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2:36:00

원처분주의

1. 개요2. 설명3. 예외4. 관련 문서

1. 개요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항고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지만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의 고유한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설명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그런데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판결의 모순 저촉이 되며 또한 소송경제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해 일정하게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38조를 보면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재결에 관한 소송에서 원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해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는 없기 때문에 그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원처분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수정하는 재결에 있어서는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하므로 재결 자체가 그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그럼에도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양립하나, 판례는 일관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재결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원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기각재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기 쉽지 않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사정기각재결일 경우에는 사정재결의 사유 인정에 관해서는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의 고유한 내용인 셈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재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예외

  •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다. 재결고유의 하자 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하자도 당연히 주장가능하다. 다만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원처분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다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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