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20:17:5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아래의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웨어러블 워치/글래스 및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 심지어 스마트폰까지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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