병찬은 추종한 죄로 징역 3년에 처하되 취역(就役)은 면제하며, 이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는데 사리에 있어 중한 것에 관한 법조문에 비추어 태형(笞刑) 80대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고종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김복한·이설·홍건·
송병직·이상린·안병찬 등은 때와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관리를 협박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부(府)와 군(郡)을 소란스럽게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뜻은 복수하자는 것이었고 그 계책은 역적을 치려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일이 본년 2월 11일과 18일 조칙(詔勅)이 있기 전에 있었으니, 이는 요즘 의리를 빙자하면서 난을 일으키는 것과는 같을 수 없다. 일체의 의논을 중단하고 모두 특별히 풀어줌으로써 관대히 용서해 주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그렇게 이설은 용서를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 집에 돌아갔다. 며칠 후, 그는 9대조인 이시방(李時昉)에게 '고요문'을 올려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후 국왕의 명으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날짜별로 보고했다.
그 뒤 1904년 4월 안주군수(安州郡守)에 임명되어 나아갔으나, 4달 만에 사직했고, 이어 중추원 의관(議官)에 임명되었으나 이 또한 사직하고 물러났다.
2.3. 을사조약에 반대하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제에게 넘어갔다. 당시 이설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었지만 국운이 기울자 김복한과 함께 상경하여 괴화정동의 김소사 집에서 기거하면서 상소문을 작성한 뒤 12월 2일에 올렸다. 그는 이 상소에서 을사오적을 벨 것과 애통의 조서를 내리고 각도 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려 군량을 준비케 하고 백만의 충의군을 모집해 끝까지 무력 항전할 것을 주청했다. 그러나 이설은 상소문을 작성해 전 참판 민종식에게 건너주기 직전에 김복한과 함께 체포되어 12월 4일 경무청 감옥에 구금되었다.다음날, 이설은 고문관 와타나베의 공초를 받았고 12월 30일에는 경무국장 박승조의 공초를 받았다. 이설은 역신을 토벌해야 할 것을 역설했고, 박승조가 "비록 그러하나 시국은 그러하지 않다. 관중과 제갈량이 다시 나와도 효력이 없을 것이니 그대는 돌아가 후학을 계발함만 못하다."고 말하자, 자신은 의리에 입각하여 의병을 일으켜 매국적을 토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그는 1906년 2월 1일에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2.4. 최후
이설은 자택으로 돌아온 뒤 안병찬 등과 협의해 민종식을 영수로 한 홍주 의병을 일으키기로 합의한 뒤 민종식에게 편지를 보내 안병찬과 임승주 등이 그를 영수로 하여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니 책임을 맡을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는 병세가 악화되자 문인인 이병량(李秉良)에게 유소(遺疏)를 맡겨 조정에 바치게 했다. 그가 올린 유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은 젊어서부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어 겨우 나이 50여 세인데도 쇠약하고 노병 환자와 같이 항상 병상에 있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진달하는 상소를 올린 일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은혜로운 비답을 받지는 못했으나 신하된 명분과 의리를 조금이나마 실현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일본 순사들의 손에 붙들려 경무청(警務廳)에 갇힌 것은 신의 상소문 내용이 너무나 강직하여서 신을 특별히 미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욕과 고초를 당한 참상은 이미 논할 것이 없으나 이로부터 한 달 동안 찬 밥을 먹고 냉방에서 자면서부터 온갖 병이 번갈아 생겨나 자연히 여위어 죽은 귀신이 되고 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섣달 그믐날 석방되어 나온 것은 천만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신은 비록 불초(不肖)하나 당당한 조정의 오랜 신하입니다. 모르기는 하나 가둔 자는 어떤 사람이며 석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루를 살면 하루의 욕을 당하고 이틀을 살면 이틀의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은 이 수치와 원통함으로 인해 실로 낯을 들고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출옥하는 날은 병세가 극도에 이르렀고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질과 치질까지 겹쳐 온몸이 모두 아프고 괴이한 증세가 겹쳐 발생하였습니다. 이 다섯 달의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내 한 가닥의 숨결마저 끊어지게 되었으므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저 무슨 유감이 더 있겠습니까마는 오직 나라를 걱정하고 폐하를 사랑하는 한 가지 생각은 마침내 죽어도 함께 사라질 수 없습니다.
아! 일본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수입니다. 지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목이 아직 붙어 있고 통감(統監)이라는 반역적 이름을 아직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신의 이 걸음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은 살아서는 잔렬(殘劣)해서 의리를 내세워 역적을 처단하지 못하였으나 죽으면 반드시 여귀(厲鬼)가 되어 역적을 처단하고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구구한 소원이며 하늘에 있는 열성조(列聖朝)의 영혼도 장차 말없이 도와주고 따를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피소서.
그리고 요즘 정세를 보면 저들에게는 꼭 망하게 될 형세가 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존될 도리가 있으니 불을 밝히고 점쳐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신이 죽음을 앞두고 붓을 갈아대며 장황하게 조목별로 진달할 겨를이 없으나 우리 성명께서는 지극히 밝은 견문을 가지고 이미 마음속으로 환히 꿰뚫어보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명께서는 대의를 견지하고 더욱더 원대한 도모에 힘쓰면서 완고하고 둔하고 염치없는 논의에 동요하지 말고 간사하고 교활한 계책에 속지 말며 위협하고 공갈하는 소리에 끄떡하지 말고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실한 마음으로 해나가고 우리를 위해서 마땅한 것만 시행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세는 자연히 높아지고 저들의 형세는 제풀에 꺾여 바로잡을 수 있는 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폐하의 천성은 총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폐하의 덕은 슬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며 폐하의 자품(姿稟)도 신무(神武)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재물과 잇속에 그것을 쓰시고 학문에는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위하신 지 40여 년 동안에 칭송할 만한 일이 한 가지도 없고 기록할 만한 정사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면서 타락하고 안일하게 보내셨고 어물어물하면서 어둡게 막혀서 조종(祖宗)이 이룩한 법이 남김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만년에 오늘날 망국의 임금이 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은 항상 한탄하였습니다.
아! 위(衛)나라 무공(武公)은 학문을 좋아한 것이 50세 때였고 한제(漢帝)는 후회하는 마음이 70세 때였지만 오히려 어질고 명철한 임금이 되어 후세에 칭송되었으니 이것은 성명께서 마땅히 법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이와 같으면 은(殷)의 탕왕(湯王)과 우(虞)의 순(舜)을 폐하께서 잇는 것이고 많은 고난 끝에 나라가 융성하게 될 것이니 어찌 이것이 종묘와 사직의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처럼 불행한 무리들은 비록 죽는 날에도 살아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새겨두고 경계하소서.
신은 지금 죽어가는 지경에서 신하된 충성심이 곱절이나 처절합니다. 옛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간한 의리에 의거하여 이 짧은 글을 써놓고 기회를 보아 올리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슬기로운 폐하께서는 가엾게 여겨 한번 살펴주소서. 옛 글에 이르기를,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 하였으니 어찌 살피지 않겠습니까? 신은 극도로 감격과 울분이 솟구치고 원한과 통탄을 누를 길이 없어 삼가 죽음을 앞두고 아룁니다.
얼마 안 되어 일본 순사들의 손에 붙들려 경무청(警務廳)에 갇힌 것은 신의 상소문 내용이 너무나 강직하여서 신을 특별히 미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욕과 고초를 당한 참상은 이미 논할 것이 없으나 이로부터 한 달 동안 찬 밥을 먹고 냉방에서 자면서부터 온갖 병이 번갈아 생겨나 자연히 여위어 죽은 귀신이 되고 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섣달 그믐날 석방되어 나온 것은 천만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신은 비록 불초(不肖)하나 당당한 조정의 오랜 신하입니다. 모르기는 하나 가둔 자는 어떤 사람이며 석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루를 살면 하루의 욕을 당하고 이틀을 살면 이틀의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은 이 수치와 원통함으로 인해 실로 낯을 들고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출옥하는 날은 병세가 극도에 이르렀고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질과 치질까지 겹쳐 온몸이 모두 아프고 괴이한 증세가 겹쳐 발생하였습니다. 이 다섯 달의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내 한 가닥의 숨결마저 끊어지게 되었으므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저 무슨 유감이 더 있겠습니까마는 오직 나라를 걱정하고 폐하를 사랑하는 한 가지 생각은 마침내 죽어도 함께 사라질 수 없습니다.
아! 일본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수입니다. 지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목이 아직 붙어 있고 통감(統監)이라는 반역적 이름을 아직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신의 이 걸음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은 살아서는 잔렬(殘劣)해서 의리를 내세워 역적을 처단하지 못하였으나 죽으면 반드시 여귀(厲鬼)가 되어 역적을 처단하고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구구한 소원이며 하늘에 있는 열성조(列聖朝)의 영혼도 장차 말없이 도와주고 따를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피소서.
그리고 요즘 정세를 보면 저들에게는 꼭 망하게 될 형세가 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존될 도리가 있으니 불을 밝히고 점쳐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신이 죽음을 앞두고 붓을 갈아대며 장황하게 조목별로 진달할 겨를이 없으나 우리 성명께서는 지극히 밝은 견문을 가지고 이미 마음속으로 환히 꿰뚫어보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명께서는 대의를 견지하고 더욱더 원대한 도모에 힘쓰면서 완고하고 둔하고 염치없는 논의에 동요하지 말고 간사하고 교활한 계책에 속지 말며 위협하고 공갈하는 소리에 끄떡하지 말고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실한 마음으로 해나가고 우리를 위해서 마땅한 것만 시행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세는 자연히 높아지고 저들의 형세는 제풀에 꺾여 바로잡을 수 있는 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폐하의 천성은 총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폐하의 덕은 슬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며 폐하의 자품(姿稟)도 신무(神武)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재물과 잇속에 그것을 쓰시고 학문에는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위하신 지 40여 년 동안에 칭송할 만한 일이 한 가지도 없고 기록할 만한 정사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면서 타락하고 안일하게 보내셨고 어물어물하면서 어둡게 막혀서 조종(祖宗)이 이룩한 법이 남김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만년에 오늘날 망국의 임금이 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은 항상 한탄하였습니다.
아! 위(衛)나라 무공(武公)은 학문을 좋아한 것이 50세 때였고 한제(漢帝)는 후회하는 마음이 70세 때였지만 오히려 어질고 명철한 임금이 되어 후세에 칭송되었으니 이것은 성명께서 마땅히 법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이와 같으면 은(殷)의 탕왕(湯王)과 우(虞)의 순(舜)을 폐하께서 잇는 것이고 많은 고난 끝에 나라가 융성하게 될 것이니 어찌 이것이 종묘와 사직의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처럼 불행한 무리들은 비록 죽는 날에도 살아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새겨두고 경계하소서.
신은 지금 죽어가는 지경에서 신하된 충성심이 곱절이나 처절합니다. 옛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간한 의리에 의거하여 이 짧은 글을 써놓고 기회를 보아 올리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슬기로운 폐하께서는 가엾게 여겨 한번 살펴주소서. 옛 글에 이르기를,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 하였으니 어찌 살피지 않겠습니까? 신은 극도로 감격과 울분이 솟구치고 원한과 통탄을 누를 길이 없어 삼가 죽음을 앞두고 아룁니다.
1906년 4월 29일, 이설은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56세. 그의 유해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봉지마을 선산에 매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이설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