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虞候]는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 혹은 수군 절도사(節度使)에 소속된 관직이다. 각 도 각 군의 사령관인 절도사의 막료로서 절도사를 보필한 까닭에 아장(亞將 or 副將)이라고도 불렸다.
병마절도사에 속한 종3품의 병마우후(兵馬虞候)와 수군절도사에 속한 정4품의 수군우후(水軍虞候)로 구분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었다.
전신은 도진무였으나, 1466년(세조 12)의 관제개혁에서 병마도절제사도진무는 병마우후, 수군도안무처치사도진무는 수군우후로 각각 개칭되어 이 때부터 우후로 불리었다.
우후는 절도사를 보필해 군기를 세우고 군령을 전달하며 군사를 지휘하는 일 외에도 병영과 수영을 지켜야하는 절도사를 대신해 훈련이나 무기·군기점검을 위해 도내 각 병마수군을 순행하였다.
군자금을 관리하는 임무도 맡았으며, 절도사의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였다. 따라서, 우후가 도내를 순행하다가 군직을 겸한 수령들과 회좌(會坐)시에는 당상수령(堂上守令 / 정3품 당상관)이 있어도 가장 높은 좌차(座次)를 차지하였다. [1]
우후는 1895년(고종 32) 도제가 폐지됨에 따라 절도사와 함께 혁파되었다.
[1]
종2품 부윤은 해당 도의 관찰사가 겸하니, 당상관 수령은 산직이 통정대부와 절충장군 이상이나 행직으로 실직을 받은 목사나 대도호부사,도호부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