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20:32:4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유네스코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4월 27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1953년 7월 6일 공포된 구 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의 후신이며, 2007년에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제2조).
  •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2. 유네스코 활동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3조).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제4조).
  • 유네스코
  •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 유네스코 회원국("회원국")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1]
  •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상술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제5조).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제7조(국내협력단체) ① 각 가맹국은 교육, 과학 및 문화사항에 관여하고 있는 자국의 주요한 단체를 이 기구의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 특수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치로서는 넓게 정부 또는 이러한 단체를 대표하는 국내위원회의 설립에 의하는 것이 요망된다.
② 국내위원회 또는 국내 협력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이 기구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있어서의 각 자국의 대표단과 자국의 정부에 대하여 조언적 자격으로 행동하고 또한 이 기구에 관계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연락기관으로서의 임무를 행한다.
③ 이 기구는 가맹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나라의 국내위원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발전을 원조하기 위하여 임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사무국직원 1인은 파견할 수 있다.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회")를 둔다(제7조 제1항).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장 역시 교육부장관이 된다(제10조 제2항 전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제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제10조 제1항),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두며(제15조 제1항),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제18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제22조 제1항),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는데(같은 조 제2항),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며(같은 조 제3항 후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4.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


[1]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재단법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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