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9:18:23

운전정리

1. 개요2. 종류
2.1. 교행변경2.2. 순서변경2.3. 조상운전2.4. 조하운전2.5. 일찍출발2.6. 속도변경2.7. 합병운전2.8. 특발2.9. 운전휴지2.10. 선로변경2.11. 단선운전2.12. 임시서행2.13. 임시정차2.14. 그 외의 사항
3. 관련 문서

1. 개요

운전정리(運轉整理, Operation adjustment)

관제사 또는 역장은 열차 운행에 혼란이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알려 열차의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운전정리라 한다.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서술한다.

주 원인은 공중사상사고, 차량 및 시설물 고장, 열차 사고이다.

관제사만이 지시할 수 있는 운전정리와 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운전정리가 정해져 있다.

2. 종류

2.1. 교행변경

단선운전 구간에서 어느 한 쪽의 열차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교행이 예정된 정거장을 다른 정거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열차지연으로 교행변경이 유리하나 관제사와의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역장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통신이 복구되는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이후로는 잘 시행하지 않고 있다.

2.2. 순서변경

어느 하나의 열차가 지연 등의 이유로 후속열차에 지장이 발생할 때(보통 상위등급이 지장받는 경우) 열차의 운행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하는 열차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열차지연으로 순서변경이 유리하나 관제사와의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역장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통신이 복구되는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조상운전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앞당겨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출발역에서 열차간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1~3분 단위로 시행된다. 즉, 시각표가 그에 맞춰 변경된다.

2.4. 조하운전

열차의 계획된 운전시각을 늦추어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출발역에서 열차간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1~3분 단위로 시행된다. 즉, 시각표가 그에 맞춰 변경된다.

2.5. 일찍출발

열차가 정거장에서 계획된 시각보다 일찍 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각표에는 변동이 없으며, 조기 운행이 된다.

2.6. 속도변경

견인정수의 변동에 따라 운전속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조성 변동(동력차 충당 변경 등)이 잦은 화물열차에서 시행된다.

2.7. 합병운전

열차운전 중 2개 이상의 열차를 합병하여 1개의 열차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병운전은 정기열차운행계획에서 정해진 복합열차와는 다른 개념이다.

2.8. 특발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도중역에서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특발열차는 약어 'T'를 붙여 운행하며, 특발하는 경우에는 원래 열차는 보통 도중역에서 타절한다.

예를 들자면, K4555 열차가 약 20분 지연되었는데 이 열차가 안산역에 도착할 시간에 안산역 비상대기차량을 출고하여 T4555 열차로 안산역에서 정시에 발차시킨 후 K4555 열차는 안산역에서 타절한다.

2.9. 운전휴지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열차운휴' 또는 줄여서 '운휴'라 한다.

열차가 운행을 개시하기 이전에 전구간에 대해 운행을 중지하면 '전구간운휴', 열차운행 이전 또는 운행 도중에 도중역 또는 일부 구간에 한해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구간운휴'로 구분한다. 단, 운행중인 열차를 도중역에서 운행중지 시키는 경우는 ' 타절'로 따로 구분한다.

운휴가 취소되어 운행이 재개되는 경우 '전구간부활' 또는 '구간부활'이라 한다.

2.10. 선로변경

선로의 정해진 운전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선로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11. 단선운전

복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어느 한쪽 방향의 선로가 열차사고, 선로고장 또는 작업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하행 운전취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반대방향으로 운전하게 되는 열차는 '반대선운전' 승인을 받게 된다.

2.12. 임시서행

철도사고 및 장애 등으로 열차속도를 일시적으로 낮추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2.13. 임시정차

철도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 부상자/응급환자 긴급후송, 선로의 긴급복구 등을 위하여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키는 것을 말한다.

2.14. 그 외의 사항

운전정리에 따르는 임시열차의 운전, 편성차량의 변경·증감 등 그 밖의 조치가 해당된다.

3.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